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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사업조합 해산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그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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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990년대 후반 이후 주택 재개발, 재건축 붐이 일어 나면서 낡고, 오래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주택 재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고자 지정된 정비구역이 2000년대 후반 이후 급격한 사업성 악화 등의 문제로 중단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 연유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위한 출구전략으로 마련된 현행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동의에 따른 해산의 경우 추진위원회의 경우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용역비, 설계용역비, 기타 비용 중 조례로 정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추진위와 달리 정비사업 준비비용이 이미 상당부분 들어간 조합의 경우 그 비용을 보조하는 규정 등을 전혀 두지 아니하여 현재 많은 문제와 분쟁들을 낳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매몰비용을 보조하지도 아니하면서, 조합해산시 매몰비용을 부담하는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 소유자 모두의 의사에 기하여 조합의 중도 해산 및 조합 설립인가 취소를 쉽사리 허용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한 것은 민법상 사단법인의 해산결의라는 구성원의 의사에 기한 해산 요건과 그 취지를 근본적으로 몰각하는 문제가 있다.

    정비사업은 여러 협력업체의 참여와 많은 비용이 수반되어 진행되는 사업으로 조합이 해산될 경우 향후 매몰비용 정산 업무에 대한 주체가 사라져 책임이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전가될 위험도 있는 등 최근 이로 인해 전국의 여러 사업장에서 큰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다. 조합 단계에서의 해산에 대한 매몰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내용의 입법이 진행되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입장 차이는 물론 공적자금 투입에 반대하는 국민적 반발로 현재로서는 법제화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는 무분별한 정비구역 해제 내지 조합해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 한 방법으로 조합해산요건을 현행 과반요건에서 토지등소유자의 3/5 이상의 동의로 해산이 가능하도록 법개정도 검토해 볼 만하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비조합이 중도 해산된 경우에도 그 매몰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입법적인 정비를 하여야 하고, 해산동의 요건과 관련하여서도 조합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아닌 조합원의 의사에 기하여 해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조합설립인가 취소시에 이해관계인인 조합과 시공사, 조합원, 관련 지자체 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청문절차 등을 도입하는 등의 입법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조합원들에 대한 보다 정확한 관련 법교육도 필요하다. 예컨대, 토지등소유자들은 추진위나 조합이 먼저 해산될 경우 시공사 등의 협력업체는 반드시 매몰비용 회수를 위해 임원 또는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압류조치 등의 법적조치를 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것이 그것이다. 조합이 자체적으로 포기하는 게 능사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하며, 최후의 수단으로 토지등소유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는데 연구의 중점을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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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후반 이후 주택 재개발, 재건축 붐이 일어 나면서 낡고, 오래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주택 재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고자 지정된 정비구역이 2000년대 후반 이후 급격...

    1990년대 후반 이후 주택 재개발, 재건축 붐이 일어 나면서 낡고, 오래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주택 재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고자 지정된 정비구역이 2000년대 후반 이후 급격한 사업성 악화 등의 문제로 중단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 연유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위한 출구전략으로 마련된 현행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동의에 따른 해산의 경우 추진위원회의 경우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용역비, 설계용역비, 기타 비용 중 조례로 정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추진위와 달리 정비사업 준비비용이 이미 상당부분 들어간 조합의 경우 그 비용을 보조하는 규정 등을 전혀 두지 아니하여 현재 많은 문제와 분쟁들을 낳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매몰비용을 보조하지도 아니하면서, 조합해산시 매몰비용을 부담하는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 소유자 모두의 의사에 기하여 조합의 중도 해산 및 조합 설립인가 취소를 쉽사리 허용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한 것은 민법상 사단법인의 해산결의라는 구성원의 의사에 기한 해산 요건과 그 취지를 근본적으로 몰각하는 문제가 있다.

    정비사업은 여러 협력업체의 참여와 많은 비용이 수반되어 진행되는 사업으로 조합이 해산될 경우 향후 매몰비용 정산 업무에 대한 주체가 사라져 책임이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전가될 위험도 있는 등 최근 이로 인해 전국의 여러 사업장에서 큰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다. 조합 단계에서의 해산에 대한 매몰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내용의 입법이 진행되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입장 차이는 물론 공적자금 투입에 반대하는 국민적 반발로 현재로서는 법제화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는 무분별한 정비구역 해제 내지 조합해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 한 방법으로 조합해산요건을 현행 과반요건에서 토지등소유자의 3/5 이상의 동의로 해산이 가능하도록 법개정도 검토해 볼 만하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비조합이 중도 해산된 경우에도 그 매몰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입법적인 정비를 하여야 하고, 해산동의 요건과 관련하여서도 조합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아닌 조합원의 의사에 기하여 해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조합설립인가 취소시에 이해관계인인 조합과 시공사, 조합원, 관련 지자체 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청문절차 등을 도입하는 등의 입법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조합원들에 대한 보다 정확한 관련 법교육도 필요하다. 예컨대, 토지등소유자들은 추진위나 조합이 먼저 해산될 경우 시공사 등의 협력업체는 반드시 매몰비용 회수를 위해 임원 또는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압류조치 등의 법적조치를 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것이 그것이다. 조합이 자체적으로 포기하는 게 능사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하며, 최후의 수단으로 토지등소유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는데 연구의 중점을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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