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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CCUS 법제도 현황 =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for the CCUS Legislation in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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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9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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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Due to global warming, abnormal climates such as heatwaves, heavy snow, typhoons, and forest fires are appearing all over the world, and South Korea that has a high proportion of fossil fuels and an industrial structure centered on manufacturing has also seen its average temperature rise 1.4℃ over the past 30 years, further intensifying its warming tendency.
      Following the adoption of the Kyoto Protocol(1997), which recognizes the seriousness of the climate change problem and obliges developed countries to solve it, the Paris Agreement, in which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participated, took effect on November 4, 2016. South Korea ratified the Paris Agreement on November 3, 2016.
      Afterwards, South Korea announced the “2050 Carbon Neutralization System” and also adopted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equestration) as a means for the carbon neutrality. CCUS is used in many countries as a means to reduce carbon dioxide. In particular, in the United States, which can be called an advanced CCUS country, it is implemented through various legislation and policies.
      In the U.S., CCUS is promoted by the Ministry of Energy and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and the Clean Air Act, Safe Drinking Water Act, Bipartisan Budget Act, Energy Act of 2020, Clean Economic Jobs and Energy Act, and Energy Policy Act.
      Even today, the U.S. has recently presented the few notable legislation bills such as the ACCESS 45Q Act, the Carbon Capture Modernization Act, the CO2 Storage and Emission Reduction Act(SCALE Act of 2021), the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Tax Reduction Act(Carbon Tax Credit, and Storage Tax Credit, 2021).
      The legislation in the U.S. on CCUS has various implications, including the need for technology development, infrastructure and market creation, the need for a single CCUS Act, active incentives for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measures to strengthen public acceptance, prevent possible damage, and establish an effective implementation system. Through this, it is necessary to continue discussions in the process of legisl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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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e to global warming, abnormal climates such as heatwaves, heavy snow, typhoons, and forest fires are appearing all over the world, and South Korea that has a high proportion of fossil fuels and an industrial structure centered on manufacturing has a...

      Due to global warming, abnormal climates such as heatwaves, heavy snow, typhoons, and forest fires are appearing all over the world, and South Korea that has a high proportion of fossil fuels and an industrial structure centered on manufacturing has also seen its average temperature rise 1.4℃ over the past 30 years, further intensifying its warming tendency.
      Following the adoption of the Kyoto Protocol(1997), which recognizes the seriousness of the climate change problem and obliges developed countries to solve it, the Paris Agreement, in which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participated, took effect on November 4, 2016. South Korea ratified the Paris Agreement on November 3, 2016.
      Afterwards, South Korea announced the “2050 Carbon Neutralization System” and also adopted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equestration) as a means for the carbon neutrality. CCUS is used in many countries as a means to reduce carbon dioxide. In particular, in the United States, which can be called an advanced CCUS country, it is implemented through various legislation and policies.
      In the U.S., CCUS is promoted by the Ministry of Energy and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and the Clean Air Act, Safe Drinking Water Act, Bipartisan Budget Act, Energy Act of 2020, Clean Economic Jobs and Energy Act, and Energy Policy Act.
      Even today, the U.S. has recently presented the few notable legislation bills such as the ACCESS 45Q Act, the Carbon Capture Modernization Act, the CO2 Storage and Emission Reduction Act(SCALE Act of 2021), the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Tax Reduction Act(Carbon Tax Credit, and Storage Tax Credit, 2021).
      The legislation in the U.S. on CCUS has various implications, including the need for technology development, infrastructure and market creation, the need for a single CCUS Act, active incentives for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measures to strengthen public acceptance, prevent possible damage, and establish an effective implementation system. Through this, it is necessary to continue discussions in the process of legisl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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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지구 온난화로 폭염, 폭설, 태풍,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높은 화석연료 비중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도 최근 30년 사이에 평균 온도가 1.4℃ 상승하며 온난화 경향이 더욱 심해졌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에 의무를 부여하는 ‘교토의정서’ 채택(1997년)에 이어,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파리협정’을 2015년 채택했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6년 11월 4일 협정이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2016년 11월 3일 파리협정을 비준하였다.
      이후 ‘2050탄소중립’계’을 발표하였으며 CCUS도 탄소중립을 위한 수단으로 채택되었다. CCUS는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많은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다. 특히 CCUS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다양한 입법과 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에너지부와 환경보호청을 중심으로 CCUS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기정화법(Clean Air Act), 안전 음용수법(Safe Drinking Water Act), 초당적 예산법(Bipartisan Budget Act), 에너지법(Energy Act of 2020), 청정경제일자리 혁신법(Clean Economy Jobs and Innovation Act), 에너지 정책법(Energy Policy Act) 등 다양한 입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도 이산화탄소 포획 가속화 및 보안 저장소 확장법(ACCESS 45Q Act), 탄소 포집 현대화법(Carbon Capture Modernization Act), CO2 저장 및 배출량 저감법(SCALE Act of 2021), 탄소 포집, 이용 및 보관세액 공제 개정법(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Tax Credit Amendments Act of 2021), CCUS 혁신법(CCUS Innovation Act) 등 입법안들이 제출되었다.
      미국의 CCUS 관련 입법화는 기술개발, 기반시설 및 시장 조성을 위한 노력 필요, CCUS 단일법 필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 인센티브 마련,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중수용성 강화 방안 마련, 발생 가능한 피해에 대한 예방적 규정 마련, 실효적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축 등 다양한 시사점을 준다. 이를 통해 우리 입법화과정에서도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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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온난화로 폭염, 폭설, 태풍,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높은 화석연료 비중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도 최근 30년 사이에 평균 온도가 1.4...

      지구 온난화로 폭염, 폭설, 태풍,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높은 화석연료 비중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도 최근 30년 사이에 평균 온도가 1.4℃ 상승하며 온난화 경향이 더욱 심해졌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에 의무를 부여하는 ‘교토의정서’ 채택(1997년)에 이어,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파리협정’을 2015년 채택했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6년 11월 4일 협정이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2016년 11월 3일 파리협정을 비준하였다.
      이후 ‘2050탄소중립’계’을 발표하였으며 CCUS도 탄소중립을 위한 수단으로 채택되었다. CCUS는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많은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다. 특히 CCUS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다양한 입법과 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에너지부와 환경보호청을 중심으로 CCUS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기정화법(Clean Air Act), 안전 음용수법(Safe Drinking Water Act), 초당적 예산법(Bipartisan Budget Act), 에너지법(Energy Act of 2020), 청정경제일자리 혁신법(Clean Economy Jobs and Innovation Act), 에너지 정책법(Energy Policy Act) 등 다양한 입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도 이산화탄소 포획 가속화 및 보안 저장소 확장법(ACCESS 45Q Act), 탄소 포집 현대화법(Carbon Capture Modernization Act), CO2 저장 및 배출량 저감법(SCALE Act of 2021), 탄소 포집, 이용 및 보관세액 공제 개정법(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Tax Credit Amendments Act of 2021), CCUS 혁신법(CCUS Innovation Act) 등 입법안들이 제출되었다.
      미국의 CCUS 관련 입법화는 기술개발, 기반시설 및 시장 조성을 위한 노력 필요, CCUS 단일법 필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 인센티브 마련,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중수용성 강화 방안 마련, 발생 가능한 피해에 대한 예방적 규정 마련, 실효적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축 등 다양한 시사점을 준다. 이를 통해 우리 입법화과정에서도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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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환경부, "파리협정 길라잡이"

      2 황중섭, "탄소자원화 기술 및 시장 동향 보고서"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2017

      3 대한민국정부,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 2020

      4 윤나영, "중국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법정책과 관련 규제에 관한 연구" 비교법학연구소 26 : 181-207, 2021

      5 최지나, "주요국 장기 저탄소 전략 및 CCUS역할"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0

      6 한국에너지공단, "주간 에너지 이슈 브리핑, 제118호"

      7 최형식,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LEDS)과 탄소 중립 정책 동향" 녹색기술센터 1 (1): 1-8, 2020

      8 관계부처 합동,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혁신 로드맵(안)" 2021

      9 조인성,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의 사업화에 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제방안 - 일본, 미국 및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유럽헌법학회 (17) : 713-748, 2015

      10 양경욱, "이산화탄소 저감 및 자원화 기술-미국의 CCUS 산업 동향 분석, GT심층분석보고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15

      1 환경부, "파리협정 길라잡이"

      2 황중섭, "탄소자원화 기술 및 시장 동향 보고서"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2017

      3 대한민국정부,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 2020

      4 윤나영, "중국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법정책과 관련 규제에 관한 연구" 비교법학연구소 26 : 181-207, 2021

      5 최지나, "주요국 장기 저탄소 전략 및 CCUS역할"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0

      6 한국에너지공단, "주간 에너지 이슈 브리핑, 제118호"

      7 최형식,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LEDS)과 탄소 중립 정책 동향" 녹색기술센터 1 (1): 1-8, 2020

      8 관계부처 합동,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혁신 로드맵(안)" 2021

      9 조인성,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의 사업화에 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제방안 - 일본, 미국 및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유럽헌법학회 (17) : 713-748, 2015

      10 양경욱, "이산화탄소 저감 및 자원화 기술-미국의 CCUS 산업 동향 분석, GT심층분석보고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15

      11 이순자, "영국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과 평가에 관한 연구" 유럽헌법학회 (28) : 227-265, 2018

      12 한국화학연구원,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탄소자원화 전략” 세부 이행계획 수립연구" 한국연구재단 2017

      13 이상엽,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2050 저탄소 발전전략 연구 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14 진윤정, "기후변화의 주범 이산화탄소, 미래 자원으로 가능성은" 포스코경영연구원 2019

      15 박문숙,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이산화탄소포집저장기술 법제화 방안에 대한 소고" 중앙법학회 21 (21): 73-114, 2019

      16 유동헌,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CCS 정책 추진계획 수립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8

      17 외교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및 장기저탄소발전전략"

      18 EPA, "the Plain English Guide to the Clean Air Act"

      19 EPA, "Understanding the Safe Drinking Water Act" Office of Water 2004

      20 Global CCS Institute, "Surveying the U.S. Federal CCS Policy Landscape in 2021" 2021

      21 IPCC, "Global Warming of 1.5°C. An IPCC Special Report on the impacts of global warming of 1.5°C above pre-industrial levels and related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 pathways, in the context of strengthening the global response to the threat of climate chang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fforts to eradicate poverty" 2018

      22 녹색기술센터, "GTC BRIEF, 제1권 제2호"

      23 IPCC, "Climate Change 2021-the Physical Science Basis" 2021

      24 이순자, "CCUS와 탄소배출거래제에 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92 : 259-287, 2020

      25 김학민, "CCU 기술 국내외 연구동향" 한국화학공학회 57 (57): 589-595, 2019

      26 김동련, "CCS를 위한 주민지원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80 : 379-397, 2017

      27 고문현, "CCS 환경관리에 대한 입법 동향 연구" 법학연구소 36 : 1-33, 2016

      28 김경석, "CCS 실증 및 CCUS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과 개선점" 지식경영연구원 44 (44): 91-109, 2021

      29 고문현, "CCS 관련 법적 쟁점" 법학연구소 35 : 31-7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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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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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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