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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민사신탁의 과세에 대한 연구 - 유언대용신탁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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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신탁은 고령화에 대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특히 민사신탁(가족신탁)이 그러하다. 그런데 신탁법이 2011년 전면적으로 개정된 후 10년이 지났지만, 민사신탁은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민사신탁이란 신탁법상의 신탁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신탁업자가 아닌 수탁자가 운영하는 신탁이다. 우리보다 앞서 신탁법을 개정한 일본은 민사신탁을 활발하게 활용하여 고령화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민사신탁이 좀처럼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민사신탁이 이용자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제도라는 점과, 민사신탁을 활용할 때 어떻게 과세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따라서 신탁법 개정 이후 부동산신탁은 널리 이용되었고, 다수의 연구가 축적되었다. 부동산 신탁의 수탁고는 300조원을 넘어 전체 신탁 수탁고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기 위해 다수의 관리신탁이 새로 설정되는가 하면,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대상인 부동산 신탁의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되기도 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세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진 부동산 신탁의 세제를 민사신탁에 접목하여, 단순한 유언대용신탁의 설정으로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과세가 될 것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법원의 감독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2. 단순한 유언대용신탁의 운용에 있어 현행 세제상 신탁 설정 전과 후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3. 이는 이번 세제 개정을 통해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조세의 형평성이 높아진 것으로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4. 그러나 전체 세제의 체계성과 합리성을 제고해야 하고, 5. 고령화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민사신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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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신탁은 고령화에 대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특히 민사신탁(가족신탁)이 그러하다. 그런데 신탁법이 2011년 전면적으로 개정된 후 10년...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신탁은 고령화에 대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특히 민사신탁(가족신탁)이 그러하다. 그런데 신탁법이 2011년 전면적으로 개정된 후 10년이 지났지만, 민사신탁은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민사신탁이란 신탁법상의 신탁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신탁업자가 아닌 수탁자가 운영하는 신탁이다. 우리보다 앞서 신탁법을 개정한 일본은 민사신탁을 활발하게 활용하여 고령화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민사신탁이 좀처럼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민사신탁이 이용자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제도라는 점과, 민사신탁을 활용할 때 어떻게 과세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따라서 신탁법 개정 이후 부동산신탁은 널리 이용되었고, 다수의 연구가 축적되었다. 부동산 신탁의 수탁고는 300조원을 넘어 전체 신탁 수탁고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기 위해 다수의 관리신탁이 새로 설정되는가 하면,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대상인 부동산 신탁의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되기도 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세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진 부동산 신탁의 세제를 민사신탁에 접목하여, 단순한 유언대용신탁의 설정으로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과세가 될 것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법원의 감독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2. 단순한 유언대용신탁의 운용에 있어 현행 세제상 신탁 설정 전과 후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3. 이는 이번 세제 개정을 통해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조세의 형평성이 높아진 것으로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4. 그러나 전체 세제의 체계성과 합리성을 제고해야 하고, 5. 고령화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민사신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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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Korea is rapidly aging. Trust, especially Personal Trust(Family Trust), is a system that may be used to prepare for an aging society. However, Personal Trust is yet to be fully utilized, even though 1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Trust Act was completely revised in 2011.
    Among various trusts under the Trust Act, Personal Trust is one that is operated by a trustee, and not by a trust business entity under the Act on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Japan, having revised the trust law before Korea, is responding to the aging society by actively using Personal Trust. However, in Korea, Personal Trust is rarely used and the reasons that can be accounted for are that Personal Trust is a new system that users are not familiar with, and that there is a large uncertainty about how Personal Trust will be taxed.
    Real estate is a very important asset in Korea. Therefore, after the revision of the Trust Act, use of Real Estate Trust has increased widely, along with accumulation of relevant studies. The trust deposits of Real Estate Trust exceed 300 trillion Korean Won, accounting for one-third of the total trust deposits. Recently, a number of management trusts have been newly established to avoid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and due to the amendment of the Local Tax Act and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Act, the taxpayer of Real Estate Trust subject to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has been changed from the trustee to the grantor.
    Therefore, in this study, the taxation system for Real Estate Trust, which is more predictable, was applied to Personal Trust for a step-by-step analysis on how Personal Trust would be taxed, from establishment to termination of a simple model of Trust as Will Substitute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court should be more involved in supervising. 2. Under the current tax system, no significant changes are expected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a simple model of trust as will substitutes. 3. This suggests that the recent revision in the taxation system may be highly appraised, as it resolved uncertainty and increased equity in tax. 4. However, the systemacity and rationality of the whole taxation system should be improved, and 5. additional measures should be considered to promote use of Personal Trust as a means to cope with the aging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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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is rapidly aging. Trust, especially Personal Trust(Family Trust), is a system that may be used to prepare for an aging society. However, Personal Trust is yet to be fully utilized, even though 1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Trust Act was complet...

    Korea is rapidly aging. Trust, especially Personal Trust(Family Trust), is a system that may be used to prepare for an aging society. However, Personal Trust is yet to be fully utilized, even though 1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Trust Act was completely revised in 2011.
    Among various trusts under the Trust Act, Personal Trust is one that is operated by a trustee, and not by a trust business entity under the Act on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Japan, having revised the trust law before Korea, is responding to the aging society by actively using Personal Trust. However, in Korea, Personal Trust is rarely used and the reasons that can be accounted for are that Personal Trust is a new system that users are not familiar with, and that there is a large uncertainty about how Personal Trust will be taxed.
    Real estate is a very important asset in Korea. Therefore, after the revision of the Trust Act, use of Real Estate Trust has increased widely, along with accumulation of relevant studies. The trust deposits of Real Estate Trust exceed 300 trillion Korean Won, accounting for one-third of the total trust deposits. Recently, a number of management trusts have been newly established to avoid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and due to the amendment of the Local Tax Act and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Act, the taxpayer of Real Estate Trust subject to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has been changed from the trustee to the grantor.
    Therefore, in this study, the taxation system for Real Estate Trust, which is more predictable, was applied to Personal Trust for a step-by-step analysis on how Personal Trust would be taxed, from establishment to termination of a simple model of Trust as Will Substitute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court should be more involved in supervising. 2. Under the current tax system, no significant changes are expected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a simple model of trust as will substitutes. 3. This suggests that the recent revision in the taxation system may be highly appraised, as it resolved uncertainty and increased equity in tax. 4. However, the systemacity and rationality of the whole taxation system should be improved, and 5. additional measures should be considered to promote use of Personal Trust as a means to cope with the aging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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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부동산 민사신탁에 대한 이해
    • Ⅲ. 부동산 민사신탁의 과세
    • Ⅳ. 결론
    • 참고문헌
    • Ⅰ. 서론
    • Ⅱ. 부동산 민사신탁에 대한 이해
    • Ⅲ. 부동산 민사신탁의 과세
    • Ⅳ.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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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명순구, "현대미국신탁법" 세창출판사 2005

    2 "한국자산신탁, 홈페이지"

    3 이상신, "한국과 미국의 부동산민사신탁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48) : 247-263, 2012

    4 김형철, "주요국의 가계자산배분에 관한 연구" 글로벌경영학회 14 (14): 61-77, 2017

    5 광장신탁법연구회, "주석 신탁법" 박영사 2015

    6 이준봉, "조세법총론" 삼일인포마인 2019

    7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8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통계"

    9 "일본 재판소, 홈페이지"

    10 "일본 오릭스은행, 홈페이지"

    1 명순구, "현대미국신탁법" 세창출판사 2005

    2 "한국자산신탁, 홈페이지"

    3 이상신, "한국과 미국의 부동산민사신탁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48) : 247-263, 2012

    4 김형철, "주요국의 가계자산배분에 관한 연구" 글로벌경영학회 14 (14): 61-77, 2017

    5 광장신탁법연구회, "주석 신탁법" 박영사 2015

    6 이준봉, "조세법총론" 삼일인포마인 2019

    7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8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통계"

    9 "일본 재판소, 홈페이지"

    10 "일본 오릭스은행, 홈페이지"

    11 "일본 신탁협회, 홈페이지"

    12 최수정, "일본 신탁법개정안으로부터의 시사"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8) : 2006

    13 "일반사단법인 민사신탁협회, 홈페이지"

    14 이준봉,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과세에 대한 연구" 한국증권법학회 14 (14): 691-747, 2013

    15 이한우,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찰"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9 (9): 5-46, 2020

    16 김성균, "신탁세제 개정 관련 신탁과세이론의 재검토" 중앙법학회 19 (19): 211-250, 2017

    17 이중교, "신탁법상의 신탁에 관한 과세상 논점" 법조협회 58 (58): 318-359, 2009

    18 김상용, "신탁법 해설" 법무부 2012

    19 최수정, "신탁법" 박영사 2019

    20 오영걸, "신탁법" 홍문사 2021

    21 안성포, "신탁법"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1

    22 김재진, "신탁과세제도의 합리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8

    23 김재승, "신탁과 관련된 상속세․증여세문제와 Estate Planning 도구로서 신탁의 이용가능성" 한국세법학회 17 (17): 42-89, 2011

    24 이중교, "신탁 관련 소득과세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9 (9): 93-136, 2020

    25 이전오, "신탁 관련 상속세제 및 증여세제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9 (9): 5-50, 2020

    26 우리은행, "시니어플러스 우리안심신탁 상품설명서"

    27 일간 NTN, "세금이 올린 집값... 다주택자는 법인활용·신탁·증여로 규제 회피"

    28 최수정, "상속수단으로서의 신탁" 한국민사법학회 (34) : 565-602, 2006

    29 "산인고도은행(山陰合同銀行), 홈페이지"

    30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89, 2020.11.23"

    31 이전오, "부동산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27 (27): 373-404, 2015

    32 마정화, "부동산신탁에 관한 합리적인 지방세 과세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

    33 감사원, "부동산 임대소득 등 세원관리실태" 2020

    34 최은순, "민사신탁에 관한 연구 : 유용성과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0

    35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36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37 임대인.com, "다주택자&법인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50% 이상 절감 방안 안내"

    38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9, 2019.07.04"

    39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40 심인숙, "고령화 시대 재산관리수단으로서의 신탁 - 개정신탁법을 중심으로 -" 법무부 (59) : 75-119, 2012

    41 안성포, "信託의 基本構造와 그 法理" 중앙법학회 9 (9): 709-732, 2007

    42 고동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신탁업의 분리와 입법 과제" 한국기업법학회 31 (31): 33-66, 2017

    43 아주경제, "[일 신탁시장서 배우자] ‘신탁 강국’ 만든 포괄신탁... 하국은 0.04%불과"

    44 통계청, "2020 고령자통계" 2020

    45 한국은행, "2019년국민대차대조표 보도자료"

    46 금융감독원, "2019년 신탁업 영업 현황 분석"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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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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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9 0.69 0.6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 0.55 0.818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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