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약관규제법상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설명의무가 마련되어 있다(약관규제법 제3조 제2항).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① 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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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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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약관규제법상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설명의무가 마련되어 있다(약관규제법 제3조 제2항).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① 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사항, ②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과 ③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있어 설명의무를 면제하여 왔다. 대상판결은 세 번째 경우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개별적인 고객을 바탕으로 면제사유의 존부를 판단하고, 여기서의 법령은 행정청만을 구속하는 행정규칙이 아니라 법원 및 수범자에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대법원이 위 세 가지 경우에 설명의무를 면제한 것은, 설명의무의 취지를 고려하여 설명의무가 필요하지 않거나(설명의 불필요) 그 이행을 하더라도 현실적인 의의가 없기 때문(설명의 무소용)으로 이해된다.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과 약관 내용이 동일한 경우 중요한 약관 내용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다른 내용의 약관을 제시하는 사업자로 계약 당사자를 변경하거나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고객의 선택권 침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대상판결은 그 법령의 구속성을 기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기존의 판례의 취지와 궤를 같이 하면서 그를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이러한 면제사유는 법률에 기초한 것이 아니므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사업자나 고객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강제성이 없는 영역에서의 약관에 있어서는 이러한 설명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der our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ARTC”), the Obligation to explain important details is in place to protect the interests of customers (Article 3, paragraph 2 of ARTC). However, our Supreme Court has exempted a business per...
Under our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ARTC”), the Obligation to explain important details is in place to protect the interests of customers (Article 3, paragraph 2 of ARTC). However, our Supreme Court has exempted a business person from explaining (a) when a customer or the representative are fully aware of the important details, (b) when a customer could expect the details without explanation as it was common in transactions, or (c) when those details was already prescribed in the statute, only to repeat or supplement it.
The decision to be studied provided specific criteria for the third case. In other words, the decision says that it is based on the individual customers to determine the existence of reasons for exemption, and it is clear that the statute here means a binding code order for courts and recipients, not an administrative rule that binds only the administrative office.
The Supreme Court"s exemption from the obligation to explain in these three cases is understood to be due to the lack of practical significance even if the obligation is required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obligation. If the binding statutory order and the terms and conditions are the same, the same shall still apply even if the business person cannot apply the terms and conditions just because it has not fulfilled the obligation to explain. This is significant in that it embodied the criteria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existing precedents.
However, since the reasons for such exemption are not based on the statutes, it is desirable to provide clearer standards to ensure the predictability of the business persons or customers.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erms and conditions in areas where there is no coercion need to be exempted from these obligations.
참고문헌 (Reference)
1 윤진수, "한국법상 약관규제법에 의한 소비자 보호" 한국민사법학회 62 : 313-370, 2013
2 한승수, "포인트 통합의 관점에서 본 포인트 제도의 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 한국비교사법학회 25 (25): 31-76, 2018
3 김용담, "주석민법"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4 남윤경, "일본 소비자계약법의 최근 개정동향에 관한 소고" 한국재산법학회 36 (36): 73-102, 2020
5 김진우, "약관조항의 불편입 및 무효와 그 보충" 법학연구소 39 (39): 39-57, 2015
6 김원규, "약관의 설명의무의 대상 및 면제범위에 관한판례의 입장에 대한 소고" 한국법학회 16 (16): 191-212, 2016
7 사법연수원, "약관규제와 소비자보호연구" 2011
8 서희석, "약관규제와 계약법" 법학연구소 41 (41): 41-82, 2017
9 이병준, "약관규제법 시행 30주년과 법적 과제" 세창출판사 2018
10 김은경, "약관규제법 시행 30주년과 법적 과제" 세창출판사 2018
1 윤진수, "한국법상 약관규제법에 의한 소비자 보호" 한국민사법학회 62 : 313-370, 2013
2 한승수, "포인트 통합의 관점에서 본 포인트 제도의 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 한국비교사법학회 25 (25): 31-76, 2018
3 김용담, "주석민법"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4 남윤경, "일본 소비자계약법의 최근 개정동향에 관한 소고" 한국재산법학회 36 (36): 73-102, 2020
5 김진우, "약관조항의 불편입 및 무효와 그 보충" 법학연구소 39 (39): 39-57, 2015
6 김원규, "약관의 설명의무의 대상 및 면제범위에 관한판례의 입장에 대한 소고" 한국법학회 16 (16): 191-212, 2016
7 사법연수원, "약관규제와 소비자보호연구" 2011
8 서희석, "약관규제와 계약법" 법학연구소 41 (41): 41-82, 2017
9 이병준, "약관규제법 시행 30주년과 법적 과제" 세창출판사 2018
10 김은경, "약관규제법 시행 30주년과 법적 과제" 세창출판사 2018
11 마츠모토 츠네오, "약관규제법 시행 30주년과 법적 과제" 세창출판사 2018
12 이은영, "약관규제법" 박영사 1994
13 이소은, "약관 중요내용의 설명의무와 그 면제사유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0 (20): 79-117, 2019
14 "아시아나클럽 회원안내서"
15 한승수, "신학대전(Summa Theologica) 제2부 제2편 77문(매매에 있어서 사기)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6
16 김성민, "서식의 충돌" 경인문화사 2016
17 전경근, "보너스포인트의 개념 및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28) : 2005
18 곽윤직, "민법주해 [XII]" 박영사 2002
19 곽윤직, "민법주해 [II]" 박영사 2002
20 송덕수, "민법강의" 박영사 2021
21 양창수, "독일민법전 총칙·채권·물권" 박영사 2015
22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회원안내서"
23 "공정거래위원회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제10078호) 등"
24 장덕조, "約款說明義務와 法令에 規定된 事項" 한국상사판례학회 26 (26): 47-76, 2013
25 박종희, "獨逸 債權法의 現代化" 법문사 2003
26 송덕수, "普通去來約款의 法律問題" 법학연구소 11 (11): 21-39, 2006
27 松岡久和, "新コメンタル民法財産法" 日本評論社 2020
28 日本弁護士連合会消費者問題対策委員会, "改正民法と消費者関連法の実務 - 消費者に関する民事ルールの到達点と活用方法" 民事法研究会 2020
29 半田吉信, "ドイツ債務法現代化法開設" 信山社 2003
30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Buch 2 · Recht der Schuldverhältnisse §§305-310; UKlaG(AGB-Recht 1 und Unterlassungsklagengesetz)" Sellier-de Gruyt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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