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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의 논쟁에 대한 법적쟁점 및 발전방향 = A study on the act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controversial legal issues and future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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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61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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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헌법에 규정된 집회?시위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 척도이며, 특히 다수의 목소리에 가려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할 기회를 갖기 어려운 소수자들에게는 여론형성에 영향을 펼치며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회시위의 자유 및 이를 통한 자유로운 의견 표명이 보장되어야 사회는 더욱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집회 시위의 자유는 가능한 한 폭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헌법 제22조 제 2항은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의 목적과 내용에 따른 자의적인 금지에 위험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에 헌법 재판소는 2009년 9월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와 이를 위반한 처벌 규정인 제 23조 1호 중 옥외집회에 부분에 대해 2010년 6월30일을 시한으로 집시법의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개정시한까지 집시법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조항은 2010년 7월1일부로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여 야간 옥외집회의 제한법위가 사라지게 되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야간집회의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나 개인의 의사표현보다는 공공의 안녕 질서와 일반인의 평온이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즉 야간이라는 특수한 시간적 상황이 일반인들에게는 휴식과 평온이 요청되는 시간대 이고, 집회 참여자의 입장에서는 자칫 감성적으로 민감해져 자제력을 잃을 가능성도 상당하여 경찰의 입장에서는 폭력적 돌발 상황에 대하여 대응이 어렵게 될 수 도 있으며 일부 극렬 세력의 사회질서 파괴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깊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 때문에 집회 주체자 내지 참여자가 누려야할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국민의 기본권 또한 침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집시법 개정방향은 건전하고 바람직한 집회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게 법체계를 갖추는 방향으로 보다 충분한 검토와 개선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집시법 논쟁에 대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발전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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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에 규정된 집회?시위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 척도이며, 특히 다수의 목소리에 가려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할 기회를 갖기 어려운 소수자들에...

      헌법에 규정된 집회?시위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 척도이며, 특히 다수의 목소리에 가려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할 기회를 갖기 어려운 소수자들에게는 여론형성에 영향을 펼치며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회시위의 자유 및 이를 통한 자유로운 의견 표명이 보장되어야 사회는 더욱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집회 시위의 자유는 가능한 한 폭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헌법 제22조 제 2항은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의 목적과 내용에 따른 자의적인 금지에 위험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에 헌법 재판소는 2009년 9월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와 이를 위반한 처벌 규정인 제 23조 1호 중 옥외집회에 부분에 대해 2010년 6월30일을 시한으로 집시법의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개정시한까지 집시법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조항은 2010년 7월1일부로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여 야간 옥외집회의 제한법위가 사라지게 되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야간집회의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나 개인의 의사표현보다는 공공의 안녕 질서와 일반인의 평온이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즉 야간이라는 특수한 시간적 상황이 일반인들에게는 휴식과 평온이 요청되는 시간대 이고, 집회 참여자의 입장에서는 자칫 감성적으로 민감해져 자제력을 잃을 가능성도 상당하여 경찰의 입장에서는 폭력적 돌발 상황에 대하여 대응이 어렵게 될 수 도 있으며 일부 극렬 세력의 사회질서 파괴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깊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 때문에 집회 주체자 내지 참여자가 누려야할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국민의 기본권 또한 침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집시법 개정방향은 건전하고 바람직한 집회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게 법체계를 갖추는 방향으로 보다 충분한 검토와 개선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집시법 논쟁에 대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발전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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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서론
      • II. 집시법 논쟁에 대한 이론적 논의
      • 1. 야간옥외집회금지 심판의 개요와 찬반 주장 요지
      • 2. 이 사건 결정상 불합치관련 부분 요지
      • 국문초록
      • I. 서론
      • II. 집시법 논쟁에 대한 이론적 논의
      • 1. 야간옥외집회금지 심판의 개요와 찬반 주장 요지
      • 2. 이 사건 결정상 불합치관련 부분 요지
      • 3. 헌법불합치결정의 개념
      • 4. 헌법불합치결정의 유형
      • 5. 집회, 시위 장소에 있어 공적 광장 이론
      • 6. 불합치결정의 입법시한 도과(徒過)에 대한 효력
      • 7. 집회 · 시위에 관한 규제방식
      • III. 집시법 관련 주요 논점 및 문제점
      • 1. 입법공백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 우려
      • 2. 검찰 및 법원의 대응과 문제점
      • 3. 집시법상 야간시위전면규정의 위헌성 논란
      • 4.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 우려
      • 5. 야간옥외집회에 관한 견해 차이로 인한 논란 심화
      • IV. 집시법개정안에 대한 발전적 방향
      • 1. 입법시한도과에 대한 근본적 대안 마련
      • 2. 법리적, 형사 정책적 측면의 타당성 제고
      • 3. 야간시위금지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 4. 집시법 제한은 필요 최소한 원칙 준수
      • 5. 신속한 논의와 검토 후 개선입법처리
      • 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재상, "형법총론 제 5판" 박 영사 2003

      2 김철수, "헌법학(상)" 박영사 2008

      3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실무개요(제 1개정증보판)" 2008

      4 최대권, "헌법불합치결정유형에 관한 몇 가지 생각 -집시법 헌법불합치결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50 (50): 141-168, 2009

      5 남복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제시된 입법시한의 도과와 그에 따른 불합치법률의 효력상실" 한국비교공법학회 11 (11): 31-61, 2010

      6 "헌법 불합치 나 몰라라"

      7 한동훈, "프랑스법상 집회와 시위에 관한 소고" 한국법제연구원 (35) : 245-270, 2008

      8 박용상, "표현의 자유" 현암사 2002

      9 김종철, "평화시위구역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본질론을 중심으로" 한국경찰법학회 6 (6): 47-78, 2008

      10 "최루탄 사용예정" 뉴스 앤 뉴스

      1 이재상, "형법총론 제 5판" 박 영사 2003

      2 김철수, "헌법학(상)" 박영사 2008

      3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실무개요(제 1개정증보판)" 2008

      4 최대권, "헌법불합치결정유형에 관한 몇 가지 생각 -집시법 헌법불합치결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50 (50): 141-168, 2009

      5 남복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제시된 입법시한의 도과와 그에 따른 불합치법률의 효력상실" 한국비교공법학회 11 (11): 31-61, 2010

      6 "헌법 불합치 나 몰라라"

      7 한동훈, "프랑스법상 집회와 시위에 관한 소고" 한국법제연구원 (35) : 245-270, 2008

      8 박용상, "표현의 자유" 현암사 2002

      9 김종철, "평화시위구역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본질론을 중심으로" 한국경찰법학회 6 (6): 47-78, 2008

      10 "최루탄 사용예정" 뉴스 앤 뉴스

      11 "촛불 1주년 시민단체 항의’"

      12 이희훈, "집회의 자유의 보호와 제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6

      13 남경국, "집회의 자유의 보장과 제한가능성의 경계 - 독일 헌법 제8조와 집회법의 충돌과 그 해결과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11 (11): 1-32, 2009

      14 김종철, "집회의 자유와 입법자 및 경찰권" 한국헌법학회 15 (15): 33-73, 2009

      15 권정순, "집회․시위의 자유보고서" 1 (1): 2010

      16 권혜령, "집회·시위의 전제로서 ‘장소’개념에 대한 고찰 - 미국의 ‘공적 광장이론’과 새로운 공간전술에 대한 비판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11 (11): 3-30, 2010

      17 전광석,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자율, 그리고 경찰개입의 한계" 9 (9): 2003

      18 조병인,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 2002

      19 "집시법실종 누가 야간질서 지켜주나’"

      20 김종철, "집시법상 야간시위 전면금지규정의 위헌성" 1 (1): 2010

      21 주용기, "집단범죄대책으로서 공모공동정범이론에 관한 고찰" 한국법정책학회 7 (7): 513-536, 2007

      22 오동석, "일본의 야간집회 관련 법제" 2009

      23 한인섭, "일반교통방해죄와 집회시위에의 그 적용을 둘러싼 문제" 한국형사법학회 21 (21): 353-374, 2009

      24 김종철, "영국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 - 야간집회금지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11 (11): 67-84, 2009

      25 이정념, "야간옥외집회허용문제의 바람직한 논의방향" (59) : 2010

      26 "야간옥외집회 개정 어떻게 되나’"

      27 "야간 옥외집회 막아야하나"

      28 정성근, "공모 공동정범 론 재론" 고시계 1990

      29 박상기, "공모 공동정범 론" 고시계 1994

      30 韓 秀 雄, "集會의 自由와 ‘集會 및 示威에 관한 法律’ - 集會禁止場所規定에 대한 위헌성 판단을 겸하여 -" 한국법학원 (77) : 5-33, 2004

      31 김종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민주주의법학연구회 (41) : 349-389, 2009

      32 "http://search.ytn.co.kr/ytn_2008/view.php?s_mcd=0103&key=200905041713249744&q=%C3 %D0%BA%D2+1%C1%D6%B3%E2+%BD%C3%B9%CE%B4%DC%C3%BC"

      33 "40여명 연행"

      34 "2008헌가25 청구인 의견서"

      35 "2008헌가25 참고인 김종철 의견서 민중의 소리, 집회시위 관리지침 2009년"

      36 "2008헌가25 법무부장관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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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7-02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보 -> 한국경찰연구 KCI등재후보
      2009-03-16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 한국경찰연구학회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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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4 0.94 1.0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3 0.99 1.04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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