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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OR(一帶一路)을 활용하는 새만금 규제특례지역에 대한 한중FTA와 WTO의 국제규범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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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향후 35년 동안 중국을 이끌 OBOR(一帶一路), 새만금 개발사업, 한중FTA, WTO 그리고 SPS협정 등 최근 한중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언급되는 핵심 사업에 대해서 국제 규범적으로 분...

      본 논문은 향후 35년 동안 중국을 이끌 OBOR(一帶一路), 새만금 개발사업, 한중FTA, WTO 그리고 SPS협정 등 최근 한중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언급되는 핵심 사업에 대해서 국제 규범적으로 분석하였다. 중국은 AIIB 설립과 함께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의 거대한 인프라 투자 및 산업단지 조성으로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며, 이미 이러한 중국과 FTA를 체결한 대한민국은 새만금 지역에 한중경협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의적인 필요성과 맞물려 본 연구의 주제는 일대일로의 활용방안 새만금 규제특례지 역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양국의 규제특례지역-경제자유구역과 경제특구-에 대한 특성을 비교분석과 함께 최근 분쟁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어떻 게 해결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국제규범적인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 특별히, WTO와 한중FTA 의 규정들을 분석하며 해결책과 향후연구의 방향과 필요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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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pecific study addresses a comparative analysis 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designated zones of special cases for regulation which are “Free Economic Zones” in Korea and “Special Economic Zones” in China. Especially how to use One Bel...

      This specific study addresses a comparative analysis 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designated zones of special cases for regulation which are “Free Economic Zones” in Korea and “Special Economic Zones” in China. Especially how to use One Belt One Road(一帶一路), which will lead China for the next 35 years, effectively on the free economic zones of special cases for regulation in Saemangeum is discussed. My research particularly takes an international normative approach about how to settle the disputes that may happen in the future through studying the latest cases of dispute according to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and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in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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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대한민국의 규제특례지역
      • Ⅲ. 중화인민공화국의 규제특례지역
      • Ⅳ. 국제규범적 접근
      • Ⅴ. 결론
      • Ⅰ. 서론
      • Ⅱ. 대한민국의 규제특례지역
      • Ⅲ. 중화인민공화국의 규제특례지역
      • Ⅳ. 국제규범적 접근
      • Ⅴ.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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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법무부, "「체류관리지침」 개정"

      2 기재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3 국토부, "「새만금특별법」 개정"

      4 "한국의 WTO 분쟁과 그 결과(가제)"

      5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311호)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와 제24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

      6 "중화인민공화국 헌법(中华人民共和国宪法) 제10조"

      7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개인소득세 세율표 1"

      8 "중동순방 성과 이행 및 확산방안" 40-, 2015

      9 "일본의 WTO 제소건과 관계가 있는 법조항: SPS협정의 제2조 2항과 3항, 제4조, 제5조 1항과 2항 그리고 5∼8항, 제7조와 제8조, 부속조항B(Annex B)의 제1과 제3문단(paragraphs) 그리고 부속조항C(Annex C)의 제1(a), 1(c), 1(e), 1(g)문단"

      10 인민왕, "일대일로 전략은 위대한 중국의 꿈의 합리적인 확장이다. “一带一路”战略, 是伟大“中国梦”的合理延伸"

      1 법무부, "「체류관리지침」 개정"

      2 기재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3 국토부, "「새만금특별법」 개정"

      4 "한국의 WTO 분쟁과 그 결과(가제)"

      5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311호)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와 제24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

      6 "중화인민공화국 헌법(中华人民共和国宪法) 제10조"

      7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개인소득세 세율표 1"

      8 "중동순방 성과 이행 및 확산방안" 40-, 2015

      9 "일본의 WTO 제소건과 관계가 있는 법조항: SPS협정의 제2조 2항과 3항, 제4조, 제5조 1항과 2항 그리고 5∼8항, 제7조와 제8조, 부속조항B(Annex B)의 제1과 제3문단(paragraphs) 그리고 부속조항C(Annex C)의 제1(a), 1(c), 1(e), 1(g)문단"

      10 인민왕, "일대일로 전략은 위대한 중국의 꿈의 합리적인 확장이다. “一带一路”战略, 是伟大“中国梦”的合理延伸"

      11 "의료법 제49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

      12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협정)"

      13 고용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 (2015년 중)"

      14 "세계무역기구(WTO) 문건번호. 15-3073 (대만의 일본과 한국 간의 심사(Consultation)에 함께 합류(Join) 요청)"

      15 "세계무역기구(WTO) 문건번호. 15-2831 (한국의 수입제한조치에 따른 일본의 WTO 제소건)"

      16 "선전(深圳) 경제특구 토지관리권 잠행규정(深圳经济特区土地管理暂行规定, 1981.11.17) 제3장 15조"

      17 "선전(深圳) 경제특구 토지관리 잠행규정 제17조"

      18 "선전(深圳) 경제특구 토지관리 잠행규정 제16조"

      19 "새특법 제8조 1∼3항"

      20 "새특법 제63조"

      21 "새특법 제61조 3항"

      2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2959호, 이하 새특법) 제62조"

      23 "상해 자유무역구를 활용한 우리기업의 중국진출방안"

      24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협약(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DSU)"

      25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협약(DSU)의 제4조 4항"

      26 "동법 제4조(공유수면의 관리) 2항, 제6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1항 그리고 제28조(매립면허) 1항"

      27 "광동성 경제특구조례(广东省经济特区条例, 1980. 8. 26) 제14조"

      28 "광동성 경제특구조례 제20조"

      29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關稅─貿易─一般協定, GATT)의 제23조 1항"

      3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2738호) 제8조 1항(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과 제44조(매립지의 사용)"

      3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2738호. 경자법) 제23조"

      32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1690호, 이하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제5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33 "경자법 제23조 3항(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경자법 시행령 제20조 6항(사전심사의 청구)"

      34 "경자법 제23조 2항(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대한 특례), 경자법 시행령 제20조 3항"

      35 인민일보, "‘중국의 꿈(中國夢)’을 선포(2012년 11월 29일 중국국가박물관 18차 당대회) 承前启后 继往开来 继续朝着中华民族伟大复兴目标奋勇前进(중화 민족의 위대한 과거를 계속 부흥을 위한 기틀을 세워 목표를 향해 용감하게 전진하자)"

      36 "WTO의 SPS 협정 제3조 4항"

      37 "WTO의 SPS 협정 제11조 1∼3항"

      38 "DSU 협약 4조 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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