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우수등재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헌법소송의 쟁점과 처방 = An Issues and Prescriptions of Constitutional Litigation Regard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한글로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제22조 제2항의 이해를 바탕으로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헌법실무적으로 제기하는 쟁점을 도출한 후 이 쟁점에 대하여 이론적 처방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

      이 글은 제22조 제2항의 이해를 바탕으로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헌법실무적으로 제기하는 쟁점을 도출한 후 이 쟁점에 대하여 이론적 처방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헌법 제22조 제2항을 제23조, 제10조와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지 제시하였다(Ⅱ). 그리고 헌법실무적으로 제기되는 쟁점인 지적재산권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지적재산권 규정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헌법소송을 제기할 때 어떤 심사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자가 당해 지적재산권 규정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헌법소송을 제기할 때 어떤 심사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 지적재산의 창작에 기여하였으나 지적재산권을 부여받지 못한 사람의 기본권 침해 심사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처방을 제시하였다(Ⅲ).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며 글을 맺었다(Ⅳ).
      이 글의 논의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 제22조 제2항은 국가목표규정이 아니라 기본권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제22조 제2항은 지적재산권과 인격권 모두의 헌법적 근거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창작성을 요하는 지적재산권은 헌법 제22조 제2항이 헌법적 근거이며, 상표권, 영업비밀에 관한 권리, 퍼블리시티권 등 창작성을 요하지 않는 지적재산권은 제23조가 헌법적 근거이다. 헌법 제22조 제2항의 요건 중 하나가 창작자이고 이러한 창작자의 핵심요소가 창작성에 있기 때문이다. 넷째, 헌법 제22조 제2항은 헌법 제23조 재산권 조항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미가 있는 조항이다. 다섯째,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적재산권자가 현행 지적재산권법 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송을 제기하면 다음과 같이 처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선 지적재산권자가 현행 지적재산권법 규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당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 재산권이 아닌 제22조 제2항을 관련 기본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제한이 정당한 것인지 심사하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제37조 제2항의 요건과 한계이다. 물론 이 때 가장 핵심적인 심사기준은 일반적인 헌법소원과 마찬가지로 과잉금지의 원칙이다. 한편, 당해 사건에서 문제된 쟁점에 따라 명확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 등 다른 헌법소원에서 사용하는 심사기준도 동원될 수 있다.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에도 그 구조와 심사기준은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재판소가 실용신안권 사건에서 실용신안제도의 헌법적 근거를 우선 제22조 제2항에서 찾았음에도, 실용신안권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므로 헌법 제23조 재산권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라고 하면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심사기준으로 적용한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 여섯째,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자가 당해 지적재산권법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본권 확정 단계에서 이용자의 이익이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쟁점이 된다. 이용자의 이익은 독자적인 기본권이 아니라 국가의 적극적 행위의무를 통해 보장되는 헌법상 이익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용자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그와 별도로 침해된 ...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raw up the issues constitutionally raised in rela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Article 22, Clause 2 of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hereafter ‘Article 22 (2)’], and 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raw up the issues constitutionally raised in rela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Article 22, Clause 2 of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hereafter ‘Article 22 (2)’], and to present theoretical prescriptions for these issues. In order to achieve these objectives, we first proposed how to understand Article 22 (2) in relation to Articles 23 and 10 (II).
      Then, the following issues raised in practice were examined and prescribed. What reviewing criteria will a person whos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infringed upon file a constitutional litigation claim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What reviewing criteria will a person who violat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ile a constitutional litigation claim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What reviewing criteria will be applied when a person who has contributed to the cre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but has not been gran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iled a constitutional litigation claim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III). Finally, I concluded the above discussion (IV).
      The key conclusions of the discussion so far are as follows: First, Article 22 (2) should be understood as a constitutional right provision, not as a national goal provision. Second, Article 22 (2) is the constitutional basis of both property rights and personal rights of intellectual property. Thir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require creativity, such as copyright, patent rights, and utility model rights, are based on Article 22 (2), because this is one of the requirements of Article 22 (2) is the creator and the core element of the creator is creativity. Fourth, Article 22 (2) is an article with a unique meaning distinguished from Article 23. Fifth,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the prescription for above three issues was suggested.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8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3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08

      4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8

      5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9

      6 명재진 집필부분, "헌법주석서" 법제처 2015

      7 김문현, "헌법주석(I)" 법문사 2013

      8 김현경, "헌법상 재산권 보장과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정합성에 관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6 (26): 107-135, 2013

      9 김하열, "헌법강의" 박영사 2018

      10 양건, "헌법강의" 법문사 2019

      1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8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3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08

      4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8

      5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9

      6 명재진 집필부분, "헌법주석서" 법제처 2015

      7 김문현, "헌법주석(I)" 법문사 2013

      8 김현경, "헌법상 재산권 보장과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정합성에 관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6 (26): 107-135, 2013

      9 김하열, "헌법강의" 박영사 2018

      10 양건, "헌법강의" 법문사 2019

      11 정필운, "헌법 제22조 제2항 연구" 법학연구원 20 (20): 189-242, 2010

      12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19

      13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9

      14 이영록,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I)-그 주체 객체에 대한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3

      15 이호흥, "초상권에 관한 연구-저작권법상의 입법적 규율을 중심으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1

      16 송영식, "지적재산법" 세창출판사 2018

      17 이인호, "지적재산권의 헌법적 한계-헌법상의 언론자유조항과 지적재산권조항의 긴장과조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18 이시우, "지적재산권의 헌법적 의미에 관한 소고" 1996

      19 정필운, "지적재산권의 헌법상 근거와 위헌심사방법 -헌법 제22조와 제23조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2019

      20 박성호, "지적재산권에 관한 헌법 제22조 제2항의 의미와 내용" 법학연구소 24 (24): 95-118, 2007

      21 정상조, "지적재산권법" 홍문사 2004

      22 박성호, "정보통신과 디지털법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23 김주영, "정보시장의 균형을 위한 정보의 공공성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7

      24 정필운, "정보사회에서 지적재산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 저작물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9

      25 신혜원, "저적재산권의 입법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7

      26 이상정,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과 과제" 2011

      27 한수웅, "재산권의 내용을 새로이 형성하는 법규정의 헌법적 과제" 32 (32):

      28 차진아, "재산권 보장의 상대화와 입법자의 역할 - 헌법 제23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시론 -" 법학연구원 (76) : 149-191, 2015

      29 윤영미, "재산권 보장과 헌법재판소의 역할" 한국헌법학회 21 (21): 227-265, 2015

      30 차원일, "영업비밀의 헌법상 보호"

      31 문삼섭, "상표법" 세창출판사 2004

      32 강태수, "분리이론에 의한 재산권체계 및 그 비판에 대한 고찰" 한국헌법학회 10 (10): 117-152, 2004

      33 홍강훈, "분리이론ㆍ경계이론을 통한 헌법 제23조 재산권조항의 새로운 구조적 해석" 한국공법학회 42 (42): 615-648, 2013

      34 이덕연, "보상없는 재산권제한의 한계에 관한 연구" (9) : 1997

      35 정진근, "미래 저작권환경에 적합한 저작권법개정을 위한 연구(I)"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36 이상정, "미래 저작권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 저작권위원회 2016

      37 정찬모, "디지털 저작물과 이용자의 권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3

      38 정종섭, "기본권의 개념" 금붕어 2007

      39 박성호, "과학기술과 인권" 당대 2001

      40 최갑선, "계희열 박사 화갑기념 논문집" 1995

      41 Haimo Schack, "Urheber- und Urhebervertragsrecht" Mohr Siebeck 2007

      42 Debora Halbert, "Intellectual Property" Ashgate 2007

      43 Christophe Geiger, "Droit d'Auteur et droit du public a l'information" Litec 2004

      44 Paul Goldstein, "Copyright, Patent, Trademark and Related State Doctrine, Cases and Materials on the Law of Intellectual Property" Foundation Press 2004

      45 Gillian Davies, "Copyright and the Public Interest" Sweet & Maxwell 2002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2 평가예정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2017-01-01 평가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8 1.08 1.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4 0.96 1.025 0.31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