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법 제101조는 방법, 기계, 제조물, 조성물을 특허보호가 가능한 네 가지 카테고리로 정의하는 한편, 자연법칙, 자연현상, 추상적 아이디어는 특허적격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법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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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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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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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71-19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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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 제101조는 방법, 기계, 제조물, 조성물을 특허보호가 가능한 네 가지 카테고리로 정의하는 한편, 자연법칙, 자연현상, 추상적 아이디어는 특허적격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법적 예...
미국 특허법 제101조는 방법, 기계, 제조물, 조성물을 특허보호가 가능한 네 가지 카테고리로 정의하는 한편, 자연법칙, 자연현상, 추상적 아이디어는 특허적격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법적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추상적 규정은 아이디어를 토대로 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이 특허로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지난한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1981년 Diehr 판결 이후부터 1998년 State Street Bank 판결에 이르기까지 미국 법원은 SW 특허에 대해 친특허정책으로 일관해 왔는데, 유용하면서도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로 보호될 수 있다고 하면서 사실상 태양 아래 인간이 만든 모든 새로운 것이 특허로 보호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그러나 2008년 Bilski 판결, 2012년 Mayo 판결, 2014년 Alice 판결로 이어지는 일련의 판결들은 지금까지의 법원의 특허법 정책을 일대 전환하였다. 특히 Mayo 판결에서는 자연법칙, 자연 현상, 추상적 아이디어가 특허로 보호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Mayo’s Framework 를 제시하였다.
이들 판결의 영향으로 많은 SW특허들이 재평가되었으며, 심사기준이 변경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미국 판례의 변화와 그 영향을 예의주시하여 국제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요구된다. 특히 SW가 물리적 장치에 단순히 저장되는 것만으로는 특허적격성이 없다는 후속 판결들은 우리나라 심사기준에 대한 새로운 검토를 요하고 있으며, SW의 알고리즘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저작권법의 대원칙이 재차 확인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판결들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차용미술에 대한 공정이용의 적용과 모순 그리고 대체 방안* - 미국의 차용미술 저작물의 공정이용 사례들을 중심으로 -
저작권법상 프로그램코드역분석 규정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미국 저작권법상 실용품의 디자인의 분리가능성에 관한 소고 - 미국 대법원의 Star Athletica v. Varsity Brands 판결을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