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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현행 정치자금법의 쟁점과 정책 대안 = Issues of the Political Financing Regulations in Korea and Policy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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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59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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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urrent political financing regulations by looking at three different parts - suppliers', demanders', and regulators' sides – and suggest policy alternatives. For the suppliers' side, this paper proposes the deregulation of political funds toward more inclusive direction, such as nonprofit corporations. For the demanders' side, it proposes the rights of supporters' association appointment formerly given to incumbent only should be extended to all candidates in general. Finally, for the regulators' side, it suggests the Central Election Management Committee should lower the upper limits of campaign funds with which personal identity is open to the public, and mandate the personal record i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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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urrent political financing regulations by looking at three different parts - suppliers', demanders', and regulators' sides – and suggest policy alternatives. For the suppliers' side, this paper proposes the deregulati...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urrent political financing regulations by looking at three different parts - suppliers', demanders', and regulators' sides – and suggest policy alternatives. For the suppliers' side, this paper proposes the deregulation of political funds toward more inclusive direction, such as nonprofit corporations. For the demanders' side, it proposes the rights of supporters' association appointment formerly given to incumbent only should be extended to all candidates in general. Finally, for the regulators' side, it suggests the Central Election Management Committee should lower the upper limits of campaign funds with which personal identity is open to the public, and mandate the personal record i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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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글은 현행 정치자금법의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 부문-정치자금의 공급자, 수요자, 규제자-으로 나누어 고찰하며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치자금의 공급 측면에서, 정치자금 기부권을 비영리법인까지 완화할 것과 일련의 규제 법안의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수요 측면에서, 후원회 지정권을 확대해야 함을 주장한다.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나마 정당 후원회를 허용할 것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규제 측면에서, 정치자금 기부자의 인적 사항이 공개되는 상한액을 하향 조정할 것과, 인적 사항 기입도 보다 세밀한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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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현행 정치자금법의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 부문-정치자금의 공급자, 수요자, 규제자-으로 나누어 고찰하며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치자금의 공급 측면에서, 정치자금 기부권을 ...

      이 글은 현행 정치자금법의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 부문-정치자금의 공급자, 수요자, 규제자-으로 나누어 고찰하며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치자금의 공급 측면에서, 정치자금 기부권을 비영리법인까지 완화할 것과 일련의 규제 법안의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수요 측면에서, 후원회 지정권을 확대해야 함을 주장한다.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나마 정당 후원회를 허용할 것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규제 측면에서, 정치자금 기부자의 인적 사항이 공개되는 상한액을 하향 조정할 것과, 인적 사항 기입도 보다 세밀한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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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용호, "현행 정치자금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의견"

      2 김민전, "현행 정치자금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

      3 엄기홍, "한국 후원회의 정치자금 기부금 결정요인:2004-2006년 기부금액에 대한 경험적 분석" 한국정치학회 42 (42): 49-70, 2008

      4 심지연, "한국 정치제도의 진화경로 : 선거·정당·정치자금제도" 백산서당 2006

      5 엄기홍, "한국 국회의원 후원회에 대한 기부행위 규제, 자람직한 것인가?" 2 (2): 113-147, 2009

      6 손재권, "정치자금의 적정하고 원활한 조달과 투명성 확보방안"

      7 엄기홍, "미국의 정치 기부금 제한법과 이익집단: 주 차원의 경험적 연구" 한국정치학회 38 (38): 459-482, 2004

      8 조성대, "미국 정치활동위원회의 정치자금기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동종기업·전문가단체 사례" 40 (40): 101-120, 2000

      9 전용주, "기업 정치자금기부의 제도적 해법"

      10 "BUCKLEY v. VALEO, 424 U.S. 1, 1976 판결문"

      1 김용호, "현행 정치자금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의견"

      2 김민전, "현행 정치자금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

      3 엄기홍, "한국 후원회의 정치자금 기부금 결정요인:2004-2006년 기부금액에 대한 경험적 분석" 한국정치학회 42 (42): 49-70, 2008

      4 심지연, "한국 정치제도의 진화경로 : 선거·정당·정치자금제도" 백산서당 2006

      5 엄기홍, "한국 국회의원 후원회에 대한 기부행위 규제, 자람직한 것인가?" 2 (2): 113-147, 2009

      6 손재권, "정치자금의 적정하고 원활한 조달과 투명성 확보방안"

      7 엄기홍, "미국의 정치 기부금 제한법과 이익집단: 주 차원의 경험적 연구" 한국정치학회 38 (38): 459-482, 2004

      8 조성대, "미국 정치활동위원회의 정치자금기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동종기업·전문가단체 사례" 40 (40): 101-120, 2000

      9 전용주, "기업 정치자금기부의 제도적 해법"

      10 "BUCKLEY v. VALEO, 424 U.S. 1, 1976 판결문"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년 정당·후원회 등의 수입·지출내역 공개"

      12 임성학, "17대 총선의 선거자금과 정치개혁의 효과" 한국정치학회 39 (39): 195-215, 2005

      13 임성학, "17대 대선을 통해 본 정치자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정치외교사학회 31 (31): 325-35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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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33 0.33 0.3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2 0.32 0.589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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