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환경의 규제능력과 규제의지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환경규제정책의 수행경로를 후회경로, 강제적 협력경로, 자발적 협력경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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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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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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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039-1055(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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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환경의 규제능력과 규제의지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환경규제정책의 수행경로를 후회경로, 강제적 협력경로, 자발적 협력경로 및 자율경로로 구분하여 이들을 효율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규제능력과 규제의지가 충분한 자치단체에 대하여만 선택적으로 규제권한을 위임하는 자발적 청책수행경로가 가장 바람직한 정책수행체계라는 것이 논증되었다. 또한, 자발적 협력경로를 택한 미국의 부분선점제도를 $quot;노천광통제 및 복구법$quot;의 시행과정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이 제도의 우리나라에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규제의 효과성 및 우리나라 법체계에의 적용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