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소송으로 제기된 성차별적 해고사건에 대한 사례연구(case study)를 통해 실제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사건이 적용되는 법적 구조(legal structure)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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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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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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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소송으로 제기된 성차별적 해고사건에 대한 사례연구(case study)를 통해 실제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사건이 적용되는 법적 구조(legal structure)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현재 성차별사건이 적용되는 법적 구조는 피해자구제의 측면에서도, 사업주처벌의 측면에서도 실효성을 갖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고용형태에 의한 성차별이 해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더라도 법적 문제로 재구성될 때는 근로자들이 성차별을 주장하지도 못하고, 법원도 전혀 성차별을 판단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근로자들이 해고의 원인으로 성차별을 주장하는 경우라도 이른바 ‘법리’에 의해 성차별에 대한 판단이 실종되는 경우가 존재했다. 법정에서 판단근거가 되는 ‘법리’는 성차별이론과 무관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업주가 차별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도록 한 남녀고용평등법의 입증책임전환 조항도 소송과정에서 전혀 현실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본 연구사례를 통해 볼 때 ‘법적으로’ 성차별을 주장하는 사건의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고소하지만, 노동부-검찰에 의해 사업주가 처벌받은 경우는 없었다. ‘성차별이지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성차별이지만’ 공소시효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성차별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가 차별할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특히, 처벌을 위해서는 ‘고의’를 필요로 하는 형사법조항과 차별의 ‘의도’를 요구하지 않는 간접차별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이 법체계 내에서 모순적으로 공존하고 있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esent study analyzed the legal structure applied to sexdiscrimination cases occurring in the real labor market through a case study on lawsuits over sex?discrimination dismissal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legal structure appli...
The present study analyzed the legal structure applied to sexdiscrimination cases occurring in the real labor market through a case study on lawsuits over sex?discrimination dismissal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legal structure applied to the cases of sexdiscrimination dismissals has many limitations not only in the aspect of remedying victims but also in the aspect of punishing offenders. First of all, in case of female contingent workers and indirectly employed workers who are increasing rapidly today, even if the fundamental reason for dismissal is sex discrimination based on the form of employment, neither the victim worker nor the court can insist or judge that it is sex discrimination. Another problem is that even if a worker complains of sex discrimination as the reason of dismissal, judgment on sex discrimination is sometimes lost by ‘legal principles.’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cases studied in this research, if a case involves ‘legal’ sex discrimination, with the proceeding of the civil action, the victim sues the employer for the violation of the Equal Employment Act, but there have been no case that sex discrimination was acknowledge by the Ministry of Labor?the prosecution. The reasons are ‘it is sex discrimination but without evidence,’ ‘it is sex discrimination but the statute of limitations has run out,’ ‘the employer had no intention to discriminate regardless of whether it is sex discrimination or not,’ etc.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 여성관련법의 변천과 법여성학의 전개", 양현아(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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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 변호사 의견서"" 2002
4 ""노사관계법ㆍ제도 선진화방안 쟁점(3)" 월간 노동. 2005
5 "한국여성발전50년" 정부장관(제2)실 1995
6 "차별시정기구의 국제비교 및 정책적 함의" 한국여성개발원 2004
7 "직장내 성차별 관련 권리구제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노동부 2002
8 "여성해고의 실태와 정책과제"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1999
9 "여성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2
10 "여성관련 법률의 입법과정 및 향후과제" 국회여성특별위원회 2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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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법조인의 성별의식과 양성평등교육 실태 및 대안모색" 2003
17 "남녀차별처리기구의 운영현황과 효율성 제고방안 고용상 성차별분쟁을 중심으로" 2003
18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 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2002
19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효성문제에 대한 고찰" (22) : 115-148, 2002
20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운동의 현황과 방향" 9 : 13-22,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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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발간위원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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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고용에서의 성차별판단기준에 관한 비판적 연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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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여성차별철폐조약의 선택의정서와 여성권리에 관한 소고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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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1999-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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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1.32 | 1.32 | 1.3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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