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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비밀정보에 대한 사법심리방법 = The Method of Judicial Review in the Litigation of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Public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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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96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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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thesis analyses the method of judicial review in the litigation of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public agencies. The research methods employed in this thesis include examining the development of legal systems, case laws and theories related to this problem in Korea, USA, Japan, Germany. The problem in judicial review in the litigation of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public agencies is how to investigate secrets or confidentials by the court which are classified as the subject to non-disclosure in law is not regulated by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Civil Procedure Act.
    If secrets or confidentials which are classified as the subject to non-disclosure in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re investigated in open court, the plaintiff can access the Information freely and he can acknowledge the purpose of the suit. Also administrative agencies can not keep the secrets or confidentials. It is against the law related to this problem. To solve this problem, FOIA in USA prescribed the procedure of In camera inspection and develops the system of Vaughn index in case laws. This problem is trying to be solved by the changing the legal system and case laws in Japan and Germany. To solve problem in Korea, case laws of In camera inspection and Vaughn index are required to be developed and to establish the article of judicial review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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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thesis analyses the method of judicial review in the litigation of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public agencies. The research methods employed in this thesis include examining the development of legal systems, case laws and theories related to th...

    This thesis analyses the method of judicial review in the litigation of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public agencies. The research methods employed in this thesis include examining the development of legal systems, case laws and theories related to this problem in Korea, USA, Japan, Germany. The problem in judicial review in the litigation of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public agencies is how to investigate secrets or confidentials by the court which are classified as the subject to non-disclosure in law is not regulated by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Civil Procedure Act.
    If secrets or confidentials which are classified as the subject to non-disclosure in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re investigated in open court, the plaintiff can access the Information freely and he can acknowledge the purpose of the suit. Also administrative agencies can not keep the secrets or confidentials. It is against the law related to this problem. To solve this problem, FOIA in USA prescribed the procedure of In camera inspection and develops the system of Vaughn index in case laws. This problem is trying to be solved by the changing the legal system and case laws in Japan and Germany. To solve problem in Korea, case laws of In camera inspection and Vaughn index are required to be developed and to establish the article of judicial review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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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행정소송에서 쟁점이 된 정보가 비밀정보에 해당할 경우, 당해 정보를 직접 보고 확인하여 판단하기 위해서 재판과정에서 법관이 대상정보를 판사실에 가져올 것을 명하고, 법관만이 당해 정보를 열람하는데 이를 인 카메라심리라고 한다. 이러한 인 카메라심리는 비밀정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인 카메라심리제도를 인정할 것인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러한 정보공개소송에서 인 카메라심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관은 쟁점이 되고 있는 정보를 실제 보지 않고 당해 문서에 비공개정보가 기록되어 있는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게 되며, 원고 측으로서도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게 된다.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행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소송에서 인 카메라심리를 명문규정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보공개소송에 한정된 것으로 이와 유사한 다른 행정소송에서는 그 인부가 문제로 제기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열람청구가 거부된 경우에 당해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비밀정보의 인 카메라심리의 인정여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한 현행법의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인 카메라심리를 인정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무한정하게 인정될 수 없고 그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판례의 축적을 통하여 그 구체화를 예견할 수 있으나 현행의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과 정보공개법의 운용상황을 고려할 때, 그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현행법상 행정소송에서 인 카메라심리를 대체할 적당한 수단이 없다면 인 카메라심리를 인정하는 범위를 한정하여 명문규정을 통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비밀정보와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인 카메라심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 측으로서 공격방어과정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법원으로서도 당해정보에 대한 열람과 확인 없이 당해 사안을 판단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 카메라심리에 대한 법원의 효율적 심리와 부담경감을 위하여 본 인덱스를 도입하고 정비하여 인 카메라심리제도와 연동하여 기능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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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에서 쟁점이 된 정보가 비밀정보에 해당할 경우, 당해 정보를 직접 보고 확인하여 판단하기 위해서 재판과정에서 법관이 대상정보를 판사실에 가져올 것을 명하고, 법관만이 당해 ...

    행정소송에서 쟁점이 된 정보가 비밀정보에 해당할 경우, 당해 정보를 직접 보고 확인하여 판단하기 위해서 재판과정에서 법관이 대상정보를 판사실에 가져올 것을 명하고, 법관만이 당해 정보를 열람하는데 이를 인 카메라심리라고 한다. 이러한 인 카메라심리는 비밀정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인 카메라심리제도를 인정할 것인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러한 정보공개소송에서 인 카메라심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관은 쟁점이 되고 있는 정보를 실제 보지 않고 당해 문서에 비공개정보가 기록되어 있는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게 되며, 원고 측으로서도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게 된다.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행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소송에서 인 카메라심리를 명문규정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보공개소송에 한정된 것으로 이와 유사한 다른 행정소송에서는 그 인부가 문제로 제기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열람청구가 거부된 경우에 당해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비밀정보의 인 카메라심리의 인정여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한 현행법의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인 카메라심리를 인정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무한정하게 인정될 수 없고 그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판례의 축적을 통하여 그 구체화를 예견할 수 있으나 현행의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과 정보공개법의 운용상황을 고려할 때, 그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현행법상 행정소송에서 인 카메라심리를 대체할 적당한 수단이 없다면 인 카메라심리를 인정하는 범위를 한정하여 명문규정을 통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비밀정보와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인 카메라심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 측으로서 공격방어과정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법원으로서도 당해정보에 대한 열람과 확인 없이 당해 사안을 판단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 카메라심리에 대한 법원의 효율적 심리와 부담경감을 위하여 본 인덱스를 도입하고 정비하여 인 카메라심리제도와 연동하여 기능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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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철수, "헌법학개론(제18전정판)" 박영사 2006

    2 길준규, "행정법입문" 박영사 2011

    3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10

    4 김연태, "행정법 Ⅰ(제12판)" 법문사 2008

    5 조용호,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비공개열람. 심사의 방법"

    6 한위수, "정보공개청구사건의 재판상 제문제" (304) :

    7 김창조, "정보공개법상 정보존부의 확인거부" 법학연구원 (31) : 369-396, 2009

    8 설민수, "일반인의 재판과 재판기록에 대한 접근권과 그 제약:비교법적 접근" 한국법학원 (111) : 5-42, 2009

    9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6판)" 박영사 2011

    10 정선주, "민사소송절차에서 공개재판의 원칙과 비밀보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1 김철수, "헌법학개론(제18전정판)" 박영사 2006

    2 길준규, "행정법입문" 박영사 2011

    3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10

    4 김연태, "행정법 Ⅰ(제12판)" 법문사 2008

    5 조용호,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비공개열람. 심사의 방법"

    6 한위수, "정보공개청구사건의 재판상 제문제" (304) :

    7 김창조, "정보공개법상 정보존부의 확인거부" 법학연구원 (31) : 369-396, 2009

    8 설민수, "일반인의 재판과 재판기록에 대한 접근권과 그 제약:비교법적 접근" 한국법학원 (111) : 5-42, 2009

    9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6판)" 박영사 2011

    10 정선주, "민사소송절차에서 공개재판의 원칙과 비밀보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11 박균성, "行政法論" 博英社 2010

    12 三宅弘, "行政文書情報公開訴訟における檢證物提示命令の可否" 140 (140): 2009

    13 岡伸浩, "民事訴訟法の基礎" 法學書院 2008

    14 宇賀克也, "新․情報公開法の逐條解說(第4版)" 有斐閣 2008

    15 安井英俊, "情報公開訴訟におけるインカメラ審理の可否" 54 (54): 2010

    16 畠基晃, "情報公開訴訟とインカメラ審理の可否" 2010

    17 北澤義博, "情報公開法解說(第二版)" 三省堂 2003

    18 松井茂記, "情報公開法(第2版)" 有斐閣 2003

    19 Eyermann, "VwGO, kommentar, 13. Aufl" 2010

    20 Sodan, "Verwaltungsgerichtsordnung, Grosskommentar, 2. Aufl" 2006

    21 Harrg A. Hammitt, "Litigation under the Federal Open Government Laws 2002(21st Edition)" 2002

    22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Freedom of Information Act & Privacy Act Overview" 2002

    23 Jan Oster, "Die Verwertbarkeit 〟in camera 〞gewonnener Information" 2004

    24 Thomas Mayen, "Die Verwertbarkeit von geheim gehaltenen Verwaltungsvorgängen im gerichtlichen Verfahren?" 2003

    25 Hans-Peter Vierhaus, "Beweisrecht im Verwaltungsprozess" 2011

    26 Peter Kothe, "Beweisantrag und Amtsermittlung im Verwaltungsprozes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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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6-02-12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5-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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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3 0.73 0.8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9 0.8 0.912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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