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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가맹계약에 있어서의 불가항력에 관한 연구 -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각국의 대응사례를 중심으로 - = A Legal Study on Force Majeure in Franchise Agreement - Focusing on Foreign Countries’ Response to COVID-19 Pandemi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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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VID-19 pandemic has had a tremendous impact on individual trading activities as well as society as a whole. The franchise business industry also suffered a lot of difficulties as the COVID-19 pandemic occurred. As business performance was not being carried out properly due to lockdown, it was discussed whether the corona crisis was a cause of force majeure. Our legal system accepts the concept of force majeure, but our courts rarely recognize force majeure. In the case of swine flu or MERS, there are cases where it was not recognized as force majeure. However, COVID-19 pandemic is a situation that is incomparable to this, and it is difficult to predict and control, so it can be applicable to force majeure.
      In the case of long-term contracts such as franchise contracts, the damage caused by non-fulfillment of the contract is great, so force majeure situations must be regulated in advance. Rather than a separate legal regulation through the franchise law, the force majeure clause should be more elaborately structured in the contract. Also, the force majeure clause may not apply equally to franchisors and franchisees. This is because the franchisor and franchisees have different liabilities and different ability to predict and control force majeure. The British court ruled that the practical difficulties faced by franchisees should be considered in applying the force majeure clause at the time of the COVID-19 pandemic. Furthermore, in the process of continuous transactions, the reputation of the brand increases and the profits go back to everyone. Therefore, the system or laws related to franchise business should be designed in the direction of maintaining transactions as much as possible. New Zealand has a system to maintain business relationships by preparing procedures for rent adjustment in the event of a disaster situation and sharing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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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VID-19 pandemic has had a tremendous impact on individual trading activities as well as society as a whole. The franchise business industry also suffered a lot of difficulties as the COVID-19 pandemic occurred. As business performance was not be...

      The COVID-19 pandemic has had a tremendous impact on individual trading activities as well as society as a whole. The franchise business industry also suffered a lot of difficulties as the COVID-19 pandemic occurred. As business performance was not being carried out properly due to lockdown, it was discussed whether the corona crisis was a cause of force majeure. Our legal system accepts the concept of force majeure, but our courts rarely recognize force majeure. In the case of swine flu or MERS, there are cases where it was not recognized as force majeure. However, COVID-19 pandemic is a situation that is incomparable to this, and it is difficult to predict and control, so it can be applicable to force majeure.
      In the case of long-term contracts such as franchise contracts, the damage caused by non-fulfillment of the contract is great, so force majeure situations must be regulated in advance. Rather than a separate legal regulation through the franchise law, the force majeure clause should be more elaborately structured in the contract. Also, the force majeure clause may not apply equally to franchisors and franchisees. This is because the franchisor and franchisees have different liabilities and different ability to predict and control force majeure. The British court ruled that the practical difficulties faced by franchisees should be considered in applying the force majeure clause at the time of the COVID-19 pandemic. Furthermore, in the process of continuous transactions, the reputation of the brand increases and the profits go back to everyone. Therefore, the system or laws related to franchise business should be designed in the direction of maintaining transactions as much as possible. New Zealand has a system to maintain business relationships by preparing procedures for rent adjustment in the event of a disaster situation and sharing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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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코로나19 사태는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대사건으로서 개별 거래활동은 물론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가맹사업 분야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봉쇄정책과 통행제한조치로 인해 업무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가맹본부나 가맹점의 계약불이행을 면책시키는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직접적인 법률이슈로 언급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설과 판례에서 불가항력 법리를 수용하고 있으나 개념에 대한 구체적 정의는 통일되어 있지 않다. 또한 우리 법원은 불가항력을 이유로 한 면책 인정에 인색한 편이다. 코로나19 이전에 가장 심각했던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는 신종플루나 메르스의 경우 불가항력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는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파급효과를 불러일으켰기에 합리적인 예측가능성을 훨씬 넘었으며 개인적인 노력으로 통제될 수준의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인다.
      가맹계약과 같이 장기적 계약관계의 경우에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피해도 클 수밖에 없기에 불가항력 상황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 다만 우리 법제는 이미 불가항력 법리를 수용하고 있으며 불가항력 법리의 적용양상이 가맹사업거래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측면은 크지 않기에 가맹사업법 등을 통한 입법적 개선방안보다는 계약서 내에 불가항력 조항을 보다 정교하고 합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거래상 지위의 격차로 인해 불가항력 조항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부담하는 급부의 내용이 다르며 불가항력에 대한 예측·통제능력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영국 법원은 코로나19 사태 당시 불가항력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가 처한 현실적 곤란함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가맹계약은 계속적 거래로서 상호간 충실하게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브랜드의 인지도와 평판이 올라가고 그 이익이 다시 모두에게 돌아가는 구조이다. 따라서 불가항력 상황에서도 가맹사업 관련 제도나 계약은 가급적 거래관계의 유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뉴질랜드의 경우 재난상황 등으로 인해 건물이 손상되거나 파괴되지는 않았으나 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임대료 조정을 위한 협의절차를 마련하여 손해를 분담함으로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기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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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는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대사건으로서 개별 거래활동은 물론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가맹사업 분야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

      코로나19 사태는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대사건으로서 개별 거래활동은 물론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가맹사업 분야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봉쇄정책과 통행제한조치로 인해 업무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가맹본부나 가맹점의 계약불이행을 면책시키는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직접적인 법률이슈로 언급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설과 판례에서 불가항력 법리를 수용하고 있으나 개념에 대한 구체적 정의는 통일되어 있지 않다. 또한 우리 법원은 불가항력을 이유로 한 면책 인정에 인색한 편이다. 코로나19 이전에 가장 심각했던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는 신종플루나 메르스의 경우 불가항력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는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파급효과를 불러일으켰기에 합리적인 예측가능성을 훨씬 넘었으며 개인적인 노력으로 통제될 수준의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인다.
      가맹계약과 같이 장기적 계약관계의 경우에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피해도 클 수밖에 없기에 불가항력 상황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 다만 우리 법제는 이미 불가항력 법리를 수용하고 있으며 불가항력 법리의 적용양상이 가맹사업거래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측면은 크지 않기에 가맹사업법 등을 통한 입법적 개선방안보다는 계약서 내에 불가항력 조항을 보다 정교하고 합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거래상 지위의 격차로 인해 불가항력 조항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부담하는 급부의 내용이 다르며 불가항력에 대한 예측·통제능력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영국 법원은 코로나19 사태 당시 불가항력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가 처한 현실적 곤란함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가맹계약은 계속적 거래로서 상호간 충실하게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브랜드의 인지도와 평판이 올라가고 그 이익이 다시 모두에게 돌아가는 구조이다. 따라서 불가항력 상황에서도 가맹사업 관련 제도나 계약은 가급적 거래관계의 유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뉴질랜드의 경우 재난상황 등으로 인해 건물이 손상되거나 파괴되지는 않았으나 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임대료 조정을 위한 협의절차를 마련하여 손해를 분담함으로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기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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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형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 인증과 동반성과공유제 모델 도입방안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2017

      2 송일두, "프랜차이즈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법률학회 30 (30): 35-70, 2020

      3 권영준, "코비드 19와 계약법" 한국민사법학회 94 : 223-261, 2021

      4 보험연구원, "코로나19 충격과 세계경제" 2021

      5 김진우, "코로나19 사태와 급부장애 - 급부장애 일반론과 매매, 도급 및 여행계약에서의 급부장애를 중심으로 -" 한국사법학회 27 (27): 285-334, 2020

      6 이도국, "코로나19 사태에 있어서 사정변경 원칙에 대한 소고" 한국재산법학회 38 (38): 1-32, 2021

      7 김세준 ; 김진우, "코로나19 관련 물품공급계약의 급부장애" 한국재산법학회 37 (37): 113-150, 2020

      8 박영복, "책임제한사유로서의 불가항력과 사정변경" 법학연구소 35 (35): 105-129, 2011

      9 한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요 선진국의 가맹사업거래 관련 법제 및 상생협력 사례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2017

      10 김용덕, "주석민법"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1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형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 인증과 동반성과공유제 모델 도입방안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2017

      2 송일두, "프랜차이즈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법률학회 30 (30): 35-70, 2020

      3 권영준, "코비드 19와 계약법" 한국민사법학회 94 : 223-261, 2021

      4 보험연구원, "코로나19 충격과 세계경제" 2021

      5 김진우, "코로나19 사태와 급부장애 - 급부장애 일반론과 매매, 도급 및 여행계약에서의 급부장애를 중심으로 -" 한국사법학회 27 (27): 285-334, 2020

      6 이도국, "코로나19 사태에 있어서 사정변경 원칙에 대한 소고" 한국재산법학회 38 (38): 1-32, 2021

      7 김세준 ; 김진우, "코로나19 관련 물품공급계약의 급부장애" 한국재산법학회 37 (37): 113-150, 2020

      8 박영복, "책임제한사유로서의 불가항력과 사정변경" 법학연구소 35 (35): 105-129, 2011

      9 한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요 선진국의 가맹사업거래 관련 법제 및 상생협력 사례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2017

      10 김용덕, "주석민법"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11 윤용석, "불가항력에 관한 일고찰" 한국재산법학회 33 (33): 139-162, 2016

      12 조인영,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의미와 효과 - COVID-19 사태와 계약관계에 있어서의 불가항력 사유에 관한 고찰 -" 법조협회 69 (69): 166-211, 2020

      13 서정두, "국제프랜차이즈계약의 표준조항과 불공정거래행위" 한국중재학회 22 (22): 165-185, 2012

      14 서지민, "국제적인 통일법상의 불가항력조항의 법적쟁점" 한국기업법학회 28 (28): 469-503, 2014

      15 김규진, "국제상사계약 상 불가항력" 국제거래법학회 29 (29): 1-35, 2020

      16 박세훈,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불가항력조항에 관한 실무적 유의점에 관한 연구– COVID-19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무역상무학회 88 : 1-19, 2020

      17 변우주, "국제계약에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의한 불가항력" 법학연구소 (32) : 87-110, 2021

      18 손경환 ; 최성규, "국제계약상 사정변경의 원칙" 국제거래법학회 23 (23): 1-49, 2014

      19 이훈, "국제건설계약에서 불가항력 조항에 관한 고찰(FIDIC 계약조건을 중심으로)" 국제거래법학회 25 (25): 1-27, 2016

      20 최영홍, "가맹계약의 해지에 대한 규제와 그 한계" 한국사법학회 14 (14): 253-284, 2007

      21 Clive M. Schmitthoff, "Schmitthoff's Export Trade; The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Trade" Sweet & Maxwell 2000

      22 Amy T. Andrews, "May the Force Be With You: A Close Examination of the Drafting and Enforcement of Force-Majeure Clauses" 2022

      23 Fennieka Kristianto, "Liability of the Parties in Franchising Due to Pandemic Covid-19" 1 (1): 2021

      24 Dharu Triasih, "Legal Protection Of The Parties In The Franchise Agreement, Proceedings of 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w" 2020

      25 Christian Twigg-Flesner, "Law in the Time of COVID-19" Columbia Law School 2020

      26 Christopher Brunner, "Force Majeure and Hardship under General Contract Principles" Kluwer Law International 2009

      27 Klaus Peter Berger, "Force Majeure and Hardship in the Age of Corona: A Historical and Comparative Study" 6 : 2020

      28 Brendan S. Everman, "Force Majeure and COVID-19 Live Event Cancellations" 43 : 2020

      29 Stewart Germann, "Force Majeure Provisions in Franchise Agreements in New Zealand" American Bar Association 40 (40): 2021

      30 Stephanie Zosak, "COVID-19 Isn’t the Only Thing Under the Microscope: Force Majeure Clauses as Applied to Global Pandemics" 23 (23): 2020

      31 Andrew A. Schwartz, "A Standard Clause Analysis of the Frustration Doctrine and the Material Adverse Change Clause" 57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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