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는 개인식별수단으로서, 기본권의 효율적 보장을 위한 법치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파악된다. 따라서 주민등록 번호의 존재 자체는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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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360.05
KCI등재
학술저널
89-126(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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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주민등록번호는 개인식별수단으로서, 기본권의 효율적 보장을 위한 법치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파악된다. 따라서 주민등록 번호의 존재 자체는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식별수단으로서, 기본권의 효율적 보장을 위한 법치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파악된다. 따라서 주민등록 번호의 존재 자체는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주민등록번호의 체계가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주민등록번호를 전 국민에게 일률적이고 강제적으로 부여하며, 또 주민등록 번호를 각종 개인정보를 연결하는 연결자(node)로 기능하게 하고 이를 통 해 개인의 사적 정보가 묘사될 수 있는 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어 떠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좇아 주민등록번호를 유출시키고 오·남 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강제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비례성 원칙에 위반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 권을 침해할 수 있다. 현재로서 가능한 대안은 주민등록번호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다시 제 도화하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의 현 체계가 유지되는 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번호의 연결기능을 없애는 것이지만, 다소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강제적 부여의 폐지이다.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식별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 반드시 강제성을 띨 필요는 없다. 무엇보다 진정한 민주적 법치국가라면 기본적으로 식별되지 않은 채 사생활을 영위할 자유도 존중되어야 한다. 또 개인식별번호의 부여가 강제적이지 않더라도 얼마든 지 보충적 식별방법이 있는 이상 이를 폐지하더라도 약간의 불편함이 예상될 뿐이다.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방식을 변경하여 권리 주체가 임의적으로 번호를 부여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의 체계를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RRN) is a means of personal identification, that is understood as a way to promote the efficiency of the rule of law for the efficient guarantees of the constitutional rights. Hence, the existence of RRN itself could be...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RRN) is a means of personal identification, that is understood as a way to promote the efficiency of the rule of law for the efficient guarantees of the constitutional rights. Hence, the existence of RRN itself could be justified constitutionally. However, there are some doubts about whether the current RRN system is proper. As long as an RRN is issued to every citizen uniformly and coercively, and the RRN functions as a node (connector) leading to all sorts of personal information, there will be unceasing attempts to leak, misuse, abuse RRN by someone chasing a fortune. Beside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ver personal information could be infringed by coercive issuance of RRNs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For now, a possible solution to the problem is to restructure the RRN system at a reasonable level.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eliminate its link to various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it will take some time and takes efforts. The second thing of importance is to abolish coercive issuance of RRNs, which is discussed here. The RRN functioning as a means of personal identification does not always need to be coercive. If we live in a truly democratic society, the freedom to live privately without being identified sometimes should be respected. The current RRN system will be improved if it loses its coerciveness and allows holders of the right to freely decide whether to obtain an RRN.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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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송희준, "주민등록제도 발전방안 연구" 행정자치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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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상희, "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5
10 김진재 의원실,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을 통한 개인정보침해 실태" 국회도서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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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김일환, "住民登錄番號의 違憲性與否에 관한 考察" 한국헌법학회 11 (11): 303-33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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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의 의의와 역할-성폭력 범죄 피해 장애인을 중심으로-
현행 상속세제의 헌법적 의의와 문제점 -이른바 완전포괄주의를 중심으로-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6-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Law Review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42 | 1.42 | 1.1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14 | 1.05 | 1.166 | 0.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