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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차별적 노동현실과 법의 실효성 = 해고소송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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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136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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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에서는 소송으로 제기된 성차별적 해고사건에 대한 사례연구(case study)를 통해 실제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사건이 적용되는 법적 구조(legal structure)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현재 성차별사건이 적용되는 법적 구조는 피해자구제의 측면에서도, 사업주처벌의 측면에서도 실효성을 갖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고용형태에 의한 성차별이 해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더라도 법적 문제로 재구성될 때는 근로자들이 성차별을 주장하지도 못하고, 법원도 전혀 성차별을 판단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근로자들이 해고의 원인으로 성차별을 주장하는 경우라도 이른바 ‘법리’에 의해 성차별에 대한 판단이 실종되는 경우가 존재했다. 법정에서 판단근거가 되는 ‘법리’는 성차별이론과 무관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업주가 차별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도록 한 남녀고용평등법의 입증책임전환 조항도 소송과정에서 전혀 현실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본 연구사례를 통해 볼 때 ‘법적으로’ 성차별을 주장하는 사건의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고소하지만, 노동부-검찰에 의해 사업주가 처벌받은 경우는 없었다. ‘성차별이지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성차별이지만’ 공소시효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성차별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가 차별할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특히, 처벌을 위해서는 ‘고의’를 필요로 하는 형사법조항과 차별의 ‘의도’를 요구하지 않는 간접차별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이 법체계 내에서 모순적으로 공존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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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소송으로 제기된 성차별적 해고사건에 대한 사례연구(case study)를 통해 실제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사건이 적용되는 법적 구조(legal structure)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

    본 연구에서는 소송으로 제기된 성차별적 해고사건에 대한 사례연구(case study)를 통해 실제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사건이 적용되는 법적 구조(legal structure)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현재 성차별사건이 적용되는 법적 구조는 피해자구제의 측면에서도, 사업주처벌의 측면에서도 실효성을 갖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고용형태에 의한 성차별이 해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더라도 법적 문제로 재구성될 때는 근로자들이 성차별을 주장하지도 못하고, 법원도 전혀 성차별을 판단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근로자들이 해고의 원인으로 성차별을 주장하는 경우라도 이른바 ‘법리’에 의해 성차별에 대한 판단이 실종되는 경우가 존재했다. 법정에서 판단근거가 되는 ‘법리’는 성차별이론과 무관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업주가 차별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도록 한 남녀고용평등법의 입증책임전환 조항도 소송과정에서 전혀 현실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본 연구사례를 통해 볼 때 ‘법적으로’ 성차별을 주장하는 사건의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고소하지만, 노동부-검찰에 의해 사업주가 처벌받은 경우는 없었다. ‘성차별이지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성차별이지만’ 공소시효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성차별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가 차별할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특히, 처벌을 위해서는 ‘고의’를 필요로 하는 형사법조항과 차별의 ‘의도’를 요구하지 않는 간접차별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이 법체계 내에서 모순적으로 공존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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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resent study analyzed the legal structure applied to sexdiscrimination cases occurring in the real labor market through a case study on lawsuits over sex?discrimination dismissal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legal structure applied to the cases of sexdiscrimination dismissals has many limitations not only in the aspect of remedying victims but also in the aspect of punishing offenders. First of all, in case of female contingent workers and indirectly employed workers who are increasing rapidly today, even if the fundamental reason for dismissal is sex discrimination based on the form of employment, neither the victim worker nor the court can insist or judge that it is sex discrimination. Another problem is that even if a worker complains of sex discrimination as the reason of dismissal, judgment on sex discrimination is sometimes lost by ‘legal principles.’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cases studied in this research, if a case involves ‘legal’ sex discrimination, with the proceeding of the civil action, the victim sues the employer for the violation of the Equal Employment Act, but there have been no case that sex discrimination was acknowledge by the Ministry of Labor?the prosecution. The reasons are ‘it is sex discrimination but without evidence,’ ‘it is sex discrimination but the statute of limitations has run out,’ ‘the employer had no intention to discriminate regardless of whether it is sex discrimination or no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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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resent study analyzed the legal structure applied to sexdiscrimination cases occurring in the real labor market through a case study on lawsuits over sex?discrimination dismissal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legal structure appli...

    The present study analyzed the legal structure applied to sexdiscrimination cases occurring in the real labor market through a case study on lawsuits over sex?discrimination dismissal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legal structure applied to the cases of sexdiscrimination dismissals has many limitations not only in the aspect of remedying victims but also in the aspect of punishing offenders. First of all, in case of female contingent workers and indirectly employed workers who are increasing rapidly today, even if the fundamental reason for dismissal is sex discrimination based on the form of employment, neither the victim worker nor the court can insist or judge that it is sex discrimination. Another problem is that even if a worker complains of sex discrimination as the reason of dismissal, judgment on sex discrimination is sometimes lost by ‘legal principles.’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cases studied in this research, if a case involves ‘legal’ sex discrimination, with the proceeding of the civil action, the victim sues the employer for the violation of the Equal Employment Act, but there have been no case that sex discrimination was acknowledge by the Ministry of Labor?the prosecution. The reasons are ‘it is sex discrimination but without evidence,’ ‘it is sex discrimination but the statute of limitations has run out,’ ‘the employer had no intention to discriminate regardless of whether it is sex discrimination or no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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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제기
    • Ⅱ. 연구방법
    • Ⅲ. 법에 의해 구성된 성차별개념
    • Ⅳ. 성차별적 해고사건이 적용되는 법적 구조(legal structure)
    • Ⅵ. 맺음말
    • Ⅰ. 문제제기
    • Ⅱ. 연구방법
    • Ⅲ. 법에 의해 구성된 성차별개념
    • Ⅳ. 성차별적 해고사건이 적용되는 법적 구조(legal structure)
    • Ⅵ.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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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 여성관련법의 변천과 법여성학의 전개", 양현아(편)," 2004

    2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6.8) 결과"" 115 : 11-43, 2006

    3 ""담당 변호사 의견서"" 2002

    4 ""노사관계법ㆍ제도 선진화방안 쟁점(3)" 월간 노동. 2005

    5 "한국여성발전50년" 정부장관(제2)실 1995

    6 "차별시정기구의 국제비교 및 정책적 함의" 한국여성개발원 2004

    7 "직장내 성차별 관련 권리구제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노동부 2002

    8 "여성해고의 실태와 정책과제"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1999

    9 "여성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2

    10 "여성관련 법률의 입법과정 및 향후과제" 국회여성특별위원회 2000.12.

    1 ""한국 여성관련법의 변천과 법여성학의 전개", 양현아(편)," 2004

    2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6.8) 결과"" 115 : 11-43, 2006

    3 ""담당 변호사 의견서"" 2002

    4 ""노사관계법ㆍ제도 선진화방안 쟁점(3)" 월간 노동. 2005

    5 "한국여성발전50년" 정부장관(제2)실 1995

    6 "차별시정기구의 국제비교 및 정책적 함의" 한국여성개발원 2004

    7 "직장내 성차별 관련 권리구제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노동부 2002

    8 "여성해고의 실태와 정책과제"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1999

    9 "여성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2

    10 "여성관련 법률의 입법과정 및 향후과제" 국회여성특별위원회 2000.12.

    11 "여성과 취업." 노동부 2006

    12 "성차별’과 한국의 여성정책: 법 담론과 위원회 활동 분석"" (3) : 195-233, 2004

    13 "성별에 근거한 차별 개념의 재고찰-고용상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을 중심으로" 2006

    14 "산업구조조정과 여성노동시장의 변화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16 (16): 35-74, 2000

    15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여성노동자" 통 (통): 10-37, 2001

    16 "법조인의 성별의식과 양성평등교육 실태 및 대안모색" 2003

    17 "남녀차별처리기구의 운영현황과 효율성 제고방안 고용상 성차별분쟁을 중심으로" 2003

    18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 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2002

    19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효성문제에 대한 고찰" (22) : 115-148, 2002

    20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운동의 현황과 방향" 9 : 13-22, 1996

    21 "근로에 있어서의 남녀평등-남녀고용평등법을 중심으로 한 고찰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319-342, 1991

    22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발간위원회 2005

    23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실태와 외주화에 대한 정책방향" 2006

    24 "고용차별규제법리의 가능성과 한계-간접차별을 중심으로" 2003

    25 "고용에서의 성차별판단기준에 관한 비판적 연구" 1999

    26 "고용상의 간접차별 규제-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2003

    27 "고용상 간접차별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2000

    28 "간접차별 판단 기준을 위한 연구" 노동부 2002

    29 "the uses of post-structuralist theory for feminism" 15 : 237-254, 1988

    30 "the Case of Pregnancy reprinted in Feminist Legal Theory I" New York University Press 1-38, 1985

    31 "Toward a Feminist Theory of the Stat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9

    32 "The Law of Sex Discrimination" Thompson Wadsworth 2005

    33 "Positive Action and the Meaning of Women's Equality" Temple University Press 156-179, 19831993

    34 "Indirect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The Federation press 1992

    35 "A Way Out of the Maternity and the Workplace Debate" Temple University Press 19861993190-207

    36 "1990년대 여성노동정책의 형성과 담론 남녀고용평등법과 모성보호관련법을 중심으로" 한국젠더정치와 여성정책, 나남출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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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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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32 1.32 1.3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45 1.58 1.768 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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