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사용제도는 약물요법을 통한 의료의 질적향상을 목표로 원내사용 의약품의 품질을 유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약사위원회는 치료학적, 경제학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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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사용제도는 약물요법을 통한 의료의 질적향상을 목표로 원내사용 의약품의 품질을 유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약사위원회는 치료학적, 경제학적 ...
의약품사용제도는 약물요법을 통한 의료의 질적향상을 목표로 원내사용 의약품의 품질을 유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약사위원회는 치료학적, 경제학적 및 인도적 관점에서 약물요법이 실시되도록 정책적으로 인정된 약물사용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약물이 적합하게,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는가를 확인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원내에서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목록을 등재한 의약품집을 발간하고 이에의 등재기준과 삭제조건등을 정하여 의약품집의 질을 유지하고 등재약품의 사용을 의무화 하며 약물경제학적인 평가가 포함된 신약심사과정을 거쳐 신약을 의약품집에 등재시키되 의약품의 종류에 따라 필요시 적절한 사용기준도 함께 등재하고, 사용기준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의약품 구매시 치료학적 동등성과 약제학적 동등성을 전제조건으로 한 경제적인 구입이 되도록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즉 약사위원회는 신약심사시 허락된 사용기준의 준수여부 및 의약품집에 등재된 의약품의 사용의무 이행 여부등을 계속적으로 평가하되 의료인들간에 협동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의약품사용의 질을 보장하는 의약품사용제도를 성공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업무는 병원의 전반적인 질보장 제도(Quality Assurance: QA Program)의 하나로 지속적인 질개선(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CQI)이라는 관점에서 실시, 유지하여야 한다.
원광대학교 병원의 의약품집 제도와 원내 약품 식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