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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분석틀(IAD)을 활용한 CDM과 JCM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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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536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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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국문 요약


      본 연구는 제도분석틀(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 IAD)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상쇄 제도인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와 공동크레딧메커니즘(Joint Crediting Mechanism, JCM)을 비교 분석하였다. 온실가스 상쇄 제도의 최대 목적은 배출삭감 보다 사업을 통한 저렴한 비용에 추가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효율성과 감축사업의 수행으로 녹색기술의 이전과 그 지역의 저탄소 발전을 촉진하는 지속가능성을 모두 달성해야 한다. 때문에 연구는 상쇄 제도가 경제적 이득을 달성하려는 개인의 사적 소유에 대한 권리와 책임, 의무를 사회적 차원에서 적절히 조율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청정개발체제(CDM)와 공동크레딧메커니즘(JCM)은 어떻게 개인의 감축사업 수행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지, 규칙의 제공이란 관점에서 그 메커니즘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된 상쇄 제도에 관한 쟁점은 동 제도의 합목적성과 범용성을 다루는 만큼, 본 연구를 통해 온실가스 상쇄 제도의 설계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 목적을 달성했다 할 수 있겠다.

      분석을 위해 활용한 Ostrom(2005)의 제도분석틀(IAD)은 기본적으로 제도로부터 영향을 받는 집단의 공적 영역에서의 상호작용 패턴과 그로인한 정책 제도의 변동을 설명하는 분석틀이다. 쉽게 말해 공공재적 성격을 띄는 어떤 문제 상황을 해소하고자 분석틀은 지역의 상황과 정책 참여자, 관련 제도 규칙이 해당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궁극적으로 갈등의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여기선 다음의 세 가지 이유에서 제도의 규칙 수준에 초첨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두 가지 상쇄 제도의 복잡한 규칙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어느 수준의 규칙이 감축사업 수행 시 개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각 요인을 단순화 하는데 유용하였다. 그럼으로써 제도 간소화 등의 적절한 규칙 제공이 온실가스 상쇄사업 수행의 제약을 완화하고 이를 장려하는지 유인적 제도 구조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신기후체제에서 상쇄 제도에 설계에 관한 논의가 나온 만큼, 향후 배출권 거래제로서의 합목적성과 범용성 차원에서 청정개발체제(CDM)와 공동크레딧메커니즘(JCM) 간 명확한 비교가 가능하였다.

      이에 제도분석틀(IAD)을 활용한 비교 결과, CDM과 달리 JCM에는 감축실적으로서 크래딧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유인적 구조가 발견되었다. JCM은 헌법적 규칙 차원에서 일본 정부의 개도국에 대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비전이 반영되었다. 또한 2012년 동아시아 회의를 거쳐 형성된 동 제도는 집합적 규칙 차원에서 사업의 유치국과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각의 입장이 사업의 수행에 반영되도록 수평적이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통의 기준이 부재할 때 당사국 간에 직접적인 대화 채널을 열고, 당사 협력국 간에 감축사업에 대한 공동 승인 및 시행 구조는 기존 상쇄 제도의 한계를 보완한다. 감축사업 개발 및 투자를 위한 부처 관할제와 더불어 개도국 정부와 공동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투자 불확실성을 줄이고, 집합적 수준에서 머무는 규칙이 아닌 실제 운영적 수준에서 개도국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

      또한 사업 컨소시엄을 구성한 참여자에게는 일본 정부차원의 재정적 지원을 마련한 점이 두드러진다. 일본 정부는 환경성과 경산성의 감축사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크래딧을 배분받거나, 투자금을 환수하는 등 국고 예산의 낭비를 막는 선에서 JCM 사업자를 지원한다. 이는 개도국 내 사회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만드는 JCM 크래딧의 가치 하락을 어느 정도 보완하여 사업의 투자자로 하여금 JCM을 활용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적 규칙 차원에서 JCM은 제도의 간소화를 이루고, CDM의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감축실적의 측정, 보고, 검증(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 MRV) 방식을 유연하고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사업 수행자에게는 효율적 상쇄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이에 일본 정부는 수행된 저감 사업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 하거나, 크래딧을 할당 받아 자국의 감축 목표에 활용함으로써 크래딧의 가치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수행된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성과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여 여부는 그 절대적 기준이 부재하더라도 수용할 만한 수준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파악된다. 아직까지 JCM의 크래딧이 UNFCCC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향후 신기후체제가 분산적이고 다양한 감축 수단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점에서 JCM의 운영전략은 감축 수단으로서나 지속가능성을 재고하는 제도로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단순한 지속가능성 기준의 설립 보다도 사업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수용할 수 있는 규칙 제공이 의의가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본 연구의 결론이 향후 파리협정 조항 6의 협력적 접근법에 근거한 배출권 거래제의 설계 시에 제도적 함의를 제공하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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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요약 본 연구는 제도분석틀(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 IAD)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상쇄 제도인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와 공동크레딧메커니즘(Joint Crediting ...

      국문 요약


      본 연구는 제도분석틀(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 IAD)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상쇄 제도인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와 공동크레딧메커니즘(Joint Crediting Mechanism, JCM)을 비교 분석하였다. 온실가스 상쇄 제도의 최대 목적은 배출삭감 보다 사업을 통한 저렴한 비용에 추가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효율성과 감축사업의 수행으로 녹색기술의 이전과 그 지역의 저탄소 발전을 촉진하는 지속가능성을 모두 달성해야 한다. 때문에 연구는 상쇄 제도가 경제적 이득을 달성하려는 개인의 사적 소유에 대한 권리와 책임, 의무를 사회적 차원에서 적절히 조율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청정개발체제(CDM)와 공동크레딧메커니즘(JCM)은 어떻게 개인의 감축사업 수행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지, 규칙의 제공이란 관점에서 그 메커니즘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된 상쇄 제도에 관한 쟁점은 동 제도의 합목적성과 범용성을 다루는 만큼, 본 연구를 통해 온실가스 상쇄 제도의 설계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 목적을 달성했다 할 수 있겠다.

      분석을 위해 활용한 Ostrom(2005)의 제도분석틀(IAD)은 기본적으로 제도로부터 영향을 받는 집단의 공적 영역에서의 상호작용 패턴과 그로인한 정책 제도의 변동을 설명하는 분석틀이다. 쉽게 말해 공공재적 성격을 띄는 어떤 문제 상황을 해소하고자 분석틀은 지역의 상황과 정책 참여자, 관련 제도 규칙이 해당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궁극적으로 갈등의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여기선 다음의 세 가지 이유에서 제도의 규칙 수준에 초첨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두 가지 상쇄 제도의 복잡한 규칙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어느 수준의 규칙이 감축사업 수행 시 개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각 요인을 단순화 하는데 유용하였다. 그럼으로써 제도 간소화 등의 적절한 규칙 제공이 온실가스 상쇄사업 수행의 제약을 완화하고 이를 장려하는지 유인적 제도 구조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신기후체제에서 상쇄 제도에 설계에 관한 논의가 나온 만큼, 향후 배출권 거래제로서의 합목적성과 범용성 차원에서 청정개발체제(CDM)와 공동크레딧메커니즘(JCM) 간 명확한 비교가 가능하였다.

      이에 제도분석틀(IAD)을 활용한 비교 결과, CDM과 달리 JCM에는 감축실적으로서 크래딧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유인적 구조가 발견되었다. JCM은 헌법적 규칙 차원에서 일본 정부의 개도국에 대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비전이 반영되었다. 또한 2012년 동아시아 회의를 거쳐 형성된 동 제도는 집합적 규칙 차원에서 사업의 유치국과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각의 입장이 사업의 수행에 반영되도록 수평적이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통의 기준이 부재할 때 당사국 간에 직접적인 대화 채널을 열고, 당사 협력국 간에 감축사업에 대한 공동 승인 및 시행 구조는 기존 상쇄 제도의 한계를 보완한다. 감축사업 개발 및 투자를 위한 부처 관할제와 더불어 개도국 정부와 공동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투자 불확실성을 줄이고, 집합적 수준에서 머무는 규칙이 아닌 실제 운영적 수준에서 개도국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

      또한 사업 컨소시엄을 구성한 참여자에게는 일본 정부차원의 재정적 지원을 마련한 점이 두드러진다. 일본 정부는 환경성과 경산성의 감축사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크래딧을 배분받거나, 투자금을 환수하는 등 국고 예산의 낭비를 막는 선에서 JCM 사업자를 지원한다. 이는 개도국 내 사회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만드는 JCM 크래딧의 가치 하락을 어느 정도 보완하여 사업의 투자자로 하여금 JCM을 활용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적 규칙 차원에서 JCM은 제도의 간소화를 이루고, CDM의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감축실적의 측정, 보고, 검증(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 MRV) 방식을 유연하고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사업 수행자에게는 효율적 상쇄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이에 일본 정부는 수행된 저감 사업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 하거나, 크래딧을 할당 받아 자국의 감축 목표에 활용함으로써 크래딧의 가치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수행된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성과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여 여부는 그 절대적 기준이 부재하더라도 수용할 만한 수준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파악된다. 아직까지 JCM의 크래딧이 UNFCCC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향후 신기후체제가 분산적이고 다양한 감축 수단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점에서 JCM의 운영전략은 감축 수단으로서나 지속가능성을 재고하는 제도로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단순한 지속가능성 기준의 설립 보다도 사업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수용할 수 있는 규칙 제공이 의의가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본 연구의 결론이 향후 파리협정 조항 6의 협력적 접근법에 근거한 배출권 거래제의 설계 시에 제도적 함의를 제공하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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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 1장 서론 1
      • 1.1 연구 배경 1
      • 목 차
      • 제 1장 서론 1
      • 1.1 연구 배경 1
      • 1.2 연구 목적과 구성 9
      • 제 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12
      • 2.1 제도분석틀(IAD) 12
      • 2.2 선행연구의 검토 18
      • 제 3장 온실가스 상쇄 제도 21
      • 3.1 청정개발체제(CDM) 21
      • 3.2 공동크래딧메커니즘(JCM) 32
      • 제 4장 분석 결과 52
      • 4.1 제도분석틀의 적용 52
      • 4.2 다층적 규칙 수준의 분석 56
      • 4.3 소결 66
      • 제 5장 결론 69
      • 참고문헌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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