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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합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Limited Partner of the Limited Partnership under the Revised Commerci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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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72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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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Commercial Law, amended on April 15, 2012 and effective on April 15, 2012 introduced the new form of a joint enterprise - Limited Partnership, which is a partnership form to meet demands for combining the limited partners and general partners.
    General partner members have taken unlimited liability to the debt of partnership, but limited partner members did not get involved in partnership works, even if they took liability for certain extent.
    Because the Commercial Law applies the principle of autonomy to the Limited Partnership,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ners is determined by partnership contract.
    Although, the Commercial Law has no explicit provisions, we should construe that the law allows the limited partners to practice business for Partnership by judging the context of the legal provisions. The problem is which extent we should set the limit to the limited partners to allow for Partnership business. The limited partners who are taking the liability for certain limited burden of debts are externally prohibited in representing the Partnership.
    In that case where the limited partners do business without proper authorization, this might do harm to the third parties. The Commercial Law does not place any provision to protect bona fide third parties. If we protect the bona fide third parties, it will lead to secure the transac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ut provisions to protect bona fide third parties.
    The provisions on the Limited Partnership are not so satisfactory to meet needs for joint enterprise. However, the newly introduced joint enterprise will be widely used in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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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mmercial Law, amended on April 15, 2012 and effective on April 15, 2012 introduced the new form of a joint enterprise - Limited Partnership, which is a partnership form to meet demands for combining the limited partners and general partners. Ge...

    The Commercial Law, amended on April 15, 2012 and effective on April 15, 2012 introduced the new form of a joint enterprise - Limited Partnership, which is a partnership form to meet demands for combining the limited partners and general partners.
    General partner members have taken unlimited liability to the debt of partnership, but limited partner members did not get involved in partnership works, even if they took liability for certain extent.
    Because the Commercial Law applies the principle of autonomy to the Limited Partnership,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ners is determined by partnership contract.
    Although, the Commercial Law has no explicit provisions, we should construe that the law allows the limited partners to practice business for Partnership by judging the context of the legal provisions. The problem is which extent we should set the limit to the limited partners to allow for Partnership business. The limited partners who are taking the liability for certain limited burden of debts are externally prohibited in representing the Partnership.
    In that case where the limited partners do business without proper authorization, this might do harm to the third parties. The Commercial Law does not place any provision to protect bona fide third parties. If we protect the bona fide third parties, it will lead to secure the transac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ut provisions to protect bona fide third parties.
    The provisions on the Limited Partnership are not so satisfactory to meet needs for joint enterprise. However, the newly introduced joint enterprise will be widely used in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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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지난 2011년 4월 14일 개정되어,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 상법에서는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라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기업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적자산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인적자산을 적절히 수용할 수 있도록 공동기업의 형태를 취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실질을 갖추고 외부적으로는 구성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기업형태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개정 상법에서 새로 도입된 합자조합은 인적 결합이 성질이 강한 민법상 조합의 형태를 수용하여 기존의 회사의 형태와 다른 새로운 기업형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인정되지만, 규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합자조합에 관하여 독자적인 법적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합자회사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합자조합의 법률관계 특히 유한책임조합원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모호하고 복잡하게 하고 있으며, 유한책임조합원이 내부적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아서 다툼의 소지를 만들고 있다. 특히 업무를 집행하는 유한책임조합원의 조합채무에 관하여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문제의 소지를 만들고 있다. 아울러 합자조합과 거래한 선의의 제3자 보호에도 미흡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몇 가지 아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상법상 합자조합은 계약적 법률관계가 지배하는 민법상의 조합이 아닐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법적실체가 인정되는 회사도 아닌, 이들 사이의 중간적 영역의 새로운 공동기업형태를 상법이 도입하였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앞으로 합자조합의 형태와 법률관계에 관한 더 깊은 연구를 통하여 그 법률규정을 보완하고 상법의 규정을 조화롭게 해석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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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1년 4월 14일 개정되어,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 상법에서는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라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기업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적자산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

    지난 2011년 4월 14일 개정되어,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 상법에서는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라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기업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적자산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인적자산을 적절히 수용할 수 있도록 공동기업의 형태를 취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실질을 갖추고 외부적으로는 구성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기업형태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개정 상법에서 새로 도입된 합자조합은 인적 결합이 성질이 강한 민법상 조합의 형태를 수용하여 기존의 회사의 형태와 다른 새로운 기업형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인정되지만, 규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합자조합에 관하여 독자적인 법적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합자회사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합자조합의 법률관계 특히 유한책임조합원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모호하고 복잡하게 하고 있으며, 유한책임조합원이 내부적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아서 다툼의 소지를 만들고 있다. 특히 업무를 집행하는 유한책임조합원의 조합채무에 관하여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문제의 소지를 만들고 있다. 아울러 합자조합과 거래한 선의의 제3자 보호에도 미흡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몇 가지 아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상법상 합자조합은 계약적 법률관계가 지배하는 민법상의 조합이 아닐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법적실체가 인정되는 회사도 아닌, 이들 사이의 중간적 영역의 새로운 공동기업형태를 상법이 도입하였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앞으로 합자조합의 형태와 법률관계에 관한 더 깊은 연구를 통하여 그 법률규정을 보완하고 상법의 규정을 조화롭게 해석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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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송종준, "회사법상 회계관련규정의 개정 및 새로운 제도의 도입" 한국상사법학회 25 (25): 255-289, 2006

    2 정동윤, "회사법 제7판" 법문사 2001

    3 박상근, "합명회사의 업무집행" 법학연구소 48 (48): 204-235, 2007

    4 김재문, "새로운 기업형태의 도입에 관한 상법개정안에 대한 소고" 한국경영법률학회 18 (18): 201-228, 2007

    5 최기원, "상법학 신론(상) 제19판" 박영사 2011

    6 이철송, "상법총칙ㆍ상행위 11판" 박영사 2012

    7 김희철, "상법개정안의 합자조합 규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 한국경영법률학회 19 (19): 1-32, 2009

    8 정대익, "상법개정안상 새로운 기업유형에 대한 검토" 한국상사법학회 28 (28): 75-126, 2009

    9 정찬형, "상법강의(상), 제15판" 박영사 2012

    10 곽윤직, "민법주해 채권(9)" 박영사 1997

    1 송종준, "회사법상 회계관련규정의 개정 및 새로운 제도의 도입" 한국상사법학회 25 (25): 255-289, 2006

    2 정동윤, "회사법 제7판" 법문사 2001

    3 박상근, "합명회사의 업무집행" 법학연구소 48 (48): 204-235, 2007

    4 김재문, "새로운 기업형태의 도입에 관한 상법개정안에 대한 소고" 한국경영법률학회 18 (18): 201-228, 2007

    5 최기원, "상법학 신론(상) 제19판" 박영사 2011

    6 이철송, "상법총칙ㆍ상행위 11판" 박영사 2012

    7 김희철, "상법개정안의 합자조합 규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 한국경영법률학회 19 (19): 1-32, 2009

    8 정대익, "상법개정안상 새로운 기업유형에 대한 검토" 한국상사법학회 28 (28): 75-126, 2009

    9 정찬형, "상법강의(상), 제15판" 박영사 2012

    10 곽윤직, "민법주해 채권(9)" 박영사 1997

    11 김재문, "미국의 LLP 입법과 일본의 유한책임사업조합 입법의 비교" 한국상사법학회 27 (27): 87-123, 2009

    12 권기범, "개정상법상의 합자조합에 대한 소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19 (19): 223-251, 2011

    13 양기진, "개정상법상의 합자조합에 관한 연구 -합자조합의 법적 실체성 및 조합원의 지위에 관하여-" 법학연구소 13 (13): 633-661, 2012

    14 김순석, "企業組織의 多樣化를 위한 LLP(有限責任組合) 制度의 導入方案" 한국비교사법학회 17 (17): 287-34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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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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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4 1.14 1.1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5 0.94 1.239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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