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확정된 피담보채권을 전부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 되지 않은 관계로 근저당권 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그 근저당권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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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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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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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241-289(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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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확정된 피담보채권을 전부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 되지 않은 관계로 근저당권 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그 근저당권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혹은 그 피담보채권을 전부 양도받은 양수인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와 상관없이 배당금의 실질적인 권리자인 자신에게 배당되어야 함을 이유로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채권양도와 저당권이전등기 사이의 시차로 인하여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이 일시적으로 동일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현상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분리되는 순간 저당권이 무효가 된다거나 피담보채권이 무담보채권이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조세부담 상의 이유 등으로 당사자들이 의도한 바에 따라 상당한 기간 동일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할 것이고, 근저당권 명의인은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여 피담보채권을 상실한 셈이어서 그 근저당권은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법리에 따라 무효가 되므로, 그 앞으로 배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저당권 명의인이나 채권양수인은, 설령 배당표에 관한 이의나 배당이의와 별개로 그와 중복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더라도, 배당금이 채권양수인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없다. 만약 집행법원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순차 경료 되지 않아 배당받을 자격이 없는 피담보채권의 전전양수인 앞으로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여 그 배당표가 이의 없이 확정되었다면, 가사 그 앞으로 배당하는 것이 실체적으로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배당표의 기속력 등에 따라, 집행법원으로서는 앞서 본 집행에 관한 이의를 기회로, 피담보채권의 중간양도인과 최종양수인 등을 상대로 상대적 불확지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하거나, 재도의 고안의 법리에 기하여 배당표를 경정할 수는 없고, 원래의 배당표대로 배당을 하여야 하고, 만약 그가 배당기일에 불출석하였다면 그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하는 수밖에 없다.
독일(獨逸) 행정절차법(行政節次法)의 유럽화에 관한 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