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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新昌令推斷日記》를 통해서 본 中宗代 謀逆事件의 發生背景과 詔獄節次의 實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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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754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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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신창령추단일기》는 중종 4년(1509) 10월 28일 및 29일 이틀간에 걸쳐 열린 역모사건 신문의 전말을 충재 권벌(1478~1548)이 기록한 일기이다. 본고는 이 사료를 중심으로 중종대 조옥 절차 및 사건이 발생한 사회적 배경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역모사건의 고발은 승정원에서 이를 접수하여 바로 왕에게 전달되었다. 조옥은 왕의 지휘 밑에서 운영되며, 추관의 선정 및 왕의 친문 여부 등은 왕 스스로가 결정하였다. 피고인을 체포하는 담당관은 피고인의 신분에 따라 구별되었으나, 체포자의 인수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결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신문은 번갈아 실시되었고, 먼저 말로만 물었는데(평문), 피고인이 정상을 숨긴다고 판단되었을 경우는 형신을 가하여(형문) 자백을 얻었다. 또, 복수의 피고인의 공술내용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는 당사자끼리 대질시켜(면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였다. 신문이 일단락되면 반드시 공술내용이 틀림없음을 공술자에게서 다짐받았다. 신문을 통하여 진상이 밝혀졌다고 판단되면 그 결과를 총괄하여 왕에게 보고하였다. 그 후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죄목과 법정형을 적시하는 절차를 거쳐 죄수에 대한 행형, 공로자에 대한 보상으로 이어졌다. 신문은 공술내용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언동 등도 살피면서 신중하게 진행되었으나, 자백을 중시한 당시 신문방법에서는 혐의가 농후한데도 끝까지 자백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한 대처 등 사건의 진정한 규명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중종대는 크고 작은 역모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원인은 정국공신 대상자의 선정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불만에 있었다. ‘반정’을 명목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중종의 권위는 취약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공신이 되지 못한 자들이 ‘새로운’ 공신 자리를 노리고 종척 중 적당한 자를 내세워 쿠데타를 계획하였다.
    중종은 잇따른 역모사건에 대하여 사건을 고발한 자에게 후하게 보상하는 대책을 취하였다. 그러나 취약한 왕권 밑에서는 오히려 그 높은 보상을 노려 사건을 무고하는 자가 속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왕의 지휘 하에서 열린 역모사건 재판의 내용을 기록한 《신창령추단일기》에서는 단지 신창령과 그 주변 사람들이 일으킨 역모사건의 전말뿐만 아니라, 반정 끝에 공신이 되지 못한 자들이 공신을 선정한 대신들을 원망하고, 나아가서는 왕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있었다는 당시 사회상의 일각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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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창령추단일기》는 중종 4년(1509) 10월 28일 및 29일 이틀간에 걸쳐 열린 역모사건 신문의 전말을 충재 권벌(1478~1548)이 기록한 일기이다. 본고는 이 사료를 중심으로 중종대 조옥 절차 및 사...

    《신창령추단일기》는 중종 4년(1509) 10월 28일 및 29일 이틀간에 걸쳐 열린 역모사건 신문의 전말을 충재 권벌(1478~1548)이 기록한 일기이다. 본고는 이 사료를 중심으로 중종대 조옥 절차 및 사건이 발생한 사회적 배경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역모사건의 고발은 승정원에서 이를 접수하여 바로 왕에게 전달되었다. 조옥은 왕의 지휘 밑에서 운영되며, 추관의 선정 및 왕의 친문 여부 등은 왕 스스로가 결정하였다. 피고인을 체포하는 담당관은 피고인의 신분에 따라 구별되었으나, 체포자의 인수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결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신문은 번갈아 실시되었고, 먼저 말로만 물었는데(평문), 피고인이 정상을 숨긴다고 판단되었을 경우는 형신을 가하여(형문) 자백을 얻었다. 또, 복수의 피고인의 공술내용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는 당사자끼리 대질시켜(면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였다. 신문이 일단락되면 반드시 공술내용이 틀림없음을 공술자에게서 다짐받았다. 신문을 통하여 진상이 밝혀졌다고 판단되면 그 결과를 총괄하여 왕에게 보고하였다. 그 후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죄목과 법정형을 적시하는 절차를 거쳐 죄수에 대한 행형, 공로자에 대한 보상으로 이어졌다. 신문은 공술내용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언동 등도 살피면서 신중하게 진행되었으나, 자백을 중시한 당시 신문방법에서는 혐의가 농후한데도 끝까지 자백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한 대처 등 사건의 진정한 규명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중종대는 크고 작은 역모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원인은 정국공신 대상자의 선정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불만에 있었다. ‘반정’을 명목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중종의 권위는 취약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공신이 되지 못한 자들이 ‘새로운’ 공신 자리를 노리고 종척 중 적당한 자를 내세워 쿠데타를 계획하였다.
    중종은 잇따른 역모사건에 대하여 사건을 고발한 자에게 후하게 보상하는 대책을 취하였다. 그러나 취약한 왕권 밑에서는 오히려 그 높은 보상을 노려 사건을 무고하는 자가 속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왕의 지휘 하에서 열린 역모사건 재판의 내용을 기록한 《신창령추단일기》에서는 단지 신창령과 그 주변 사람들이 일으킨 역모사건의 전말뿐만 아니라, 반정 끝에 공신이 되지 못한 자들이 공신을 선정한 대신들을 원망하고, 나아가서는 왕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있었다는 당시 사회상의 일각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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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Majority of conspiracies to treason occurred due to the high dissatisfaction with the selected meritorious retainers in the periods of Jungjong King. The authority of Jungjong King who had established a new regime through the coup d"etat was frail. Therefore, the person who had not been chosen as the meritorious retainer plotted the coup d"etat to be a new meritorious retainer. Jungjong King gave cordial awards to the people who reported conspiracy to treason plots that come one after another.
    However, as the authority of Jungjong King is weak, there were increasing number of people who made false reports for the award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oyal criminal court procedure in the periods of Jungjong King and the social background of the occurrence of the case through studying Sinchangnyeong Chudan Ilgi. Sinchangnyeong Chudan Ilgi by Gwon Beol (1478~1548) is a record of interrogations of a conspiracy to treason case occurred from October 28th to 29th in the year of 1509.
    The reason, background and the criminal court procedure of the Sinchangnyeong case are clarified. This study also establishes that Jungjong King never attained a strong authority because the people who had not been chosen as meritorious retainers had a grudge against the ministers responsible for the selection of meritorious retai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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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jority of conspiracies to treason occurred due to the high dissatisfaction with the selected meritorious retainers in the periods of Jungjong King. The authority of Jungjong King who had established a new regime through the coup d"etat was frail. Th...

    Majority of conspiracies to treason occurred due to the high dissatisfaction with the selected meritorious retainers in the periods of Jungjong King. The authority of Jungjong King who had established a new regime through the coup d"etat was frail. Therefore, the person who had not been chosen as the meritorious retainer plotted the coup d"etat to be a new meritorious retainer. Jungjong King gave cordial awards to the people who reported conspiracy to treason plots that come one after another.
    However, as the authority of Jungjong King is weak, there were increasing number of people who made false reports for the award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oyal criminal court procedure in the periods of Jungjong King and the social background of the occurrence of the case through studying Sinchangnyeong Chudan Ilgi. Sinchangnyeong Chudan Ilgi by Gwon Beol (1478~1548) is a record of interrogations of a conspiracy to treason case occurred from October 28th to 29th in the year of 1509.
    The reason, background and the criminal court procedure of the Sinchangnyeong case are clarified. This study also establishes that Jungjong King never attained a strong authority because the people who had not been chosen as meritorious retainers had a grudge against the ministers responsible for the selection of meritorious retai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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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 요약]
    • Ⅰ. 머리말
    • Ⅱ. 《新昌令推斷日記》의 史料的 性格
    • Ⅲ. 事件의 經緯와 推鞫節次
    • Ⅳ. 中宗代 逆謀事件과 王權
    • [국문 요약]
    • Ⅰ. 머리말
    • Ⅱ. 《新昌令推斷日記》의 史料的 性格
    • Ⅲ. 事件의 經緯와 推鞫節次
    • Ⅳ. 中宗代 逆謀事件과 王權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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