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실무에서 등기관이 가등기와 관련하여 종종 당면하게 되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한 답변을 찾아가는 형태로 가등기, 가등기에 기하지 않은 본등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사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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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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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KCI우수등재
학술저널
251-28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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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실무에서 등기관이 가등기와 관련하여 종종 당면하게 되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한 답변을 찾아가는 형태로 가등기, 가등기에 기하지 않은 본등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사이의 관계를 조망해 보았다. 그 세 가지 질문은, 첫째 가등기 후 가등기에 기하지 않은 본등기가 행해질 때 가등기권리와 본등기권리 간에 혼동이 발생하는가, 둘째 가등기에 기하지 않은 본등기가 이미 행해져 있음에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신청이 허용되는가, 셋째 가등기에 기하지 않은 본등기 신청 시점에 이미 적법한 본등기 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등록세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점에 다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가등기의 본등기 전후의 효력에 대한 개략적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의 판례, 등기예규 및 등기선례를 종합하여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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