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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법적 행위와 법적 행위자 — 해석적 수렴, 제도적 역할, 그리고 법적 실천의 구조 — = Legal Acts and Legal Agents — Interpretive Convergence, Institutional Roles, and the Structure of Legal Pract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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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입법부가 법률을 제정하고, 법원이 그 의미를 해석하며, 행정기관이 이를 집행하고, 시민과 기업이 법적 자료에 기대어 행위를 계획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법질서는, 서로 다른 많은 행위자들의 산출과 응답으로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그러한 법질서는 어떻게 하나의 공통된 규범적 실천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 본 논문은 이 문제를 법적 실천의 내부 구조, 특히 법적 행위, 법적 행위자, 그리고 법적 화행적수인-응답의 관계를 통해 해명한다. 이때 출발점은 법적 의미가 단일한 주권적 해석자, 입법자의 사적 의도, 또는 고정된 제도적 형식으로부터 곧바로 산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적 의미는 법률, 판결, 행정조치, 준수와 이의제기 같은 다양한 법적 행위들이 후속 행위자들에 의해 읽히고, 적용되고, 구별되고, 비판되고, 교정되는 과정 속에서 공적 이유로 자리 잡는다.
    첫 번째 부분은 법적 행위의 일반 이론을 제시한다. 법적 행위란 법적 실천 안에서 법적 의미나 효력을 갖는 것으로 제시되고, 해석되며, 응답될 수 있는 의사소통적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가 안정적인 공적 규범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적정성 제약, 곧 일반성(G), 공유가능성(S), 초점점 안정성(F)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성은 법적 행위가 후속 사례들로 투사될 수 있는 규범적 패턴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이고, 공유가능성은 그 의미와 이유가 공동체의 공적 법적 어휘 안에서 이해되고 논박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며, 초점점 안정성은 그 행위가 여러 법적 행위자의 기대와 행동을 조정하는 기준점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이 G–S–F 조건은 왜 어떤 입법행위, 판결, 행정조치, 준수 관행은 법적 규범으로 안정화되는 반면, 다른 것들은 주변적 위치에 머물거나 소멸하는지를 설명한다.
    두 번째 부분은 입법부, 행정부 공무담당자, 법원, 시민과 법의 수범자들을 모두 해석적 수렴에 기여하는 상이한 법적 행위자로 재개념화한다. 이를 통해 “입법은 입법부의 기능, 해석은 법원의 기능”이라는 정설적 구도는 법형성과 법해석의 실천-초월적 분할이 아니라, 공통의 법적 실천 내부에서 역할, 책임, 상호 교정이 분화되어 있는 구조로 재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오스틴의 화행적수인(uptake) 개념은 좁은 의미의 발화수반력 인식에 머물지 않고, 법적 행위가 후속 실천 속에서 적용, 구별, 비판, 제한, 교정되는 법적 화행적수인-응답의 구조로 확장된다. 그러나 본 논문은 법적 의미를 공동체의 실제 합의나 단순한 사회적 수용으로 환원하지 않는다. 법적 의미의 객관성은 공적 이유 제시, 역할-구속적 판단, 제도적 심사와 교정, 선례적 안정화 속에서 형성되고 유지되는 실천-매개적 법적 객관성으로 이해된다.
    논문의 핵심은 이러한 틀을 통해 사법적 역할을 재해명하는 데 있다. 법원은 법적 실천과 무관하게 완결된 법의 최종 의미를 계시하는 기관이 아니라, 자신의 결정이 법적 공동체 내부의 후속적 화행적수인을 통해 법형성적 초점점이 될 수 있는 분쟁 해결 제도이다. 따라서 사법적 권위는 자기정초적 권위가 아니라 매개되고 획득되는 권위이다. 사법적 우위, 난해한 사안, 그리고 소위 “사법적극주의”를 둘러싼 익숙한 난제들은 해당 판결이 전문적으로 제도화된 규범, 선례 존중 관행, 이유 제시와 심사 구조 속에서 G–S–F 조건을 얼마나 충족하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재구성된다. 이러한 분석은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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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부가 법률을 제정하고, 법원이 그 의미를 해석하며, 행정기관이 이를 집행하고, 시민과 기업이 법적 자료에 기대어 행위를 계획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법질서는, 서로 다른 많은 행위자...

    입법부가 법률을 제정하고, 법원이 그 의미를 해석하며, 행정기관이 이를 집행하고, 시민과 기업이 법적 자료에 기대어 행위를 계획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법질서는, 서로 다른 많은 행위자들의 산출과 응답으로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그러한 법질서는 어떻게 하나의 공통된 규범적 실천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 본 논문은 이 문제를 법적 실천의 내부 구조, 특히 법적 행위, 법적 행위자, 그리고 법적 화행적수인-응답의 관계를 통해 해명한다. 이때 출발점은 법적 의미가 단일한 주권적 해석자, 입법자의 사적 의도, 또는 고정된 제도적 형식으로부터 곧바로 산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적 의미는 법률, 판결, 행정조치, 준수와 이의제기 같은 다양한 법적 행위들이 후속 행위자들에 의해 읽히고, 적용되고, 구별되고, 비판되고, 교정되는 과정 속에서 공적 이유로 자리 잡는다.
    첫 번째 부분은 법적 행위의 일반 이론을 제시한다. 법적 행위란 법적 실천 안에서 법적 의미나 효력을 갖는 것으로 제시되고, 해석되며, 응답될 수 있는 의사소통적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가 안정적인 공적 규범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적정성 제약, 곧 일반성(G), 공유가능성(S), 초점점 안정성(F)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성은 법적 행위가 후속 사례들로 투사될 수 있는 규범적 패턴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이고, 공유가능성은 그 의미와 이유가 공동체의 공적 법적 어휘 안에서 이해되고 논박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며, 초점점 안정성은 그 행위가 여러 법적 행위자의 기대와 행동을 조정하는 기준점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이 G–S–F 조건은 왜 어떤 입법행위, 판결, 행정조치, 준수 관행은 법적 규범으로 안정화되는 반면, 다른 것들은 주변적 위치에 머물거나 소멸하는지를 설명한다.
    두 번째 부분은 입법부, 행정부 공무담당자, 법원, 시민과 법의 수범자들을 모두 해석적 수렴에 기여하는 상이한 법적 행위자로 재개념화한다. 이를 통해 “입법은 입법부의 기능, 해석은 법원의 기능”이라는 정설적 구도는 법형성과 법해석의 실천-초월적 분할이 아니라, 공통의 법적 실천 내부에서 역할, 책임, 상호 교정이 분화되어 있는 구조로 재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오스틴의 화행적수인(uptake) 개념은 좁은 의미의 발화수반력 인식에 머물지 않고, 법적 행위가 후속 실천 속에서 적용, 구별, 비판, 제한, 교정되는 법적 화행적수인-응답의 구조로 확장된다. 그러나 본 논문은 법적 의미를 공동체의 실제 합의나 단순한 사회적 수용으로 환원하지 않는다. 법적 의미의 객관성은 공적 이유 제시, 역할-구속적 판단, 제도적 심사와 교정, 선례적 안정화 속에서 형성되고 유지되는 실천-매개적 법적 객관성으로 이해된다.
    논문의 핵심은 이러한 틀을 통해 사법적 역할을 재해명하는 데 있다. 법원은 법적 실천과 무관하게 완결된 법의 최종 의미를 계시하는 기관이 아니라, 자신의 결정이 법적 공동체 내부의 후속적 화행적수인을 통해 법형성적 초점점이 될 수 있는 분쟁 해결 제도이다. 따라서 사법적 권위는 자기정초적 권위가 아니라 매개되고 획득되는 권위이다. 사법적 우위, 난해한 사안, 그리고 소위 “사법적극주의”를 둘러싼 익숙한 난제들은 해당 판결이 전문적으로 제도화된 규범, 선례 존중 관행, 이유 제시와 심사 구조 속에서 G–S–F 조건을 얼마나 충족하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재구성된다. 이러한 분석은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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