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나 집행유예자나 가석방 중인 자(이하에서 ‘수형자 등’으로 줄임)의 선거권 제한은 범죄자가 범죄의 대가로 선고받은 자유형의 본질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범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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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Korean
공직선거법 ; 형법 ; Public Office Election Law ; Right to Vote of Prisoner ; Civil Death ideology of The U.S. ;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83 of The U.K. ; Principle of Universal Suffrage ; Equal Rights ; Principle of Balancing Test ; 수형자의 선거권 ; 집행유예 ; 가석방 ; 보통선거의 원칙 ; 평등권 ; 비례의 원칙 ; 미국의 중범죄자 선거권 박탈법 ; 영국의 1983년 국민대표법 ; 미국 연방대법원 ; 유럽 인권재판소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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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나 집행유예자나 가석방 중인 자(이하에서 ‘수형자 등’으로 줄임)의 선거권 제한은 범죄자가 범죄의 대가로 선고받은 자유형의 본질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범죄자의 선거권의 제한은 보통선거의 원칙에 기초하여 필요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와 형법 제43조 제2항에서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의 형을 선고 받은 수형자나 집행유예자에게 선거권을 아무런 예외 없이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일률적, 전면적으로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와 형법 제43조 제2항은 수형자나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을 그가 행한 구체적인 범죄의 종류나 내용 또는 형기나 불법성의 정도 등에 관계없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수형자나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다. 이런 사유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2012헌마409․510, 2013헌마167(병합)결정에서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와 형법 제43조 제2항은 위헌적 규정이지만 국회로 하여금 2015년 12월 31일까지 동 규정들에 대해 개선(개정)할 것을 판시하였다. 이에 우리나라 국회는 향후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와 형법 제43조 제2항은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의 형을 선고 받은 수형자 등에 대해 일률적, 전면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을 개선(개정)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수형자 등의 선거권 제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입법론적 준거나 참고 자료가 되는 미국의 50개의 주와 1개의 콜롬비아 특별구에서의 수형자 등에 대한 선거권 제한 입법의 내용 및 입법의 유형과 미국의 중범죄자 선거권 박탈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의 내용 및 영국의 1983년 국민대표법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내용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미국의 50개의 주와 1개의 콜롬비아 특별구에서는 수형자가 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 및 형기를 마친 후에도 자유롭게 선거권을 허용해 주거나, 중범죄자의 교도소에 수감기간이 끝나거나 가석방이나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해당 범죄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거나, 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 범죄의 개별적 종류에 대해서 규정하되, 살인죄나 반역죄 등 일정한 범죄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면을 받거나 의회의 찬성을 받아 선거권을 회복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할 때 수형자 등의 박탈된 선거권을 회복시켜 달라는 신청을 통해 선거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초범인 경우와 재범 이상인 경우를 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aturally, as for the limit for the right to vote of a convict and a person of stay of probation and a parolee(hereinafter ‘a convict and so on) is not derived in essence of sentence with value of a crime. Therefore, foundations do the right to vote...
Naturally, as for the limit for the right to vote of a convict and a person of stay of probation and a parolee(hereinafter ‘a convict and so on) is not derived in essence of sentence with value of a crime. Therefore, foundations do the right to vote of a criminal in a principle of universal suffrage, and minimum degree must be able to stop. However, Number 2, Clause 1 of Article 18 of the Public Office Election Act and Clause 2 of Article 43 of the Criminal Law of Korea put a rule to uniformly and entirely deprive it of till the execution of punishment is over without any exception or till it is exempted the convict or a person of stay of probation who received a sentence in form of penal servitude and imprisonment. Therefore, Number 2, Clause 1 of Article 18 of the Public Office Election Act and Clause 2 of Article 43 of the Criminal Law of Korea limit the right to vote of a convict or a person of stay of probation regardless of concrete criminal kind and contents or a period of the sentence or the degree of illegal and so on that a convict or a person of stay of probation did excessively so as to be over. Therefore, Number 2, Clause 1 of Article 18 of the Public Office Election Act and Clause 2 of Article 43 of the Criminal Law of Korea is an unconstitutionality rule to inf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