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립배경)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에 근거하여 환경부 ‘제1차 토양보전기본계획('11∼'20)’을 수립하였으며, 제1차 기본계획 성과를 발전시키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토양보전 및 기능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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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수립배경)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에 근거하여 환경부 ‘제1차 토양보전기본계획('11∼'20)’을 수립하였으며, 제1차 기본계획 성과를 발전시키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토양보전 및 기능 회...
(수립배경)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에 근거하여 환경부 ‘제1차 토양보전기본계획('11∼'20)’을 수립하였으며, 제1차 기본계획 성과를 발전시키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토양보전 및 기능 회복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의 근간이 되는 ‘제2차 토양보전기본계획('20~'29)’ 수립
○ 세종시 토양보전기본계획은 세종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지역 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법정계획
(수립목적) 세종특별자치시는「토양환경보전법」제4조제4항 및 시행령 제4조제2항에 근거하여 환경부 장관이 수립한 「제2차 토양보전 기본계획(2020~2029)」에 따라 지역 토양보전계획으로써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 토양보전계획(2023~2030)」을 수립하여 향후 8년간(2023~2030)의 토양환경보전 비전 및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토양보전에 관한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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