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는 특정 신분(임용)이나 자격, 인허가 등을 처음부터 취득할 수 없게 하거나 종래에 유지되던 해당 신분 등의 유지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함으로써 공공복리, 질서유지, 안전보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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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결격사유는 특정 신분(임용)이나 자격, 인허가 등을 처음부터 취득할 수 없게 하거나 종래에 유지되던 해당 신분 등의 유지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함으로써 공공복리, 질서유지, 안전보장 등 ...
결격사유는 특정 신분(임용)이나 자격, 인허가 등을 처음부터 취득할 수 없게 하거나 종래에 유지되던 해당 신분 등의 유지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함으로써 공공복리, 질서유지, 안전보장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결격사유는 이에 해당하는 자를 특정 직역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헌법상 직업의 자유, 공무담임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결격사유는 반드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야 하며, 도입의 필요성과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비교형량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은 제33조 결격사유, 제69조 당연퇴직 조항을 통해 국가공무원(직)의 임용 결격사유와 이의 위반 시 당연퇴직을 규율하고 있다. 민간 부분에 비해 ‘공익’이 강조되는 공무원직 특성상 임용 결격사유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성범죄의 경우 결격사유의 확대 및 결기기간의 연장을 통해 결격요건을 강화하고 있고, 이는 최근의 성폭력 범죄 관련 결격사유 확대 및 결격기간 연장,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스토킹 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의 결격사유 포함 등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제21대 국회에서도 국가공무원 임용결격사유를 마약범죄, 개인정보 불법 유출 등의 사유로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의원발의안들이 제출되고 있으며,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조항에 대한 검토도 의회에서 검토되고 있다.
한편,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법 제33조제6호의4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범죄의 종류, 죄질,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모든 종류의 공무원에 영구적으로 임용을 금지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 된다는 취지의 위헌 결정을 하였다(’22. 11. 24. 선고 2020헌마1181). 이에 대해 헌재는 입법자가 여러 정책적 대안을 숙고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위헌성을 해소하도록 ‘24. 5. 21을 시한으로 하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이에 대해 부처는 법개정을 통해 위헌성을 해소해야 한다. 만일 시한 내 입법 조치가 없을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어 입법공백 상태가 청구대상 범죄인 ‘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경우 벌금형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 범죄와 같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됨
되므로, 헌재 결정 취지를 고려한 개정안 마련 필요하다. 한편 이번 헌재 결정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쳐 그 외의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현재 미성년자 성범죄 결격사유 관련 헌법소원이 2건 더 진행 중으로 위헌결정이 추가될 가능성을 고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결격사유 전반을 개선이 요구된다. 이처럼,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는 사회적 변화와 이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 속에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요구를 고려해야 하는 한편(성범죄, 스토킹범죄 등 결격사유 확대와 마약범죄 등에의 고려 요청), 헌법상 직업의 자유, 공무담임권 및 행복추구권 이라는 가치의 비교 형량을 통해 헌법적 요청에도 부합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개선 방안 도출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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