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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How to Stipulate the Punitive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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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83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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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Since a discretionary treble damages has been stipulated in the Section 35 of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in 2011, 5 more new laws accommodate such a new type of damages.
      Punitive damages is a hot topic in Korea. Many scholars have written a lot of papers on the subject. In the past most of scholars disagreed with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into the Korean law enforcement system. But now those who support the new damages become more. Scholars who dissent the punitive damages challenge it with its unconstitutionality like double jeopardy, prohibition of excessive punishment, and due process and with the systemic inharmony between compensatory damages and criminal punishment, which are cleared up.
      On the condition that punitive damages is more efficient than the other law enforcement methods like administrative law enforcement or criminal sanctions, it has to be adapted more widely than before.
      When it is introduced as a remedy, the types of violations subject to it must be sellected very carefully. To raise its deterrence effects more treble damages may be readjusted up to ten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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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ce a discretionary treble damages has been stipulated in the Section 35 of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in 2011, 5 more new laws accommodate such a new type of damages. Punitive damages is a hot topic in Korea. Many scholars have wri...

      Since a discretionary treble damages has been stipulated in the Section 35 of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in 2011, 5 more new laws accommodate such a new type of damages.
      Punitive damages is a hot topic in Korea. Many scholars have written a lot of papers on the subject. In the past most of scholars disagreed with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into the Korean law enforcement system. But now those who support the new damages become more. Scholars who dissent the punitive damages challenge it with its unconstitutionality like double jeopardy, prohibition of excessive punishment, and due process and with the systemic inharmony between compensatory damages and criminal punishment, which are cleared up.
      On the condition that punitive damages is more efficient than the other law enforcement methods like administrative law enforcement or criminal sanctions, it has to be adapted more widely than before.
      When it is introduced as a remedy, the types of violations subject to it must be sellected very carefully. To raise its deterrence effects more treble damages may be readjusted up to ten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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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보통법계에서 발달된 제도로 민·형사 책임 분리의 원칙이 확립된 시민법계 국가에서 그 정합성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도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2011. 3. 11.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그 제35조를 신설하여 3배 재량증액방식의 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이래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신용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대리점법 등에서 같은 취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시행중에 있다. 4 분야 6개 개별 법률 21개 법위반행위 유형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셈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억지를 위한 제재로서의 기능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금전적 제재에 반응도가 우수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그 법위반행위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는 법위반행위 유형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다른행정적 제재수단이나 형사처벌보다 억지효과 달성에 비교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하여 이중처벌금지위반, 과잉처벌금지위반, 적법절차위반 등의 위헌성 주장이 있었지만 판례 등에 의해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명났다.
      대한민국의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개별 법위반행위 위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서 점진적으로 받아들여져 오고 있지만 그 도입속도를 더 증가시킬 필요가 있고, 그 법률요건으로 주관적 요건에 더하여“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법위반행위”와 같은 객관적 요건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기대제재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억지효가 떨어지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실증적 연구를 거친 끝에 현행 3배 재량배상을 10배 재량배상방식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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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보통법계에서 발달된 제도로 민·형사 책임 분리의 원칙이 확립된 시민법계 국가에서 그 정합성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도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2011. 3. 11. 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보통법계에서 발달된 제도로 민·형사 책임 분리의 원칙이 확립된 시민법계 국가에서 그 정합성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도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2011. 3. 11.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그 제35조를 신설하여 3배 재량증액방식의 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이래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신용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대리점법 등에서 같은 취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시행중에 있다. 4 분야 6개 개별 법률 21개 법위반행위 유형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셈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억지를 위한 제재로서의 기능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금전적 제재에 반응도가 우수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그 법위반행위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는 법위반행위 유형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다른행정적 제재수단이나 형사처벌보다 억지효과 달성에 비교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하여 이중처벌금지위반, 과잉처벌금지위반, 적법절차위반 등의 위헌성 주장이 있었지만 판례 등에 의해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명났다.
      대한민국의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개별 법위반행위 위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서 점진적으로 받아들여져 오고 있지만 그 도입속도를 더 증가시킬 필요가 있고, 그 법률요건으로 주관적 요건에 더하여“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법위반행위”와 같은 객관적 요건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기대제재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억지효가 떨어지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실증적 연구를 거친 끝에 현행 3배 재량배상을 10배 재량배상방식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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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배병호, "환경분쟁 해결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고찰" 한국환경법학회 35 (35): 107-133, 2013

      2 김기선, "한국채권법각론" 법문사 1988

      3 박수곤, "프랑스법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필요성에 관한 논의의 전개" 한국재산법학회 32 (32): 167-196, 2015

      4 권용우, "채권각론" 법문사 1987

      5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3

      6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5

      7 김증한, "채권각론" 박영사 1988

      8 윤정한, "징벌적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9 (9): 1992

      9 윤석찬,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고 - 독일법체계의 관점에서 -" 한국재산법학회 29 (29): 141-160, 2013

      10 김성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법이론적 문제점과 그 극복방안" 법학연구소 25 (25): 281-298, 2013

      1 배병호, "환경분쟁 해결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고찰" 한국환경법학회 35 (35): 107-133, 2013

      2 김기선, "한국채권법각론" 법문사 1988

      3 박수곤, "프랑스법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필요성에 관한 논의의 전개" 한국재산법학회 32 (32): 167-196, 2015

      4 권용우, "채권각론" 법문사 1987

      5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3

      6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5

      7 김증한, "채권각론" 박영사 1988

      8 윤정한, "징벌적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9 (9): 1992

      9 윤석찬,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고 - 독일법체계의 관점에서 -" 한국재산법학회 29 (29): 141-160, 2013

      10 김성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법이론적 문제점과 그 극복방안" 법학연구소 25 (25): 281-298, 2013

      11 김성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소비자피해구제" 한국소비자보호원 2003

      12 장재옥, "징벌적 손해배상의 합헌성에 관한 미연방대법원 판결 소고" 4 : 1990

      13 윤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합헌성"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 : 1995

      14 이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방안" 동아대학교지식자원개발센터 2005

      15 이점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일고찰" (38) : 2006

      16 김재국, "징벌적 손해배상" 3 : 1996

      17 전삼현, "징벌적 배상제도의 입법론적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7

      18 박희주, "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법제 및 사례연구" 한국소비자원 2014

      19 황찬현,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과 입법론적 검토" 한국정보법학회 (3) : 1999

      20 정하명, "소위 ‘경제민주화입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법학연구원 (42) : 121-138, 2013

      21 정찬형, "상법강의(하)" 박영사 2009

      22 김차동, "법의 최적집행(Optimal Law Enforcement)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46) : 247-282, 2014

      23 김차동, "민사적 구제수단(私的執行)의 행정·형사적 구제수단(公的執行)에 대한 비교우위" 법학연구소 31 (31): 447-470, 2014

      24 곽윤직, "민법주해(ⅩⅧ)" 박영사 2005

      25 김태선, "미국 배액배상제도 및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소고" 한국민사법학회 66 : 239-275, 2014

      26 현승종, "로마법" 법문사 2004

      27 고세일, "대륙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 민법의 관점에서 -" 법조협회 63 (63): 142-190, 2014

      28 金性倬, "製造物 責任에 관한 比較法的 연구" 延世大學校 大學院 1992

      29 尹正煥, "懲罰的 損害賠償에 관한 연구" 檀國大學校 大學院 1991

      30 Polinsky and Shavell, "The Optimal Use of Fines and Imprisonment" 1984

      31 Wheeler, M. E., "The Constitutional Case for Reforming Punitive Damages Procedures" 69 : 269-, 1983

      32 Neale, "The Antitrust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33 Morris, "Punitive Damages in Tort Cases" 44 : 1176-, 1912

      34 Sharkey, Catherine M, "Punitive Damages as Societal Damages" 113 : 2003

      35 Sedgwick, "Measures of Damages" 1912

      36 McGregor, Harvey, "McGregor on Damages" Thomson Reuters 2009

      37 Cooter, Robert, "Law & Economics" Pearson 2012

      38 Polinsky, Mitchell, "Handbook of Law and Economics Vol. 1"

      39 Baird Douglas, "Game Theory and The Law" Harvard University Press 1994

      40 Dautghety, Andrew F., "Found Money Split-Award Statues and Settlement of Punitive Damages Cases" 5 : 134-, 2003

      41 Patricia Hanh Rosochowicz, "Deterrenc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and Private Enforcement of Competition Law" University of Amsterdam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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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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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5 0.35 0.2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29 0.27 0.474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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