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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절에 의한 저작권침해판단의 적용기준에 관한 연구 : 드라마 「여우와 솜사탕」사건을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the elements of the copyright infringement by the plagiarism : through the case of drama 「Yeowoo and Somsat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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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895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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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국내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침해판단을 사례로 들어 법원의 판단기준을 귀납적으로 고찰하고, 드라마 「여우와 솜사탕」의 저작권침해여부 판단의 고려요소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작권침해는 일반적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지만, 저작권을 최광의로 분류하면 저작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과 출판권도 저작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저작권침해는 보호받는 저작물을 전제로 저작자의 허락이나 정당한 권원없이 무단이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침해를 논의 하기위해서는 저작물의 특성별로 보호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하며, 무단이용행위의 태양을 함께 고찰해야 한다.
      같은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기능적 저작물보다 문예적 저작물의 보호범위가 넓으며, 문예적 저작물중에서도 다양하게 표현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산문체 저작물이 더욱 보호범위가 넓다. 이는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창작적인 표현에만 미치는 것과 유관하다.
      표절은 저작권침해의 한 유형으로서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는 것에서, 일반적인 저작권침해보다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표절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한다는 고의'의 요소를 포함한 의거관계의 강한 입증이 필요하다.
      국내 영상저작물 관련한 기존의 판례를 검토해보면, 의거관계의 추정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양 저작물간에 상당한 유사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우연의 일치로 인정되어 저작권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작권침해의 결정적인 증거로 의거관계의 존부를 이용하면서도 아직까지는 입증의 곤란함을 들어 피고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계약관계가 없는 등 피고가 의거관계를 강력하게 부인할 경우에는 의거관계에 대한 보다 세밀한 심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침해의 일반이론과 그 동안의 판례에 비추어보면, 드라마 「여우와 솜사탕」사건의 가처분 결정은 침해판단기준으로 상당부분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저작권침해에서 의거요건의 증거로 이용되는 현저한 유사성이란 저작자 개인으로부터 연원되는 창작적 표현만을 대비하여야 하고, 드라마 저작물 성립의 특징적 요소는 유형화된 등장인물과 일상회화라는 제한 된 표현도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산문체 저작물과 비교할 때 보호범위가 좁아져야 함에도 가처분 재판부는 넓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저작권침해를 판단하고 있다.
      드라마는 일응 편집저작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분적인 장면에서 대사의 일치여부를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기준으로 삼아서는 아니되며, 남녀주인공이 만나는 계기, 등장인물들 간의 갈등구조, 이야기 전개의 시간적 순서 등 이야기가 진행되는 세밀한 전개과정이 보호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편집저작물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것은 편집저작물을 구성하는 개별 저작물이 아니라 개별저작물로 구성된 전체의 저작물로서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부분만 추출하여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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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국내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침해판단을 사례로 들어 법원의 판단기준을 귀납적으로 고찰하고, 드라마 「여우와 솜사탕」의 저작권침해여부 판단의 고려요소로 참고할 수 있도록 ...

      본 논문은 국내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침해판단을 사례로 들어 법원의 판단기준을 귀납적으로 고찰하고, 드라마 「여우와 솜사탕」의 저작권침해여부 판단의 고려요소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작권침해는 일반적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지만, 저작권을 최광의로 분류하면 저작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과 출판권도 저작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저작권침해는 보호받는 저작물을 전제로 저작자의 허락이나 정당한 권원없이 무단이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침해를 논의 하기위해서는 저작물의 특성별로 보호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하며, 무단이용행위의 태양을 함께 고찰해야 한다.
      같은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기능적 저작물보다 문예적 저작물의 보호범위가 넓으며, 문예적 저작물중에서도 다양하게 표현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산문체 저작물이 더욱 보호범위가 넓다. 이는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창작적인 표현에만 미치는 것과 유관하다.
      표절은 저작권침해의 한 유형으로서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는 것에서, 일반적인 저작권침해보다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표절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한다는 고의'의 요소를 포함한 의거관계의 강한 입증이 필요하다.
      국내 영상저작물 관련한 기존의 판례를 검토해보면, 의거관계의 추정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양 저작물간에 상당한 유사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우연의 일치로 인정되어 저작권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작권침해의 결정적인 증거로 의거관계의 존부를 이용하면서도 아직까지는 입증의 곤란함을 들어 피고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계약관계가 없는 등 피고가 의거관계를 강력하게 부인할 경우에는 의거관계에 대한 보다 세밀한 심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침해의 일반이론과 그 동안의 판례에 비추어보면, 드라마 「여우와 솜사탕」사건의 가처분 결정은 침해판단기준으로 상당부분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저작권침해에서 의거요건의 증거로 이용되는 현저한 유사성이란 저작자 개인으로부터 연원되는 창작적 표현만을 대비하여야 하고, 드라마 저작물 성립의 특징적 요소는 유형화된 등장인물과 일상회화라는 제한 된 표현도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산문체 저작물과 비교할 때 보호범위가 좁아져야 함에도 가처분 재판부는 넓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저작권침해를 판단하고 있다.
      드라마는 일응 편집저작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분적인 장면에서 대사의 일치여부를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기준으로 삼아서는 아니되며, 남녀주인공이 만나는 계기, 등장인물들 간의 갈등구조, 이야기 전개의 시간적 순서 등 이야기가 진행되는 세밀한 전개과정이 보호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편집저작물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것은 편집저작물을 구성하는 개별 저작물이 아니라 개별저작물로 구성된 전체의 저작물로서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부분만 추출하여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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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traditional approach to determining copyright infringement is that a plaintiff must show ownership of a valid copyright and copying by the defendant. In most cases, direct evidence of copying by defendant is rare and the court demands a plaintiff prove copying by showing access and substantial similarity.
      But the plagiarism is different from the copyright infringement. The plagiarism means unauthorised using other's works and publishing as if his own works. It is not the elements of determining the plagiarism that the works is whether protected or not.
      Just as copying is and essential element of infringement, so substantial similarity between the plaintiff and defendant's works is an essential element of copying.
      The range of protection is varied by the characteristic of the works. The general dialogue is the main tools of dramatic works. It is important to avoid confusing the elements that substantial similarity includes the protected expression and unprotected tools.
      The court should separate the elements by the protected expression criteria. Courts initially should consider as a matter of law whether any protected expression appears in both works or only unprotected ideas. The plaintiff should prove that the substantial similarities lies ing the protected expression between the accused works This evidence should analyzed to determine objectively whether it should be inferred that the defendant copied from the plaintiff and did not create its word independ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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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raditional approach to determining copyright infringement is that a plaintiff must show ownership of a valid copyright and copying by the defendant. In most cases, direct evidence of copying by defendant is rare and the court demands a plaintiff ...

      The traditional approach to determining copyright infringement is that a plaintiff must show ownership of a valid copyright and copying by the defendant. In most cases, direct evidence of copying by defendant is rare and the court demands a plaintiff prove copying by showing access and substantial similarity.
      But the plagiarism is different from the copyright infringement. The plagiarism means unauthorised using other's works and publishing as if his own works. It is not the elements of determining the plagiarism that the works is whether protected or not.
      Just as copying is and essential element of infringement, so substantial similarity between the plaintiff and defendant's works is an essential element of copying.
      The range of protection is varied by the characteristic of the works. The general dialogue is the main tools of dramatic works. It is important to avoid confusing the elements that substantial similarity includes the protected expression and unprotected tools.
      The court should separate the elements by the protected expression criteria. Courts initially should consider as a matter of law whether any protected expression appears in both works or only unprotected ideas. The plaintiff should prove that the substantial similarities lies ing the protected expression between the accused works This evidence should analyzed to determine objectively whether it should be inferred that the defendant copied from the plaintiff and did not create its word independ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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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제 1 장 서론 =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 제 2 장 저작권침해의 일반론 = 4
      • 국문요약
      • 제 1 장 서론 =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 제 2 장 저작권침해의 일반론 = 4
      • 제 1 절 저작물의 성립요건 = 4
      • Ⅰ. 개요
      • Ⅱ. 저작물의 성립요건
      • 제 2 절 저작물의 보호범위 = 8
      • Ⅰ. 개요
      • Ⅱ. 아이디어·표현이분법
      • Ⅲ. 저작물의 종류에 따른 보호범위 : 문예적 저작물과 기능적 저작물
      • 제 3 장 저작권침해의 구체적인 적용 및 표절 = 20
      • 제 1 절 저작권침해 = 20
      • Ⅰ. 개요
      • Ⅱ. 주관적 요건 : 의거
      • Ⅲ. 객관적 요건 : 실질적 유사성
      • 제 2 절 표절 = 35
      • Ⅰ. 의의
      • Ⅱ. 표절의 효과
      • Ⅲ. 표절과 저작권침해의 혼용문제
      • 제 4 장 저작권침해여부판단의 실제사례 및 분석 = 39
      • 제 1 절 영상저작물 관련 저작권침해여부 판례검토 = 39
      • Ⅰ. 개요
      • Ⅱ. 애마부인 사건(서울고등법원 1991. 9. 5 선고, 91라 79 결정)
      • Ⅲ. 로스트 메모리즈 사건(서울지법 서부지원 2002. 12. 18. 선고, 2002 가합 984 판결)
      • Ⅳ. 까레이스키사건(2000. 10. 24. 선고, 99다 10813 판결)
      • Ⅴ. 유산사건(서울고등법원 1995. 6. 22. 선고, 94나8954 판결)
      • Ⅵ. 연인사건(서울지법 1995. 4. 14. 선고 93가 52070 판결)
      • 제 2 절 드라마 「여우와 솜사탕」과 「사랑이 뭐길래」 = 59
      • Ⅰ. 개요
      • Ⅱ. 홈드라마의 특징적 요소
      • Ⅲ. 「여우와 솜사탕」과 「사랑이 뭐길래」의 가처분 판결(서울남부지원결정, 2002 카합370 사건.)
      • 제 5 장 결론 = 71
      • 참고문헌 = 73
      • ABSTRACT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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