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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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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E169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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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결격사유는 특정 신분(임용)이나 자격, 인허가 등을 처음부터 취득할 수 없게 하거나 종래에 유지되던 해당 신분 등의 유지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함으로써 공공복리, 질서유지, 안전보장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결격사유는 이에 해당하는 자를 특정 직역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헌법상 직업의 자유, 공무담임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결격사유는 반드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야 하며, 도입의 필요성과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비교형량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은 제33조 결격사유, 제69조 당연퇴직 조항을 통해 국가공무원(직)의 임용 결격사유와 이의 위반 시 당연퇴직을 규율하고 있다. 민간 부분에 비해 ‘공익’이 강조되는 공무원직 특성상 임용 결격사유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성범죄의 경우 결격사유의 확대 및 결기기간의 연장을 통해 결격요건을 강화하고 있고, 이는 최근의 성폭력 범죄 관련 결격사유 확대 및 결격기간 연장,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스토킹 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의 결격사유 포함 등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제21대 국회에서도 국가공무원 임용결격사유를 마약범죄, 개인정보 불법 유출 등의 사유로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의원발의안들이 제출되고 있으며,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조항에 대한 검토도 의회에서 검토되고 있다.
      한편,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법 제33조제6호의4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범죄의 종류, 죄질,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모든 종류의 공무원에 영구적으로 임용을 금지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 된다는 취지의 위헌 결정을 하였다(’22. 11. 24. 선고 2020헌마1181). 이에 대해 헌재는 입법자가 여러 정책적 대안을 숙고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위헌성을 해소하도록 ‘24. 5. 21을 시한으로 하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이에 대해 부처는 법개정을 통해 위헌성을 해소해야 한다. 만일 시한 내 입법 조치가 없을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어 입법공백 상태가 청구대상 범죄인 ‘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경우 벌금형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 범죄와 같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됨
      되므로, 헌재 결정 취지를 고려한 개정안 마련 필요하다. 한편 이번 헌재 결정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쳐 그 외의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현재 미성년자 성범죄 결격사유 관련 헌법소원이 2건 더 진행 중으로 위헌결정이 추가될 가능성을 고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결격사유 전반을 개선이 요구된다. 이처럼,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는 사회적 변화와 이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 속에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요구를 고려해야 하는 한편(성범죄, 스토킹범죄 등 결격사유 확대와 마약범죄 등에의 고려 요청), 헌법상 직업의 자유, 공무담임권 및 행복추구권 이라는 가치의 비교 형량을 통해 헌법적 요청에도 부합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개선 방안 도출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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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사유는 특정 신분(임용)이나 자격, 인허가 등을 처음부터 취득할 수 없게 하거나 종래에 유지되던 해당 신분 등의 유지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함으로써 공공복리, 질서유지, 안전보장 등 ...

      결격사유는 특정 신분(임용)이나 자격, 인허가 등을 처음부터 취득할 수 없게 하거나 종래에 유지되던 해당 신분 등의 유지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함으로써 공공복리, 질서유지, 안전보장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결격사유는 이에 해당하는 자를 특정 직역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헌법상 직업의 자유, 공무담임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결격사유는 반드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야 하며, 도입의 필요성과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비교형량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은 제33조 결격사유, 제69조 당연퇴직 조항을 통해 국가공무원(직)의 임용 결격사유와 이의 위반 시 당연퇴직을 규율하고 있다. 민간 부분에 비해 ‘공익’이 강조되는 공무원직 특성상 임용 결격사유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성범죄의 경우 결격사유의 확대 및 결기기간의 연장을 통해 결격요건을 강화하고 있고, 이는 최근의 성폭력 범죄 관련 결격사유 확대 및 결격기간 연장,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스토킹 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의 결격사유 포함 등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제21대 국회에서도 국가공무원 임용결격사유를 마약범죄, 개인정보 불법 유출 등의 사유로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의원발의안들이 제출되고 있으며,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조항에 대한 검토도 의회에서 검토되고 있다.
      한편,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법 제33조제6호의4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범죄의 종류, 죄질,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모든 종류의 공무원에 영구적으로 임용을 금지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 된다는 취지의 위헌 결정을 하였다(’22. 11. 24. 선고 2020헌마1181). 이에 대해 헌재는 입법자가 여러 정책적 대안을 숙고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위헌성을 해소하도록 ‘24. 5. 21을 시한으로 하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이에 대해 부처는 법개정을 통해 위헌성을 해소해야 한다. 만일 시한 내 입법 조치가 없을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어 입법공백 상태가 청구대상 범죄인 ‘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경우 벌금형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 범죄와 같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됨
      되므로, 헌재 결정 취지를 고려한 개정안 마련 필요하다. 한편 이번 헌재 결정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쳐 그 외의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현재 미성년자 성범죄 결격사유 관련 헌법소원이 2건 더 진행 중으로 위헌결정이 추가될 가능성을 고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결격사유 전반을 개선이 요구된다. 이처럼,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는 사회적 변화와 이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 속에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요구를 고려해야 하는 한편(성범죄, 스토킹범죄 등 결격사유 확대와 마약범죄 등에의 고려 요청), 헌법상 직업의 자유, 공무담임권 및 행복추구권 이라는 가치의 비교 형량을 통해 헌법적 요청에도 부합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개선 방안 도출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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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Ⅰ. 과제 배경 및 목적
      • Ⅱ. 주요 과업 내용
      • Ⅲ. 수행 방법 및 일정
      • 1. 수행방법
      • 제1장 서론
      • Ⅰ. 과제 배경 및 목적
      • Ⅱ. 주요 과업 내용
      • Ⅲ. 수행 방법 및 일정
      • 1. 수행방법
      • 2. 일정
      • 제2장 공무원임용 결격사유 제도
      • I. 공무원임용 결격사유 제도 개관
      • 1. 국가공무원법
      • II. 결격사유 관련 규정 연혁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
      • 2.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
      • Ⅲ. 주요 판례 · 결정
      •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해석에 관한 판례 · 결정
      • 2.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채용 관련 판례
      • IV.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임용결격사유 제도 개선
      • 1. 개 관
      • 2. 20대 국회에서 의결된 결격사유 관련 법안 경향
      • 3. 21대 국회 발의안 검토
      • 4. 신규 결격사유 검토
      • 제3장 국가공무원 임용결격사유 법제 분석
      • I. 형법 규율
      • 1. 명예형(자격형)으로서의 자격상실과 자격정지 및 복권
      • 2. 형법 제43조 및 제44조
      • 3. 형법상 당연 자격상실 · 정지
      • 4. 형법상 ‘판결선고에 의한 자격정지’
      • Ⅱ. 국가공무원법 임용결격 제도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Ⅲ. 임용 결격사유 관련 비교법적 검토
      • 1. 독일
      • 2. 일본
      • 3. 프랑스
      • 제4장 공무원 임용제한의 법적 성격과 정당성
      • I.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공직제한의 정당성 검토
      • 1. 관련 헌재 판결 평석
      • 2.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제한
      • II. 아동학대범죄와 그 실태 분석
      • 1. 개념정리
      • 2. 아동학대의 발생 추이
      • 3. 아동성범죄와 법원의 처분(판결) 결과
      • 제5장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제도 개선
      • 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의4호 개정(안)
      • 1. 제안이유
      • 2. 주요 검토사항
      • 3. 개정(안)
      • II. 국공법 제69조 개선방안
      • 1. 2022. 12. 27. 국가공무원법 개정
      • 2. 피성년후견인을 당연퇴직사유로 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의 위헌 여부
      • III. 임용결격사유 확인절차의 법적 근거 마련
      • 제6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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