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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커머스와 청약철회권 = The Social Commerce and the Right of Withdra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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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social commerce is a commerce using a social network service(SNS) and is a sort of electronic commerces. A electronic commerce sells a goods or service but a social commerce sells a right that would be able to purchase a goods or service. Also, social commerce business is not a mail order mediator but a mail order dealer on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Therefore, a consumer who purchases a merchandise bond from a social commerce business is able to exercise a right of withdrawal according to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But a consumer may not withdraw a sales contract against the will of a mail order dealer in cases which a term of validity of a merchandise bond has expired or a consumer used a merchandise bond. In these cases, a mail order dealer must indicate the fact on the packaging or in other places easily noticeable that the consumer’s right to withdraw a sales contract is restri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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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ocial commerce is a commerce using a social network service(SNS) and is a sort of electronic commerces. A electronic commerce sells a goods or service but a social commerce sells a right that would be able to purchase a goods or service. Also, so...

    The social commerce is a commerce using a social network service(SNS) and is a sort of electronic commerces. A electronic commerce sells a goods or service but a social commerce sells a right that would be able to purchase a goods or service. Also, social commerce business is not a mail order mediator but a mail order dealer on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Therefore, a consumer who purchases a merchandise bond from a social commerce business is able to exercise a right of withdrawal according to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But a consumer may not withdraw a sales contract against the will of a mail order dealer in cases which a term of validity of a merchandise bond has expired or a consumer used a merchandise bond. In these cases, a mail order dealer must indicate the fact on the packaging or in other places easily noticeable that the consumer’s right to withdraw a sales contract is restri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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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에 등장한 소셜커머스 역시 전자상거래의 일종이지만, 일반적인 전자상거래와 달리 재화 그 자체가 아닌 재화등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논란이 있지만,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와 소비자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것이 아닌 쿠폰을 판매하는 자이기 때문에 통신판매중개자가 아닌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이러한 소셜커머스를 통하여 소비자가 쿠폰을 구매하였을 경우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소비자의 단순구매의사변경에 따른 청약철회권의 인정문제이다. 물론, 동법 제17조 제1항에서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제2항에서 일정한 경우 이를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소셜커머스를 통하여 쿠폰을 구입하였을 경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로 직결한다. 만일, 쿠폰의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쿠폰을 사용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지만, 그 이외의 사유는 청약철회권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대다수의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쿠폰의 판매기간이 경과한 경우 청약철회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35조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인 약관이다. 따라서 사업자의 약관은 동법의 내용에 적합하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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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등장한 소셜커머스 역시 전자상거래의 일종이지만, 일반적인 전자상거래와 달리 재화 그 자체가 아닌 재화등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소셜커...

    최근에 등장한 소셜커머스 역시 전자상거래의 일종이지만, 일반적인 전자상거래와 달리 재화 그 자체가 아닌 재화등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논란이 있지만,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와 소비자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것이 아닌 쿠폰을 판매하는 자이기 때문에 통신판매중개자가 아닌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이러한 소셜커머스를 통하여 소비자가 쿠폰을 구매하였을 경우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소비자의 단순구매의사변경에 따른 청약철회권의 인정문제이다. 물론, 동법 제17조 제1항에서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제2항에서 일정한 경우 이를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소셜커머스를 통하여 쿠폰을 구입하였을 경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로 직결한다. 만일, 쿠폰의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쿠폰을 사용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지만, 그 이외의 사유는 청약철회권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대다수의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쿠폰의 판매기간이 경과한 경우 청약철회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35조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인 약관이다. 따라서 사업자의 약관은 동법의 내용에 적합하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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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충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검토 -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중심으로-" 법무부 (46) : 77-104, 2009

    2 이기욱, "현행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문제점" (18) : 2003

    3 고형석,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32) : 119-152, 2010

    4 羅智元, "통신판매중개에 있어서 소비자보호" 법무부 (29) : 97-125, 2005

    5 고형석, "통신판매중개에 관한 연구" (20) : 2003

    6 오병철, "통신판매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자 (오픈마켓)의 책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1.20, 2006가합46488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재산법학회 26 (26): 183-213, 2009

    7 송오식, "전자소비자계약" 한국민사법학회 (38) : 411-462, 2007

    8 고형석, "전자상거래와 해제" 한국정보화진흥원 11 (11): 74-93, 2004

    9 이병준,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제의 현황과 과제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의미와 그 문제점을 중심으로 -" (32) : 265-295, 2008

    10 고형석,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법무부 (47) : 6-31, 2009

    1 이충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검토 -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중심으로-" 법무부 (46) : 77-104, 2009

    2 이기욱, "현행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문제점" (18) : 2003

    3 고형석,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32) : 119-152, 2010

    4 羅智元, "통신판매중개에 있어서 소비자보호" 법무부 (29) : 97-125, 2005

    5 고형석, "통신판매중개에 관한 연구" (20) : 2003

    6 오병철, "통신판매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자 (오픈마켓)의 책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1.20, 2006가합46488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재산법학회 26 (26): 183-213, 2009

    7 송오식, "전자소비자계약" 한국민사법학회 (38) : 411-462, 2007

    8 고형석, "전자상거래와 해제" 한국정보화진흥원 11 (11): 74-93, 2004

    9 이병준,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제의 현황과 과제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의미와 그 문제점을 중심으로 -" (32) : 265-295, 2008

    10 고형석,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법무부 (47) : 6-31, 2009

    11 오병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법적 성격" 2011

    12 오병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청약철회권 배제조항의 문제점" 한국민사법학회 (39-1) : 173-20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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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정완용, "전자상거래법" 법영사 2005

    15 김성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해설" 한국소비자보호원 2003

    16 법무법인 케이씨엘, "전자상거래(특수판매)분야의 소비자보호지침등 소비자보호제도 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2002

    17 정준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검토" 16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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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onsumer Policy Toolkit" OECD Publishing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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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8-25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
    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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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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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8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 0.98 0.862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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