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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에서의 허위 · 과장광고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7415 판결을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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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347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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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과장광고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고 전시 및 광고, 판매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늘 붉어져 왔다. 판매·광고자의 입장에서는 물건을 조금이라도 �...

      과장광고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고 전시 및 광고, 판매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늘 붉어져 왔다. 판매·광고자의 입장에서는 물건을 조금이라도 더 홍보하여 많은 판매를 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식품이나 건강과 관련된 기능식품 등은 더욱 더 과장광고를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과장·허위광고를 제한하려고 각종 입법 등을 통하여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광고에 있어 그 허위성 내지 과대성은 어느 정도 포함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우리 법원 또한 광고에 있어 수인 범위내에서의 허위성 내지 과대성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과대·과장광고의 피해는 물론 소비자가 입을 수 있지만 우리 법원은 ‘기망성’이 인정되는 경우만을 사기광고로 보고 있다. 즉 기망으로 인하여 소비자를 현혹 내지 착오에 빠뜨리고 피기망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만을 ‘사기’의 범주로 넣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 법원은 어느 정도의 추상적 과장광고에 대해서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추상적 범위내’ 라는 것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안에 따라 판단하되 확실한 재산적 이익취득을 위한 기망의 의사가 전달되고 이에 따라 이익의 취득이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판례를 통한 광고에서의 허위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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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oblem of false advertising has continued since before. These problems have always grown in the process of new products being launched, displayed, advertised, and sold. From the standpoint of the seller and advertiser, they will try to sell a lot...

      The problem of false advertising has continued since before. These problems have always grown in the process of new products being launched, displayed, advertised, and sold. From the standpoint of the seller and advertiser, they will try to sell a lot more by promoting the product even further.
      In particular, food and health-related functional foods are making more and more false advertisements. It would not be too much to say. On the other hand, while imposing sanctions through various legislation to restrict such false advertising, there is also a limit.
      It is true that the falsehood or overstatement of advertising is included to some extent, and the Korean court also sees the falsehood or overstatement within acceptable limits of advertising as not against the law. The damage from over-the-top ads, of course, can be inflicted by consumers, but the South Korean court views them only as fraudulent advertisements if “expectations” are recognized. In other words, it can b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fraud guilt’ only if the expectation has misled or misled the consumer and acquired property interests from the accused. However, in the process, the Korean court judges that some abstract false advertising does not violate the law.
      Finally it seems difficult to judge this ‘within the abstract’. However, it is believed that the decision should be made based on the case and the opinions of the expectation for a firm acquisition of property interests are conveyed, and thus the profit has been acquired. Therefore, this paper has its significance in clarifying the criteria for judging falsehood in advertising through precedents, focusing on these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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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판례의 개요
      • Ⅲ. 판결의 의의 및 판단기준
      • Ⅳ. 결론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판례의 개요
      • Ⅲ. 판결의 의의 및 판단기준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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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17

      2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4

      3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19

      4 손봉현, "온라인 허위과장광고 근절을 위한 자율규제의 실효성 강화방안"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34 : 2019

      5 마윤성, "온라인 기사형 광고의 허위 및 과대·과장광고로써의 법률적 접근과 해석"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4 (14): 391-402, 2016

      6 정완, "사이버공간상 불법·유해정보의 합리적 규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7 정균화, "부당 표시·광고 행위 규제에 대한 개선방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1996

      8 "대법원 2007.10.25., 2005도1991 판결"

      9 "대법원 2007.1.25., 2004도45 판결"

      10 "대법원 2006. 11. 14. 선고 2005도844 판결"

      1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17

      2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4

      3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19

      4 손봉현, "온라인 허위과장광고 근절을 위한 자율규제의 실효성 강화방안"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34 : 2019

      5 마윤성, "온라인 기사형 광고의 허위 및 과대·과장광고로써의 법률적 접근과 해석"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4 (14): 391-402, 2016

      6 정완, "사이버공간상 불법·유해정보의 합리적 규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7 정균화, "부당 표시·광고 행위 규제에 대한 개선방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1996

      8 "대법원 2007.10.25., 2005도1991 판결"

      9 "대법원 2007.1.25., 2004도45 판결"

      10 "대법원 2006. 11. 14. 선고 2005도844 판결"

      11 "대법원 2004.1.15., 2001도1429 판결"

      12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561 판결"

      13 "대법원 1996.2.13., 95도2121 판결"

      14 "대법원 1995.7.28., 95도1157 판결"

      15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788 판결"

      16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도2531 판결"

      17 조재영, "건강기능식품 표시, 광고 규제에 관한 연구 :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금지 조항을 중심으로" 한국방송광고공사 (82) : 143-176, 2009

      18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346638&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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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15-05-06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2015-01-08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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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7 0.57 0.5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 0 0.69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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