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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재정민주주의원칙에 근거한 결산의 헌법적 통제에 관한 연구 = Ueber die im Prinzip der Finanzdemokratie begruendete verfassungsrechtliche Kontrolle ueber den Haushaltsabschlu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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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Der Haushaltsabschluss ist, juristisch interpretiert, ein Staatsakt, der die exekutierten Haushaltsausgaben mit endgueltigen Zahlen zeigt. Folglich wird die Grundlage einer juristischen Diskussion ueber das System des Haushaltsabschlusses zwangsluaefig geandert, wenn das juristische Verstaendnis vom Haushalt eine Aenderung erlebt. Es kann aber doch eine Meinung geben, man duerfte daraus nicht die Folgerung ableiten, dass die beiden dieselbe gesetzliche Charakteristik haetten, weil das Parlament die Regierungsausgaben durch das Haushaltsgesetz pre facto prueft, waehrend der Haushaltsabschluss nur post facto kontrolliert wird. Fuer alle faelle sollte es aber eine Diskussion darueber geben, mit welchem Entscheidungsprozess die parlamentarische Involvierung der verfassungsrechtlich gesicherten parlamentarischen Autoritaet der Finanz entsprechen wuerde. Aber die heutigen Umstaende, in denen die parlamentarische Finanzkontrolle ueber den Haushaltsabschluss doch viel zu nachlaessig aussieht, zwingen uns zu einer Beurteilung, dass in erster Linie das Parlament die Verantwortung ueber die gesetzliche Bindung des Haushaltsabschlusses vernachlaessigt, und in diesem Traktat werden einige Diskurse darueber einsehend untersu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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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r Haushaltsabschluss ist, juristisch interpretiert, ein Staatsakt, der die exekutierten Haushaltsausgaben mit endgueltigen Zahlen zeigt. Folglich wird die Grundlage einer juristischen Diskussion ueber das System des Haushaltsabschlusses zwangsluaefi...

    Der Haushaltsabschluss ist, juristisch interpretiert, ein Staatsakt, der die exekutierten Haushaltsausgaben mit endgueltigen Zahlen zeigt. Folglich wird die Grundlage einer juristischen Diskussion ueber das System des Haushaltsabschlusses zwangsluaefig geandert, wenn das juristische Verstaendnis vom Haushalt eine Aenderung erlebt. Es kann aber doch eine Meinung geben, man duerfte daraus nicht die Folgerung ableiten, dass die beiden dieselbe gesetzliche Charakteristik haetten, weil das Parlament die Regierungsausgaben durch das Haushaltsgesetz pre facto prueft, waehrend der Haushaltsabschluss nur post facto kontrolliert wird. Fuer alle faelle sollte es aber eine Diskussion darueber geben, mit welchem Entscheidungsprozess die parlamentarische Involvierung der verfassungsrechtlich gesicherten parlamentarischen Autoritaet der Finanz entsprechen wuerde. Aber die heutigen Umstaende, in denen die parlamentarische Finanzkontrolle ueber den Haushaltsabschluss doch viel zu nachlaessig aussieht, zwingen uns zu einer Beurteilung, dass in erster Linie das Parlament die Verantwortung ueber die gesetzliche Bindung des Haushaltsabschlusses vernachlaessigt, und in diesem Traktat werden einige Diskurse darueber einsehend untersu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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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예산은 매 회계연도 국회의 의결을 그 성립 요건으로 하며, 예산의 성립을 통해 입법부는 행정부에 재정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이를 헌법상의 재정의결주의 내지 재정민주주의로 통칭한다. 그러나 입법부가 행정부에 부여한다는 재정권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많은 부분 법률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적 통제를 둘러싼 논의에 한계가 있어왔다. 재정제도 전반이 그렇지만, 특히 결산제도의 경우, 직접적인 조문도 없고 그 결과 결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는 항상 충분하지 않았다. 어떤 이념이 관념적으로 국회의 기능을 긍정한다는 것과 그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기능을 현실적인 국회의 기능으로 충분히 발휘하도록 한다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재정권도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단순히 그 이념이 헌법 차원에서 확인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의 국가의 실제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실적을 보여주는 확정적인 계수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행위를 말한다고 해석한다. 결산 검사는 예산, 법령 등 사전에 행정부에 제시된 기준이 그대로 준수되었는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수단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결산제도를 둘러싼 법적 논의의 바탕은 예산관련 법적 이해의 바탕이 변화하면 필연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만약 예산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법규성을 긍정하는 경우라면, 재정의 사후적 관리수단이라는 결산의 법적 성격도 대응되는 이해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만약 정부의 지출이 예산에 의해 국회의 사전심사를 받는 것과는 달리 결산은 사후심사를 받는 형식이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양자가 같은 법적 성격을 갖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결산은 단지 과거의 사실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국회에 대해 가지는 의의가 집행에 대한 확인에 그친다고 한다면, 결산을 확정하는 데 법적 강요성을 부여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다. 어떻게 이해하든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의결하는 것이 헌법상의 재정권에 부합하는 것인가의 논의는 필요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 헌법은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기본적으로 국회의 선택에 대한 해석론적 접근이 수단이 될 것이다. 그러나 결산에 대한 의회의 통제가 느슨하게 보이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는 국회가 결산의 법적 효과를 무책임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평가해야 할 것인 바, 이의 개선을 위한 몇 가지 담론을 제시하는 것이 본고의 의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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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은 매 회계연도 국회의 의결을 그 성립 요건으로 하며, 예산의 성립을 통해 입법부는 행정부에 재정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이를 헌법상의 재정의결주의 내지 재정민주주의로 통칭한다. ...

    예산은 매 회계연도 국회의 의결을 그 성립 요건으로 하며, 예산의 성립을 통해 입법부는 행정부에 재정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이를 헌법상의 재정의결주의 내지 재정민주주의로 통칭한다. 그러나 입법부가 행정부에 부여한다는 재정권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많은 부분 법률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적 통제를 둘러싼 논의에 한계가 있어왔다. 재정제도 전반이 그렇지만, 특히 결산제도의 경우, 직접적인 조문도 없고 그 결과 결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는 항상 충분하지 않았다. 어떤 이념이 관념적으로 국회의 기능을 긍정한다는 것과 그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기능을 현실적인 국회의 기능으로 충분히 발휘하도록 한다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재정권도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단순히 그 이념이 헌법 차원에서 확인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의 국가의 실제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실적을 보여주는 확정적인 계수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행위를 말한다고 해석한다. 결산 검사는 예산, 법령 등 사전에 행정부에 제시된 기준이 그대로 준수되었는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수단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결산제도를 둘러싼 법적 논의의 바탕은 예산관련 법적 이해의 바탕이 변화하면 필연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만약 예산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법규성을 긍정하는 경우라면, 재정의 사후적 관리수단이라는 결산의 법적 성격도 대응되는 이해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만약 정부의 지출이 예산에 의해 국회의 사전심사를 받는 것과는 달리 결산은 사후심사를 받는 형식이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양자가 같은 법적 성격을 갖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결산은 단지 과거의 사실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국회에 대해 가지는 의의가 집행에 대한 확인에 그친다고 한다면, 결산을 확정하는 데 법적 강요성을 부여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다. 어떻게 이해하든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의결하는 것이 헌법상의 재정권에 부합하는 것인가의 논의는 필요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 헌법은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기본적으로 국회의 선택에 대한 해석론적 접근이 수단이 될 것이다. 그러나 결산에 대한 의회의 통제가 느슨하게 보이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는 국회가 결산의 법적 효과를 무책임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평가해야 할 것인 바, 이의 개선을 위한 몇 가지 담론을 제시하는 것이 본고의 의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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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영화, "헌법상 결산에 대한 국회 통제의 비판적 고찰"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4 (14): 323-344, 2008

    2 장용근, "재정헌법규정의 개정과 재정운영의 통제에 관련한 헌법정책적 검토"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5 (15): 309-330, 2009

    3 강주영, "재정통제제도의 공법적 검토, 회계검사와 결산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16 (16): 2008

    4 장선희, "재정민주주의 원칙과 재정에 대한 헌법적 통제 -국가재정법상 환경적응적 재정제도 및 결산에 대한 통제를 중심으로-" 한국토지공법학회 41 : 497-520, 2008

    5 방동희,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결산’의 개념과 ‘결산검사’의 합헌적 시행에 관한 연구 ― 국가회계법 시행에 따른 감사원 결산검사의 합헌적 실시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6) : 199-223, 2010

    6 황윤원, "재무행정론" 법문사 2005

    7 장선희, "예산의 법규범성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6 (6): 225-250, 2005

    8 김용만, "예산법률주의 도입을 통한 재정민주주의 확립에 관한 연구: 민주화 이후의 예산심의 실태분석에 기초하여" 한국행정사학회 (30) : 121-149, 2012

    9 정문식, "독일헌법상 예산법률주의 - 독일연방헌법 제110조를 중심으로 -" 한국법정책학회 11 (11): 1693-1732, 2011

    10 정종섭, "국회의 예산법률안⋅결산의 심사에 관한 법률 입법방안에 관한 연구"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

    1 정영화, "헌법상 결산에 대한 국회 통제의 비판적 고찰"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4 (14): 323-344, 2008

    2 장용근, "재정헌법규정의 개정과 재정운영의 통제에 관련한 헌법정책적 검토"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5 (15): 309-330, 2009

    3 강주영, "재정통제제도의 공법적 검토, 회계검사와 결산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16 (16): 2008

    4 장선희, "재정민주주의 원칙과 재정에 대한 헌법적 통제 -국가재정법상 환경적응적 재정제도 및 결산에 대한 통제를 중심으로-" 한국토지공법학회 41 : 497-520, 2008

    5 방동희,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결산’의 개념과 ‘결산검사’의 합헌적 시행에 관한 연구 ― 국가회계법 시행에 따른 감사원 결산검사의 합헌적 실시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6) : 199-223, 2010

    6 황윤원, "재무행정론" 법문사 2005

    7 장선희, "예산의 법규범성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6 (6): 225-250, 2005

    8 김용만, "예산법률주의 도입을 통한 재정민주주의 확립에 관한 연구: 민주화 이후의 예산심의 실태분석에 기초하여" 한국행정사학회 (30) : 121-149, 2012

    9 정문식, "독일헌법상 예산법률주의 - 독일연방헌법 제110조를 중심으로 -" 한국법정책학회 11 (11): 1693-1732, 2011

    10 정종섭, "국회의 예산법률안⋅결산의 심사에 관한 법률 입법방안에 관한 연구"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

    11 정종섭, "국가재정에 관한 국회의 기능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

    12 原田周三, "決算制度精設, 九訂版" 新日本法規 2002

    13 吉田善明, "決算制度" 學陽書房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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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12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5-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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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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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3 0.73 0.8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9 0.8 0.912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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