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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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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8917273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한국감정평가연구원, 2003

    • 발행연도

      2003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539.7 판사항(4)

    • DDC

      711.4 판사항(21)

    • ISBN

      8989389151 93320: ₩15000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설 / 류해웅 저

    • 형태사항

      17, 594p.: 삽도; 26

    • 총서사항

      연구총서; 2003-04 연구총서(한국감정평가연구원); 2003-04

    • 일반주기명

      부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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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1節 總說 = 1
    • Ⅰ. 再開發事業의 變遷 = 1
    • 1. 再開發事業의 導入 = 1
    • 2. 再開發事業의 展開 = 1
    • 목차
    • 第1節 總說 = 1
    • Ⅰ. 再開發事業의 變遷 = 1
    • 1. 再開發事業의 導入 = 1
    • 2. 再開發事業의 展開 = 1
    • 1) 都市再開發事業 = 3
    • 2) 住居環境改善事業 = 4
    • 3) 再建築事業 = 4
    • 4) 都市및住居環境整備法에 의한 整備事業 = 5
    • Ⅱ. 法律의 背景과 目的 = 6
    • 1. 法制定의 背景 = 6
    • 2. 法律의 目的 = 6
    • 3. 法律의 主要內容과 效果 = 7
    • 1) 主要內容 = 7
    • 2) 制度改編의 效果 = 8
    • Ⅲ. 法律의 沿革 = 9
    • Ⅳ. 總則 = 9
    • 1. 整備區域 = 9
    • 2. 整備事業 = 10
    • 1) 整備事業의 意義와 類型 = 10
    • 2) 整備事業의 節次 = 11
    • 3. 老朽·不良建築物 = 11
    • 4.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 = 15
    • 1) 整備基盤施設 = 15
    • 2) 土地등所有者 = 16
    • 3) 住宅團地 = 20
    • 第2節 基本計劃의 樹立 및 整備區域의 指定 = 21
    • Ⅰ. 都市·住居環境整備基本計劃 = 21
    • 1. 基本計劃의 意義와 性格 = 21
    • 1) 基本計劃의 意義 = 21
    • 2) 基本計劃의 地位와 性格 = 21
    • 2. 基本計劃의 基準年度 및 目標年度 = 22
    • 3. 基本計劃의 樹立對象과 單位 = 22
    • 4. 基本計劃에 包含할 內容 = 23
    • 1) 基本計劃의 內容 = 23
    • 2) 共同利用施設 = 24
    • 5. 基本計劃樹立의 一般原則 = 24
    • 6. 基本計劃의 樹立節次 = 24
    • 1) 供覽, 意見聽取 및 審議 = 25
    • 2) 道知事의 承認 = 29
    • 3) 告示 및 報告 = 29
    • 7. 基本計劃의 作成基準과 方法 = 29
    • Ⅱ. 整備計劃과 整備區域 = 30
    • 1. 整備計劃의 樹立 = 30
    • 1) 整備計劃의 樹立 對象地域 = 30
    • 2) 整備計劃의 樹立節次 = 33
    • 3) 整備計劃의 內容 = 34
    • 4) 作成基準과 方法 = 35
    • 2. 整備區域의 指定 = 35
    • 1) 區域指定의 申請 = 35
    • 2) 地方都市計劃委員會의 審議 = 42
    • 3) 告示 및 報告 = 42
    • 4) 告示의 效力 = 43
    • 第3節 整備事業의 施行 = 46
    • Ⅰ. 整備事業의 施行 = 46
    • 1. 整備事業의 施行方法 = 46
    • 1) 住居環境改善事業 = 46
    • 2) 住宅再開發事業 = 46
    • 3) 住宅再建築事業 = 46
    • 4) 都市環境整備事業 = 47
    • 2. 整備事業의 施行者 = 47
    • 1) 住居環境改善事業의 施行者 = 47
    • 2) 住宅再開發事業 및 住宅再建築事業의 施行者 = 48
    • 3) 都市環境整備事業의 旅行者 = 48
    • 3. 整備事業의 代行 = 50
    • 1) 事業代行者 = 50
    • 2) 事業代行開始 = 51
    • 3) 事業代行의 完了 = 52
    • 4) 事業代行者의 主義義務등 = 52
    • 5) 報酬등의 償還을 위한 押留 = 53
    • 4. 事業代行者등의 權利·義務의 承繼 = 53
    • 5. 施工者의 選定 = 53
    • Ⅱ. 住宅再建築事業의 安全診斷 = 54
    • 1. 安全診斷의 意義 = 54
    • 2. 安全診斷의 對象 = 54
    • 3. 安全診斷의 實施 = 55
    • 1) 安全診斷의 申請 = 56
    • 2) 安全診斷 實施與否의 決定과 安全診斷機關의 指定 = 56
    • 3) 安全診斷機關의 指定 = 59
    • 4) 安全診斷의 實施와 報告書 = 60
    • 5) 再建築事業의 施行與否 決定 = 61
    • 4. 安全診斷의 費用 = 61
    • 1) 費用의 預置 = 61
    • 2) 手數料의 支佛과 殘額의 返還 = 62
    • Ⅲ. 組合設推進委員會 = 62
    • 1. 組合設立推進委員會의 構成 = 62
    • 1) 承認 = 62
    • 2) 構成 = 63
    • 3) 委員의 缺格事由 = 63
    • 2. 組合設立推進委員會의 機能 = 66
    • 1) 遂行業務 = 66
    • 2) 土地등所有者의 同意 = 67
    • 3. 組織과 運營 = 68
    • 1) 組織 = 68
    • 2) 運營規定의 告示 = 68
    • 3) 運營 = 68
    • 4) 委員의 交替 및 解任要求 = 69
    • 4. 整備事業專門管理業者의 選定 = 70
    • Ⅳ. 組合의 設立 = 70
    • 1. 整備事業組合의 意義 = 70
    • 2. 組合의 設立과 法人格 = 70
    • 1) 組合設立의 對象 = 70
    • 2) 組合의 法人格 = 71
    • 3. 組合의 設立認可 = 71
    • 1) 整備事業別 認可對象과 方法 = 71
    • 2) 同意書의 內容 = 73
    • 3) 組合의 設立認可申請등 = 73
    • 4) 組合의 事業主體 看做 = 74
    • 5) 組合設立認可의 通知 및 閱覽 = 78
    • 4. 土地등 所有者의 同意方法 = 79
    • 1) 同意의 算定基準 = 79
    • 2) 同意의 看做 및 制外 = 79
    • 3) 同意의 方法 = 80
    • 5. 組合員 = 80
    • 6. 定款의 作成 및 變更 = 81
    • 1) 定款의 內容 = 81
    • 2) 標準定款의 作成·普及 = 82
    • 3) 定款의 變更 = 82
    • 7. 組合의 任員 = 83
    • 1) 構成과 選任 = 83
    • 2) 職務 = 84
    • 3) 缺格事由 및 解任 = 84
    • 8. 總會開催 및 議決事項 = 85
    • 1) 總會의 構成과 召集 = 85
    • 2) 總會의 議決事項 = 85
    • 3) 總會의 運營 = 86
    • 9. 代議員會와 住民代表會議 = 87
    • 1) 代議員會 = 87
    • 2) 住民代表會議 = 89
    • 10. 民法의 準用 = 92
    • 第4節 事業施行計劃 = 93
    • Ⅰ. 事業施行計劃의 認可 = 93
    • 1. 事業施行計劃書의 提出 = 93
    • 1) 認可申請 = 93
    • 2) 變更등의 認可 = 98
    • 2. 土地所有者의 同意 = 99
    • 3. 建築委員會의 審議 = 100
    • 4. 認可등의 告示 = 100
    • 5. 指定開發者의 事業費의 預置등 = 101
    • Ⅱ. 事業施行計劃書등 = 101
    • 1. 事業施行計劃書 = 101
    • 1) 事業施行計劃書의 作成 = 101
    • 2) 關係 書類의 供覽과 意見聽取 = 106
    • 2. 다른 法律의 認可·許可 등의 擬制 = 107
    • 1) 擬制의 內容 = 107
    • 2) 工場이 포함된 都市環境整備事業의 경우 擬制特例 = 108
    • 3) 認·許可擬制의 節次 = 109
    • 3. 事業施行認可의 特例 = 109
    • 1) 法規適用의 特例 = 109
    • 2) 建築物 所有者의 同意 = 110
    • 4. 整備區域의 分割 = 111
    • 5. 循環整備方式의 整備事業 = 111
    • 第5節 整備事業施行을 위한 措置 = 113
    • Ⅰ. 臨時收容施設의 設置 = 113
    • 1. 臨時收容施設의 設置와 原狀回復 = 113
    • 1) 臨晴收容施設의 設置 = 113
    • 2) 原狀回復 = 113
    • 2. 損失補償 = 114
    • Ⅱ. 收用·使用과 補償 = 114
    • 1. 土地등의 收用 또는 使用 = 114
    • 2. 賣渡請求 = 115
    • 3. 土地補償法의 準用 = 116
    • Ⅲ. 特例規定등 = 118
    • 1. 住宅再建築事業의 範圍에 관한 特例 = 118
    • 1) 土地分割의 請求 = 118
    • 2) 上地등所有者와의 協議등 = 121
    • 3) 組合設立의 認可등 = 121
    • 2. 建築法등의 適用特例 = 122
    • 1) 國民住宅債券의 買入規定 非適用 = 122
    • 2) 都市計劃施設에 관한 規定의 準用 = 122
    • 3) 住居環境改善區域안에서의 適用基準 = 123
    • 3. 다른 法令의 適用 및 排除 = 125
    • 1) 住居環境改善區域의 住居地域 細分指定 = 125
    • 2) 都市開發法에 의한 換地規定의 準用 = 126
    • 4. 地上權등 契約의 解止 = 145
    • 5. 所有者의 確認이 困難한 建築物등에 대한 處分 = 147
    • 1) 公告後 事業施行 = 147
    • 2) 土地 및 建物의 評價 = 148
    • 3) 組合所有의 看做 = 148
    • 第6節 管理處分計劃 = 149
    • Ⅰ. 管理處分과 管理處分計劃 = 149
    • 1. 管理處分의 意義 = 149
    • 2. 管理處分計劃의 意義 = 149
    • 3. 管理處分計劃의 樹立節次 = 150
    • Ⅱ. 分讓 = 151
    • 1. 分讓公告 및 分讓申請 = 151
    • 1) 分讓公告 = 151
    • 2) 分讓申請 = 151
    • 3) 費用負擔을 前提한 分讓申請 = 152
    • 2. 分讓申請을 하지 아니한 者등에 대한 措置 = 153
    • 1) 現金淸算의 對象 = 153
    • 2) 淸算節次 = 153
    • Ⅲ. 管理處分計劃의 作成 = 153
    • 1. 管理處分計劃의 內容과 基準 = 153
    • 1) 計劃의 內容 = 153
    • 2) 計劃內容의 基準 = 155
    • 2. 處分 및 管理 = 155
    • 1) 管理處分計劃에 의한 處分 및 管理 = 155
    • 2) 管理處分의 基準등 = 156
    • 3) 殘餘分에 대한 措置 = 158
    • 4) 住宅再開發事業時 財産評價方法 = 159
    • 3. 市長·郡守가 樹立하는 管理處分計劃에의 準用 = 160
    • Ⅳ. 管理處分計劃의 認可 = 160
    • 1. 管理處分計劃의 認可 및 申告 = 160
    • 1) 認可申請 = 160
    • 2) 申告對象 = 161
    • 2. 管理處分計劃의 供覽 및 認可節次등 = 165
    • 1) 供覽 및 意見聽取 = 165
    • 2) 事業施行考에의 通報 = 166
    • 3) 告示 = 166
    • 4) 市長·郡守가 樹立하는 管理處分計劃에의 準用 = 167
    • 5) 從前土地등의 使用·收益 停止 = 167
    • Ⅴ. 住宅의 供給 = 167
    • 1. 管理處分計劃에 따른 供給 = 167
    • 2. 整備區域안에서 建設된 住宅의 供給方法에 관한 特例 = 168
    • 1) 住居環境改善事業의 住宅供給條件등에 관한 特例 = 168
    • 2) 住宅供給의 基準 = 169
    • 3. 整備事業에 의해 建設된 賃貸住宅의 供給方法에 관한 特例 = 170
    • 4. 殘餘住宅의 供給方法 = 172
    • 5. 施工保證 = 172
    • 1) 施工保證書의 提出 = 172
    • 2) 旅工保證書의 確認 = 173
    • 第7節 工事完了에 따른 措置 = 174
    • Ⅰ. 整備事業의 竣工認可 = 174
    • 1. 竣工認可申請과 實施 = 174
    • 1) 竣工認可의 申請 = 174
    • 2) 竣工檢査의 實施 = 174
    • 2. 竣工認可 및 告示 = 176
    • 3. 竣工認可證의 交付 =177
    • 4. 分讓對象者에의 通報 = 178
    • 5. 工事完了에 따른 關聯 認·許可등의 擬制 = 178
    • 1) 擬制를 받기 위한 關係 書類의 提出 = 178
    • 2)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의 協議 = 178
    • 3) 手數料등의 免除 = 178
    • 6. 所有權의 移轉告示와 그 效果 = 179
    • 1) 移轉告示의 意義 = 179
    • 2) 移轉告示의 節次 = 179
    • 3) 移轉告示의 效果 = 185
    • Ⅱ. 事前使用의 許可 = 187
    • 1. 使用許可의 要件 = 187
    • 2. 使用許可의 申請 = 187
    • Ⅲ. 淸算金 = 190
    • 1. 淸算金의 意義 = 190
    • 2. 淸算의 基準이 될 價格의 評價 = 190
    • 1) 評價方法 = 190
    • 2) 評價時 加重値의 參酌 = 192
    • 3. 淸算金의 徵收 및 支給 = 192
    • 1) 分割徵收 및 支給 = 192
    • 2) 强制徵收 = 192
    • 3) 淸算金의 供託 = 192
    • 4) 徵收權利의 消滅 = 193
    • Ⅳ. 抵當權의 物上代位 = 193
    • 第8節 費用의 負擔등 = 195
    • Ⅰ. 費用負擔 = 195
    • 1. 費用負擔의 原則 = 195
    • 1) 事業旅行者 負擔原則 = 195
    • 2) 市長·郡守의 費用負擔 = 195
    • 2. 賦課金의 賦課 및 徵收 = 197
    • 1) 事業施行者의 賦課 및 徵收 = 197
    • 2) 延滯料의 賦課 및 徵收 = 197
    • 3. 整備基盤施設 管理者의 費用負擔 = 198
    • 1) 整備基盤施設 管理者의 負擔 = 198
    • 2) 共同溝 = 198
    • Ⅱ. 整備基盤施設 設置費用의 補助 및 融資 = 200
    • 1. 市長등이 施行하는 事業 = 200
    • 2. 住宅公社등의 住居環境改善事業 = 200
    • 3. 市長·郡守가 아닌 事業施行者가 施行하는 事業 = 201
    • Ⅲ. 整備基盤施設의 設置등 = 201
    • 1. 整備基盤施設의 設置 = 201
    • 1) 事業施行者의 設置義務 = 201
    • 2) 優先 買收請求權의 賦與 = 201
    • 3) 優先買收의 方法 = 203
    • 4) 進入路 設置를 위한 整備區域의 指定 = 204
    • 2. 整備基盤施設 및 土地등의 歸屬 = 204
    • 1) 無償歸屬과 無償讓渡 = 204
    • 2) 事業施行前 管理聽의 意見聽取 = 205
    • 3) 竣工前 管理廳에의 通知 = 205
    • 4) 登記 = 205
    • Ⅳ. 國·公有財産의 處分등 = 207
    • 1. 國·公有財産의 處分 = 207
    • 1) 管理聽과의 協議 = 207
    • 2) 賣却 및 讓渡의 制限 = 207
    • 3) 賣却 및 賃貸의 方法 = 207
    • 2. 賃貸住宅의 建設과 國公有地의 賃貸 = 210
    • 1) 賃貸協議 및 賃貸料 = 210
    • 2) 國公有地上의 建築과 原狀回復등 = 213
    • 3. 國·公有地의 無償讓與등 = 213
    • 1) 從前用途의 廢止 및 無償讓與 = 213
    • 2) 다른 目的으로의 讓渡 및 賣却制限 = 214
    • 3) 收入의 다른 目的으로의 使用制限 = 215
    • 4) 土地의 管理處分 = 215
    • 第9節 整備事業專門管理業 = 216
    • Ⅰ. 整備事業專門管理業의 登錄 = 216
    • 1. 整備事業專門管理業의 意義 = 216
    • 2. 整備事業專門管理業의 登錄 = 216
    • 1) 登錄의 原則과 例外 = 216
    • 2) 登錄基準 = 217
    • 3) 登錄의 節次 = 219
    • 3. 整備事業專門管理業의 登錄取消등 = 222
    • 1) 登錄의 取消事由 = 222
    • 2) 登錄取消등의 基準 = 223
    • Ⅱ. 整備事業專門管理業者 = 224
    • 1. 整備事業專門管理業者의 業務制限 = 224
    • 1) 業務制限의 內容 = 224
    • 2) 關係者의 整備事業專門管理業者 看做 = 224
    • 2. 整備事業專門管理業者와 委託者와의 關係 = 228
    • 3. 整備事業專門管理業者의 缺格事由등 = 230
    • 1) 缺格事由 = 230
    • 2) 當然 退職 = 231
    • 4. 整備事業專門管理業者에 대한 調査등 = 231
    • 第10節 監督등 = 232
    • Ⅰ. 資料提出과 監督 = 232
    • 1. 資料의 提出 = 232
    • 1) 整備事業推進實績의 報告 = 232
    • 2) 報告 및 資料提出의 命令 = 232
    • 2. 會計監査 = 234
    • 1) 會計監査의 時期 = 234
    • 2) 會計監査의 報告 및 供覽 = 236
    • 3. 監督 = 236
    • 1) 違反行爲에 대한 處分 = 236
    • 2) 事情變更으로 인한 認可의 取消등 = 236
    • 3) 點檢班의 構成 = 237
    • 4. 聽聞 = 237
    • Ⅱ. 補則 = 238
    • 1. 整備區域안에서의 建築物의 維持·管理 = 238
    • 2. 住宅再開發事業의 施行方式의 轉換 = 251
    • 1) 施行方式 轉換의 承認 = 251
    • 2) 同意 및 變更節次 = 251
    • 3) 告示 = 251
    • 3. 關聯資料의 公開와 保存 = 252
    • 1) 資料의 公開 및 供覽 = 252
    • 2) 資料의 保管과 引繼 = 253
    • 4. 都市·住居環境整備基金의 設置 = 253
    • 1) 整備基金의 設置 = 253
    • 2) 整備基金의 財源 = 253
    • 3) 整備基金의 使用制限 = 254
    • 4) 整備基金의 管理·運用 등 = 254
    • 5. 權限의 委任 = 254
    • Ⅲ. 違反行爲에 대한 罰則 = 255
    • 1.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 255
    • 2. 違反行爲別 罰則의 內容 = 256
    • 3. 兩罰規定 = 258
    • 4. 過怠料 = 258
    • 1) 過怠料의 內容 = 258
    • 2) 過怠料의 賦課·徵收 = 259
    • 3) 過怠料處分에 대한 不服과 裁判 = 260
    • Ⅳ. 附則 = 261
    • 1. 다른 法令의 廢止등 = 261
    • 1) 다른 法令의 廢止 = 261
    • 2) 다른 法律과의 關係 = 261
    • 2. 適用例 = 261
    • 1) 安全診斷의 對象에 관한 適用例 = 261
    • 2) 組合의 任員에 관한 適用例 = 261
    • 3) 住居環境改善事業을 위한 整備區域에 관한 適用例 = 262
    • 4) 住宅再建築事業의 管理處分基準에 관한 適用例 = 262
    • 3. 經過措置 = 262
    • 1) 一般的 經過措置 = 262
    • 2) 基本計劃의 樹立 및 整備區域 指定에 관한 經過措置 = 262
    • 3) 住居環境改善地區등에 관한 經過措置 = 263
    • 4) 住居環境改善事業등에 관한 經過措置 = 264
    • 5) 事業施行方式에 관한 經過措置 = 264
    • 6) 再建築事業의 安全診斷에 관한 經過措置 = 264
    • 7) 推進委員會에 관한 經過措置 = 265
    • 8) 組合의 設立에 관한 經過措置 = 265
    • 9) 代議員會의 構成에 관한 措置 = 266
    • 10) 事業施行計劃에 관한 經過措置 = 266
    • 11) 整備事業專門管理業者에 관한 經過措置 = 266
    • 12) 住宅再開發事業推進方式의 轉換에 관한 經過措置 = 266
    • 13) 關聯資料의 公開와 保存에 관한 經過措置 = 267
    • 14) 會計監査에 대한 經過措置 = 267
    • 15) 罰則등에 관한 經過措置 = 267
    • 16) 市·道條例에 委任된 事項에 대한 經過措置 = 267
    • 부록
    •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273
    •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 326
    •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 380
    • 4.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 = 420
    • 5. 주택재건축판정을위한안전진단기준 = 456
    • 6.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규정 = 485
    • 7.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 517
    • 8.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 555
    • 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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