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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용지 확보 및 용지 비용 부담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Problems with School Land Acquisition System and School Land Impact Fees, and Alternative Sc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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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firstly reviews problems with school land acquisition system and school land impact fees. The current school land acquisition law and its revised bill has scattered the responsibility of land acquisition for new schools to local school districts and developers while the urban planners and development permit issuers are the local or provincial governments. This study suggests all the responsibility of land aquisition for new schools should be given to the provincial governments and/or local governments that are responsible for urban planning and have many rights regarding urban planning and taxing.
    Regarding the school land impact fees, this study points out that there exist several equity issues among stake holders. This study argues that the impact fees should be charged on all the developers regardless of the sizes of development. Also it argues that eventually the larger portion of property taxes should be transferred from local or provincial governments to local educational offices as expenses for constructions of new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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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firstly reviews problems with school land acquisition system and school land impact fees. The current school land acquisition law and its revised bill has scattered the responsibility of land acquisition for new schools to local school dist...

    This study firstly reviews problems with school land acquisition system and school land impact fees. The current school land acquisition law and its revised bill has scattered the responsibility of land acquisition for new schools to local school districts and developers while the urban planners and development permit issuers are the local or provincial governments. This study suggests all the responsibility of land aquisition for new schools should be given to the provincial governments and/or local governments that are responsible for urban planning and have many rights regarding urban planning and taxing.
    Regarding the school land impact fees, this study points out that there exist several equity issues among stake holders. This study argues that the impact fees should be charged on all the developers regardless of the sizes of development. Also it argues that eventually the larger portion of property taxes should be transferred from local or provincial governments to local educational offices as expenses for constructions of new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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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현행 학교용지확보를 관한 특례법과 개정안을 중심으로 학교용지의 확보와 비용 부담금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안들을 제시하였다. 교육여건개선사업의 최대 장애요인이자 신설학교 개교지연의 주요한 원인인 학교용지확보 제도는 학교용지확보의 책임주체가 개발업자와 교육청으로 분산되어 있고 도시 계획권과 개발허가권 등의 권한을 가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및 군수가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도시계획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한 책임을 지되 시도 교육청 등 교육 전문성을 가진 기관과 지역 주민들이 이에 관여할 수 있는 공식적이고 합리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현행 또는 개정안의 학교용지부담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형평성 및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본 연구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하나는 현행 부담금 제도 내에서 부과대상을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주택건설과 관련된 개발사업에 부과하고 요율이나 부과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용지비용을 부담하되 재산세 중 교육비 특별회계로의 전입금을 높이는 것이다. 후자를 적용할 경우 단기적 수요가 급증할 시는 지방채로 용지부담금을 제공하고 비용부담을 해결하되 장기적으로 재산세의 일부를 학교시설 기금으로 기축하여 용지부담금을 준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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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현행 학교용지확보를 관한 특례법과 개정안을 중심으로 학교용지의 확보와 비용 부담금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안들을 제시하였다. 교육여건개선사업의 최대 장애요...

    본 연구는 현행 학교용지확보를 관한 특례법과 개정안을 중심으로 학교용지의 확보와 비용 부담금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안들을 제시하였다. 교육여건개선사업의 최대 장애요인이자 신설학교 개교지연의 주요한 원인인 학교용지확보 제도는 학교용지확보의 책임주체가 개발업자와 교육청으로 분산되어 있고 도시 계획권과 개발허가권 등의 권한을 가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및 군수가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도시계획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한 책임을 지되 시도 교육청 등 교육 전문성을 가진 기관과 지역 주민들이 이에 관여할 수 있는 공식적이고 합리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현행 또는 개정안의 학교용지부담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형평성 및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본 연구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하나는 현행 부담금 제도 내에서 부과대상을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주택건설과 관련된 개발사업에 부과하고 요율이나 부과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용지비용을 부담하되 재산세 중 교육비 특별회계로의 전입금을 높이는 것이다. 후자를 적용할 경우 단기적 수요가 급증할 시는 지방채로 용지부담금을 제공하고 비용부담을 해결하되 장기적으로 재산세의 일부를 학교시설 기금으로 기축하여 용지부담금을 준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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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학급규모의 재정ㆍ경제적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2003

    2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인적자원부 2003

    3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 교육인적자원부 2004

    4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관한 위헌제청결정문" ^인천지방법원 행정부 2003

    5 "학교용지 부담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6 (16): 1-20, 2003

    6 "학교신설비의 배분 개선 방안"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45-, 2003

    7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토지이용" 국토연구원 1996

    8 "지방교육재정제도 발전방안" 한국교육개발원 1998

    9 "사건2003헌마555675병합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4

    10 "교육재정의 추가소요와 확보방안" 83-122, 2003

    1 "학급규모의 재정ㆍ경제적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2003

    2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인적자원부 2003

    3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 교육인적자원부 2004

    4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관한 위헌제청결정문" ^인천지방법원 행정부 2003

    5 "학교용지 부담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6 (16): 1-20, 2003

    6 "학교신설비의 배분 개선 방안"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45-, 2003

    7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토지이용" 국토연구원 1996

    8 "지방교육재정제도 발전방안" 한국교육개발원 1998

    9 "사건2003헌마555675병합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4

    10 "교육재정의 추가소요와 확보방안" 83-122, 2003

    11 "『Financing Education in a Climate of Change』" 2002

    12 "The Urban School Site Acquisition Process:from Initial Search through Approved Project" 2004

    13 "School Impact Fees" National Clearinghouse for Educational Facilities 2004

    14 "School District Impact Fees" www.triadassoc.com 2004

    15 "Financing schools for high performance:stategies for improving the use of educatioanl resource." JosseyーBass Publishers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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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5-11 학술지등록 한글명 : 한국교육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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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2.25 2.25 2.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87 1.68 2.643 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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