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재판(재판)이란 사실확정(사실확정)과 법률(법률)의 해석적용(해석적용)을 본질(본질)로 함에 비추어 법관(법관)에 의하여 사실적(사실적) 측면(측면)과 법률적(법률적) 측면(측면)의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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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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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가. 재판(재판)이란 사실확정(사실확정)과 법률(법률)의 해석적용(해석적용)을 본질(본질)로 함에 비추어 법관(법관)에 의하여 사실적(사실적) 측면(측면)과 법률적(법률적) 측면(측면)의 한 ...
가. 재판(재판)이란 사실확정(사실확정)과 법률(법률)의 해석적용(해석적용)을 본질(본질)로 함에 비추어 법관(법관)에 의하여 사실적(사실적) 측면(측면)과 법률적(법률적) 측면(측면)의 한 차례의 심리검토(심리검토)의 기회는 적어도 보장(보장)되어야 할 것은 물론, 또 그와 같은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약이나 장벽을 쌓아서는 안된다 할 것인바, 만일 그러한 보장(보장)이 제대로 안되면 헌법상(헌법상) 재판(재판)을 받을 권리(권리)의 본질적(본질적) 침해(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상소심(상소심)에서 재판(재판)을 받을 권리(권리)를 헌법상(헌법상) 명문화(명문화)한 규정이 없고 상고(상고)문제가 일반법률(일반법률)에 맡겨진 우리의 법제에서는 헌법(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재판)을 받을 권리(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법원(상고법원)의 구성법관(구성법관)에 의한, 상고심절차(상고심절차)에 의한 재판(재판)을 받을 권리(권리)까지도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고, 모든 사건에 대해 획일적(획일적)으로 상고(상고)할 수 있게 하느냐 않느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정책(립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다. 소액사건(소액사건)에 관하여 일반사건에 비하여 상고(상고) 및 재항고(재항고)를 제한하고 있는 소액사건심판법(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헌법(헌법) 제27조의 재판(재판)을 받을 권리(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상고제도(상고제도)라고 한다면 산만하게 이용되기보다 좀 더 크고 국민의 법률생활(법률생활)의 중요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적(집중적)으로 투입 활용되어야 할 공익상(공익상)의 요청(요청)과 신속·간편·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절차(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요청(요청)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소액사건상고제한(소액사건상고제한) 제도가 결코 위헌적(위헌적)인 차별대우라 할 수 없으며, 소액사건심판법(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대법원(대법원)에 상고(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제한)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박탈(박탈)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위 법률조항(법률조항)은 헌법(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반대의견)
2. 대법원(대법원)의 재판(재판)을 받을 권리(권리), 즉 상고권(상고권)은 헌법(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기본권(기본권)으로서 일종의 헌법상(헌법상) 보장된 절차적(절차적) 기본권(기본권)이다.
3. 소액사건심판법(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헌법(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기본권(기본권)인 대법원(대법원)의 재판(재판)을 받을 권리(권리)의 본질적(본질적) 내용(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고 또한 단순히 소송가액(소송가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획일적(획일적)으로 상고권(상고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헌법(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위헌(위헌)의 법률(법률)이고, 위 법률조항(법률조항)과 불가분(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소액사건심판법(소액사건심판법)제2조 제1항도 헌법상(헌법상) 법치주의(법치주의)의 원리(원리), 특히 그 중에서도 법률유보(법률류보)의 원칙(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헌(위헌)의 법률(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