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地公示制度는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 및 법적권리관계를 登錄·公示하는 국가의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토지공시제도는 동일 대상의 토지에 대한 공시사항이 각각 地籍法과 登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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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02
학위논문(석사) --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 행정학 전공 , 2002. 2
2002
한국어
321.32 판사항(4)
전라남도
v, 77 p. : 삽도 ;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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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公示制度는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 및 법적권리관계를 登錄·公示하는 국가의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토지공시제도는 동일 대상의 토지에 대한 공시사항이 각각 地籍法과 登記法에 의해 부분적으로 규제되고, 그 담당기관이 상이하여 민원인이 당해 토지의 공시사항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고 할 때에는 필요이상의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며, 이와 같은 토지공시제도의 二元化는 국가차원에서 보면 관리비용을 증가시키고, 행정능률의 손실을 가져오며, 국민들로 하여금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의 問題點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토지공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고 공신력 있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統合構築方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외국의 공시제도를 살펴보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공시제도의 실상과 문제점을 分析·評價한 結果를 바탕으로 발전적인 代案을 제시 하였다.
첫째, 關聯法의 整備에 따른 방안으로 우선 지적법과 등기법을 통합하여 대체법률을 제정하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特別措置法과 권리관계의 조정을 위한 臨時措置法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 법률에는 토지소유권의 조사와 지적정보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조사결과를 직접정정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행정조직의 연차적 일원화 방안으로 먼저 空間的 一元化를 실시토록 하고, 등기업무에 대한 감독권은 사법부에서 갖고 관리업무만 시·군·구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업무의 통합방안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는 각종 토지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적과 등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獨된 專擔機構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시스템의 連繫統合方案으로 행정자치부가 추진중인 지적정보 및 지적도 전산망, 법원행정처의 등기정보전산망, 건설교통부의 공시지가전산망, 재경원의 주택전산망 등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서 체계화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우리나라의 토지 공시제도는 토지정보의 다양화와 그 수요의 증가 및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실지와의 불부합 등으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地籍再調査業이 필요하다.
이상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필요하며, 관련부처는 효율적인 政策決定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조하고,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收斂, 檢討 한 후에 합리적인 統合公示制度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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