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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상 손해배상책임과 보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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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G378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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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 전자상거래의 증가로 여러 가지 전자상거래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함께 문제되고 있다. 이에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법률들은 소비자보호에 따른 전자상거래 사업자 책임강화로 입법방향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법적 지위와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보험제도의 활용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보험제도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한다.
      첫째, 현행법상 전자상거래보험 중 일부는 의무보험이지만,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등은 임의보험이다.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책임에 따른 소비자보호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전자상거래보험을 의무보험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다만, 모든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보험을 의무화할 경우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자본금 또는 회원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 또는 결제대금예치제도(에크스로)와 같은 소비자보호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전자상거래보험이라는 포괄담보형태의 보험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여러 법률에 따라 중복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자상거래보험의 보통약관은 표준화시키고, 특별약관에서 보장내용, 보장범위 및 면책사유 등을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최근 전자상거래 사고 발생 등으로 전자상거래 배상책임보험은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높은 보험료와 안정적 손해율 등으로 기업들의 가입실적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보험을 단체보험형태로 운영하는 등 저렴한 보험료로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자상거래보험 가입 자체가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이미지 개선 및 홍보효과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가입사실과 보험내용 등을 공시하고 조회할 수 있는 공시조회시스템을 마련하여 비가입자와 차별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노력이 뒷받침으로 전자상거래보험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해질 경우,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사고로 인한 소송 및 배상책임으로부터 소비자와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건전한 신용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상거래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보험, 전자상거래보험의 활용을 위한 법적 과제 등을 조사분석을 위하여 문헌을 정리하였고 이를 목록으로 작성하여 낱장자료로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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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자상거래의 증가로 여러 가지 전자상거래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함께 문제되고 있다. 이에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법률들은 소비자보호에 ...

      최근 전자상거래의 증가로 여러 가지 전자상거래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함께 문제되고 있다. 이에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법률들은 소비자보호에 따른 전자상거래 사업자 책임강화로 입법방향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법적 지위와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보험제도의 활용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보험제도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한다.
      첫째, 현행법상 전자상거래보험 중 일부는 의무보험이지만,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등은 임의보험이다.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책임에 따른 소비자보호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전자상거래보험을 의무보험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다만, 모든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보험을 의무화할 경우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자본금 또는 회원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 또는 결제대금예치제도(에크스로)와 같은 소비자보호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전자상거래보험이라는 포괄담보형태의 보험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여러 법률에 따라 중복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자상거래보험의 보통약관은 표준화시키고, 특별약관에서 보장내용, 보장범위 및 면책사유 등을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최근 전자상거래 사고 발생 등으로 전자상거래 배상책임보험은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높은 보험료와 안정적 손해율 등으로 기업들의 가입실적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보험을 단체보험형태로 운영하는 등 저렴한 보험료로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자상거래보험 가입 자체가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이미지 개선 및 홍보효과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가입사실과 보험내용 등을 공시하고 조회할 수 있는 공시조회시스템을 마련하여 비가입자와 차별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노력이 뒷받침으로 전자상거래보험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해질 경우,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사고로 인한 소송 및 배상책임으로부터 소비자와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건전한 신용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상거래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보험, 전자상거래보험의 활용을 위한 법적 과제 등을 조사분석을 위하여 문헌을 정리하였고 이를 목록으로 작성하여 낱장자료로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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