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신탁법상 재산승계제도와 상속 = The Trust and the Inheritance as a Device of Succession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4268837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Inheritance is a typical institution as a device of succession in the Civil Law.
    Especially, so does the testamentary gift. But the trust is one of a device of succession in the non-Civil Law, because it is a very flexible device for a estate planning. The mechanism of the trust based in the flexibility in design plays important role in the device of succession.
    This article is reviewed the basic concepts of a trust concerning a device of succession in the Reserved Trust Act in Korea. Especially, this focuses on the testamentary trust, trust for will substitute, and trust for beneficiaries in succession,because these will play important role in the device of succession. And issues about concerned Civil Act(especially inheritance), etc. legal reserve of inheritance,are examined carefully. And other issue is that the sec. 60 does not declare to restrict time period directly.
    번역하기

    The Inheritance is a typical institution as a device of succession in the Civil Law. Especially, so does the testamentary gift. But the trust is one of a device of succession in the non-Civil Law, because it is a very flexible device for a estate plan...

    The Inheritance is a typical institution as a device of succession in the Civil Law.
    Especially, so does the testamentary gift. But the trust is one of a device of succession in the non-Civil Law, because it is a very flexible device for a estate planning. The mechanism of the trust based in the flexibility in design plays important role in the device of succession.
    This article is reviewed the basic concepts of a trust concerning a device of succession in the Reserved Trust Act in Korea. Especially, this focuses on the testamentary trust, trust for will substitute, and trust for beneficiaries in succession,because these will play important role in the device of succession. And issues about concerned Civil Act(especially inheritance), etc. legal reserve of inheritance,are examined carefully. And other issue is that the sec. 60 does not declare to restrict time period directly.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재산승계제도로서 대표적인 것이 민법상 상속제도이다. 그런데, 연혁적으로 상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탁은 유연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민법 외의 재산승계수단으로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된 개정신탁법에는 이러한 재산승계수단으로, 기존의 유언신탁 외에,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규정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민법상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비하여 탄력적인 제도로서 유언에 갈음하여 위탁자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위탁자의 재산승계를 설계할 수 있고 고령자의 재산관리와 승계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용어에서는 유언대용신탁보다는 유증대용신탁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본다. 수익자연속신탁은, 일회적 종국적인 유증과는 달리, 다양한 구조의 수익권귀속방식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로서 수용할 수 없었던 재산승계에 관한 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새로운 신탁제도는 기존의 제도 특히 민법상 상속과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바, 특히 유류분제도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특히 신탁된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 신탁재산인지 수익권인지 여부, 그리고 유류분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수익자인지 수탁자인지 여부, 그리고 반환방법 등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에 대한 학설정리와 함께 검토와 사견을 제시하였다. 영미법상 영구불확정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신탁의 존속기간에 대하여도 검토하고 사견을 제시하였다.
    재산승계의 다양한 수요에 대하여 기존 민법상의 상속제도가 포섭하지 못하는 부분을 유연성을 기초로 하는 신탁제도가 다양한 모습으로 포섭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이 이러한 수요를 반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제도들의 발전은 장차 민법제도에도 영향을 미쳐 민법학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번역하기

    재산승계제도로서 대표적인 것이 민법상 상속제도이다. 그런데, 연혁적으로 상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탁은 유연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민법 외의 재산승계수단으로서 중요하게 활...

    재산승계제도로서 대표적인 것이 민법상 상속제도이다. 그런데, 연혁적으로 상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탁은 유연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민법 외의 재산승계수단으로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된 개정신탁법에는 이러한 재산승계수단으로, 기존의 유언신탁 외에,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규정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민법상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비하여 탄력적인 제도로서 유언에 갈음하여 위탁자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위탁자의 재산승계를 설계할 수 있고 고령자의 재산관리와 승계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용어에서는 유언대용신탁보다는 유증대용신탁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본다. 수익자연속신탁은, 일회적 종국적인 유증과는 달리, 다양한 구조의 수익권귀속방식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로서 수용할 수 없었던 재산승계에 관한 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새로운 신탁제도는 기존의 제도 특히 민법상 상속과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바, 특히 유류분제도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특히 신탁된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 신탁재산인지 수익권인지 여부, 그리고 유류분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수익자인지 수탁자인지 여부, 그리고 반환방법 등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에 대한 학설정리와 함께 검토와 사견을 제시하였다. 영미법상 영구불확정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신탁의 존속기간에 대하여도 검토하고 사견을 제시하였다.
    재산승계의 다양한 수요에 대하여 기존 민법상의 상속제도가 포섭하지 못하는 부분을 유연성을 기초로 하는 신탁제도가 다양한 모습으로 포섭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이 이러한 수요를 반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제도들의 발전은 장차 민법제도에도 영향을 미쳐 민법학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정태윤, "프랑스 신탁법" 한국비교사법학회 19 (19): 941-1004, 2012

    2 김용한, "친족상속법 보정판" 박영사 2003

    3 김상용,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8

    4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3

    5 최수정, "일본 신신탁법" 진원사 2007

    6 최수정, "신탁제도를 통한 고령자의 보호와 지원" 집문당 2010

    7 정소민, "신탁의 설정에 관한 소고 - 공통참조기준초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3 (33): 49-79, 2009

    8 이근영, "신탁수익자 지정권과 변경권에 관한 고찰 - 신탁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 한국민사법학회 54 (54): 3-30, 2011

    9 법무부 상사법무과, "신탁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회의록 Ⅱ" 법무부 2010

    10 법무부, "신탁법 해설" 법무부 2012

    1 정태윤, "프랑스 신탁법" 한국비교사법학회 19 (19): 941-1004, 2012

    2 김용한, "친족상속법 보정판" 박영사 2003

    3 김상용,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8

    4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3

    5 최수정, "일본 신신탁법" 진원사 2007

    6 최수정, "신탁제도를 통한 고령자의 보호와 지원" 집문당 2010

    7 정소민, "신탁의 설정에 관한 소고 - 공통참조기준초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3 (33): 49-79, 2009

    8 이근영, "신탁수익자 지정권과 변경권에 관한 고찰 - 신탁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 한국민사법학회 54 (54): 3-30, 2011

    9 법무부 상사법무과, "신탁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회의록 Ⅱ" 법무부 2010

    10 법무부, "신탁법 해설" 법무부 2012

    11 이중기, "신탁법 초판" 삼우사 2007

    12 법무부 상사법무과, "신탁법 개정안 해설" 법무부 2010

    13 최동식, "신탁법" 법문사 2006

    14 김재승, "신탁과 관련된 상속세․증여세문제와 Estate Planning 도구로서 신탁의 이용가능성" 한국세법학회 17 (17): 42-89, 2011

    15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2

    16 이근영, "수익자연속신탁에 관한 고찰" 한국재산법학회 27 (27): 129-155, 2011

    17 심인숙, "수익권에 관한 「신탁법」 개정시안" 법무부 (48) : 53-91, 2009

    18 최수정, "상속수단으로서의 신탁" 한국민사법학회 (34) : 565-602, 2006

    19 곽윤직, "상속법 개정판" 박영사 2004

    20 최은순, "민사신탁에 관한 연구 : 유용성과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0

    21 이은영, "민법Ⅱ 제5판" 박영사 2005

    22 김판기,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재산관리와 승계수단으로서의 신탁 - 유언신탁과 유언대용신탁을 부가하여 -" 법학연구소 (55) : 201-225, 2012

    23 최수정, "개정신탁법상의 재산승계제도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31 (31): 65-87, 2011

    24 박정기, "가족법(제2판)" 삼영사 2008

    25 이경희, "가족법 4정판" 법원사 2004

    26 한봉희, "가족법" 푸른세상 2005

    27 星田實, "高齡社會における個人財産の管理, 移轉にかかる信託の活用" 信託協會 (191) : 1997

    28 임채웅, "遺言信託 및 遺言代用信託의 硏究" 대한변호사협회 (397) : 124-143, 2009

    29 寺本振透, "解說新信託法" 弘文堂 2007

    30 최현태, "福祉型信託 導入을 통한 民事信託의 活性化 - 受益者連續信託을 中心으로 -" 한국재산법학회 27 (27): 1-26, 2010

    31 能見善久, "現代信託法" 有斐閣 2004

    32 西希代子, "民法の空洞化? : 財産承繼方法としての信託と相續法" 信託法學會 (36) : 2011

    33 田中和明, "新信託法と信託實務" 淸文社 2007

    34 田中亘, "後繼ぎ遺贈-その有效性と信託による代替可能性について, In 信託法の新展開 初版" 商事法務 2008

    35 道垣內弘人, "信託法入門" 日本經濟新聞出版社 2007

    36 四宮和夫, "信託法 新版" 有斐閣 1989

    37 鈴木正具, "コンメンタール信託法 初版" ぎょせい 2009

    38 Penner, "The Law Trusts, 7.ed" Oxford 2010

    39 Hayton, "Commentary and Cases on the Law of Trusts and Equitable Remedies, 12ed" Sweet & Maxwell 2005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6-18 학회명변경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KCI등재후보
    2009-06-11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CI등재후보
    2009-04-02 학회명변경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KCI등재후보
    2009-03-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6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7 0.75 0.805 0.3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