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06조는,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소로써 이를 행사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제407조는 그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국문 초록 (Abstract)
민법 제406조는,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소로써 이를 행사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제407조는 그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민법 제406조는,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소로써 이를 행사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제407조는 그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한다. 민사소송법 제218조는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 및 제3자의 소송담당에 있어서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한다.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이를 행사하는 채권자, 즉 취소채권자는 자기의 고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므로, 그가 받은 판결은 그에게만 효력이 미쳐야 하는데, 민법 제407조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한다.
원래 채권자취소권은 책임재산(일반담보)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민법 제407조의 규정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찾아온 재산 또는 재산에 갈음하는 금전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되어 모든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가령 사해행위로 매각되어 수익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이 사해행위취소판결로 매매가 취소되고 수익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채무자명의로 회복된 그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들은 경매절차를 취하게 되고, 그 절차는 압류, 매각, 배당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런데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의하여,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의 경우에는 많은 이들이 취소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로서 그 금전을 직접 자기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금전으로써 자기 채권과 상계하거나 직접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되는 것으로 보며, 그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은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이른다.
채권자취소권은 책임재산(일반담보)을 보전하여 강제집행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데 이론이 없다. 또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에 관하여 일본민법의 기초를 마련한 Boissonade는 프랑스의 절대적효력설에 따라 일본민법초안을 작성하였고, 일본민법 제425조는 이를 이어 받은 것이다. 민법 제407조는 민법이라는 실체법에서 민사소송법이 규정한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는 별개로 법률요건적 효력을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민법 제407조에서 채권자취소권행사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이 된다는 것은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권자 및 수익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채권자취소권행사는 그 자체가 강제집행은 아니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은, 원래의 채무가 금전이거나 원물반환이 이행불능인 경우에 하게 되므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그 상태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채권자취소권행사의 목적인 강제집행준비제도로서의 목적은 이루어지므로 그 지급청구는 불필요한 것이다. 이때 수익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통상의 강제집행절차로서,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이부명령의 방법으로 채권집행를 할 수 있다. 채권자취소권판결에 따라 다른 채권자나 취소채권자가 강제집행에 의해서 우선 만족을 받는지 평등배당을 받는지는 강제집행위 일반원칙에 따르며, 취소채권자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변제를 받게 될 것이고, 그 밖의 경우에는 평등배당을 받게 된다.
취소채권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rticle 406 of the Korean Civil Code stipulates that the obligee may apply to the court for the revocation of a fraudulous act and restitution of its original status, an d Article 407 stipulates that the revocation and restitution of its original stat...
Article 406 of the Korean Civil Code stipulates that the obligee may apply to the court for the revocation of a fraudulous act and restitution of its original status, an d Article 407 stipulates that the revocation and restitution of its original status shall take effect for the benefit of all obligees. On the one hand Article 218 of the Korean Civil Procedure Code stipulates that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shall be binding on the parties, successors subsequent to a closure of pleadings, or persons possessing the object of claims on their behalf, and another person in case of a judgment rendered to the person, who became a plaintiff or defendant for another person.
By the way the provision of Article 407 means that the money or property retrieved from the beneficiary will be the general property of the obligor on which all obligees will be enforceable. because originally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is to cover the obligor's general property .For example, if a property, sold for a fraudulous act, of which the ownership rights have been transferred to the beneficiary is restored under the obligor's name because of a judgement on the basis of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by the obligees' application for auction, the property will be confiscated, sold and distributed. But many authors believe that, in the case of a value recompense, an obligee exercising the right of revocation could request to pay the money to him and he could be paid directly, and that other obligees are not allowed to exercise their rights.
There is no argument on that point that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is regarded as a means of preserving the general property and preparing for enforcement, Boissonade, which laid the foundation of the Japanese Civil Code, on the effect of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drafted the Japanese Civil Code in accordance with the French theory of absolute effectiveness, and the Japanese Civil Code Article 425 took over. Article 407 of the Civil Code stipulated the legal effect in the material law called Civil Code, apart from the subjective extent of Res Judicata in the civil procedure code.
Therefore, all obligees in the Article 407 of the Civil Code in which the revocation and restitution of its original status shall take effect for the benefit of all obligees in the Article 407 of the Civil Code, should be considered to be all obligees, including all current and future obligees and beneficiaries.
Because the right of revocation is not an execution in itself, the value recompense should be performed, if the obligor cannot perform the obligation in original. With the revocation of a fraudulous act, the compulsory execution for payment can be enforced in such a state. Then the beneficiary assuming a monetary obligation to the obligor, so as a compulsory execution procedure, can enforce the obligor's right to forfeit and transfer bonds to the beneficiary's obligor. The judgement of the obligee's revocation right shall be based on the general principle of forced enforcement, and in other cases the revocation obligee will be subject to a priority change if it is foreclosed and given full orders.
If another obligee is to prevent a default on the revocation obligee, the beneficiary should press the obligor's future bond to return to the obligor as a remedy. The beneficiary's future bond must be pressurized to return to the obligor as a means of commercial reparation in order to prevent the priority of one of the revocation obligees.
When one of the revocation obligees requests payment to a obligor against beneficiary, the beneficiary's future bond must be pressurized to return to the obligor as a normal remedy in order to prevent the former revocation obligee's priority from satisfying his the obligor.
If a revocation obligee claims directly to the beneficiary for a fraudulus act, other cobligees can make a claim for the same reason, and the other obligees have no choice but to press in order to preve...
참고문헌 (Reference)
1 송덕수, "채권총론" 박영사 2013
2 김상용, "채권총론" 화산미디어 2014
3 윤병철, "채권자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의 상대방" 수원지방변호사회 (16) : 2009
4 김의석, "채권자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가액배상과 채권자평등주의 -법경제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17 (17): 237-260, 2014
5 庾炳賢, "채권자취소소송에 관한 연구 :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高麗大學校 大學院 1994
6 김재형, "채권자취소권의 본질과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변호사협회 (329) : 108-126, 2004
7 윤태영, "채권자취소권의 ‘상대적 무효설’에 대한 입법사적 관점에서의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소 36 (36): 41-69, 2016
8 鄭鉒興, "채권자취소권에서 “모든 채권자”의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朝鮮大學校大學院 2017
9 양형우,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개정안의 검토" 한국민사법학회 69 : 471-510, 2014
10 김재형,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 개정안에 관한 기본구상과 민법개정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중심으로 -" 한국민사법학회 68 : 43-121, 2014
1 송덕수, "채권총론" 박영사 2013
2 김상용, "채권총론" 화산미디어 2014
3 윤병철, "채권자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의 상대방" 수원지방변호사회 (16) : 2009
4 김의석, "채권자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가액배상과 채권자평등주의 -법경제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17 (17): 237-260, 2014
5 庾炳賢, "채권자취소소송에 관한 연구 :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高麗大學校 大學院 1994
6 김재형, "채권자취소권의 본질과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변호사협회 (329) : 108-126, 2004
7 윤태영, "채권자취소권의 ‘상대적 무효설’에 대한 입법사적 관점에서의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소 36 (36): 41-69, 2016
8 鄭鉒興, "채권자취소권에서 “모든 채권자”의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朝鮮大學校大學院 2017
9 양형우,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개정안의 검토" 한국민사법학회 69 : 471-510, 2014
10 김재형,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 개정안에 관한 기본구상과 민법개정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중심으로 -" 한국민사법학회 68 : 43-121, 2014
11 윤진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 연구" 한국민사법학회 66 : 503-548, 2014
12 오시영, "채권자취소권" 숭실대학교출판부 2010
13 이순동, "채권자취소권" 육법사 2012
14 김가을, "일본민법제정사에 있어서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검토" 법학연구소 13 (13): 29-59, 2012
15 오수원, "우리나라 채권자대위권의 직접청구권화 문제" 법조협회 63 (63): 5-48, 2014
16 孫鉉讚, "수 개의 詐害行爲取消訴訟이 중첩된 경우의 法律關係- 判例와 實務例를 중심으로 -" 대구판례연구회 15 : 2007
17 이우재, "사해행위취소의 효력과 배당절차에서의 취급 -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모든 채권자'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5 : 176-247, 2009
18 朴正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반환에 있어서의 수익자인 채권자의 분배청구권 또는 안분액지급거절권의 인정 여부" 대구판례연구회 11 : 2002
19 오수원, "법률요건적 효력으로서의 채권자대위소송판결의 효력" 대한변호사협회 (430) : 42-63, 2012
20 손흥수, "민사집행법연구, Ⅰ" 진원사 2012
21 이종엽, "가액배상판결의 집행법상 실현" 한국법학원 (101) : 252-278, 2007
22 이진수, "가액배상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물반환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4947 판결-" 釜山判例硏究會 21 : 2010
23 조찬영, "가액배상과 형평의 문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24 金洪奎, "金基善敎授古稀記念現代財産法의 諸問題" 法文社 1987
25 吳泳俊, "詐害行爲取消의 效力이 미치는 債權者의 範圍" 26 : 2004
26 尹瓊, "詐害行爲取消와 價額賠償" 한국법학원 34 (34): 2001
27 吳泳俊, "詐害行爲取消權과 債權者平等主義" 법원도서관 32 : 2001
28 佐藤岩昭, "詐害行爲取消權の硏究" 東京大學出版會 2001
29 飯原一乘, "詐害行爲取消權·否認權の硏究" 日本評論社 1989
30 岡松參太郞, "註釋民法立法理由, 下卷, 債權編, 富井政章校閱" 信山社 1991
31 金龍潭, "註釋民法, 債權總則, (2)"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32 金曾漢, "註釋債權總則, (上)" 韓國司法行政學會 1984
33 李啓正, "民法제407조(債權者平等主義)의 法律關係에 관한 硏究" 법원도서관 47 : 2008
34 星野英一, "民法講座, 4, 債權總論" 有斐閣 1985
35 梅謙次郞, "民法要義, 卷之一, 總則編" 有斐閣 1980
36 郭潤直, "民法注解, IX, 債權(2)" 博英社 1995
37 廣中俊雄, "民法修正案(前3編)の理由書" 有斐閣 1987
38 李時潤, "新民事訴訟法" 博英社 2011
39 李相京, "債權者取消訴訟에 있어서 原狀回復方法및 債權의 滿足方法" 大韓辯護士協會 (246) : 1997
40 林采雄, "債權者取消權의 行使範圍에 關한 硏究" 대한변호사협회 (292) : 2000
41 서인겸, "債權者取消權에서 債權者인 受益者의 保護에 관한 考察" 법조협회 59 (59): 45-81, 2010
42 소병직, "債權者取消權에 있어서의 價額賠償에 관한 考察" 전북대학교출판부 25 : 2007
43 이상진, "債權者取消權에 관한 硏究-銀行實務를 中心으로-" 成均館大學校大學院 2005
44 金斗年, "債權者取消權에 관한 硏究 : 法的 性質 및 效果를 中心으로" 建國大學校 大學院 1996
45 郭潤直, "債權總論" 博英社 2007
46 金疇洙, "債權總論" 三英社 1996
47 尹喆洪, "債權總論" 法元社 2012
48 李銀榮, "債權總論" 博英社 2009
49 李太載, "債權總論" 進明文化社 1985
50 金曾漢, "債權總論" 博英社 1998
51 金容漢, "債權法總論" 博英社 1988
52 BOISSONADE G., "Projet de Code civil pour l'empire du Japon, t. 2" Kokoubounsha 1883
53 법무부편, "2013법무부민법개정시안, 조문편"
상가권리금 법제화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실무상의 쟁점
법인대표의 대표권남용과 배임죄의 기수시기 -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
민사집행절차에 있어서 배당권리자의 특정을 위한 몇 가지 실무상의 쟁점에 관한 법적 고찰
모자관계의 성립과 민법 제1014조의 적용범위 - 대법원 2018.6.19. 선고2018다1049 판결에 대한 비판적고찰 -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