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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된 지구단위계획의 공시방법의 하자와 주된 인허가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 -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두45131 판결 - = Notice illegality of the Counted Zoning Decision and Validity of the main Decision, the Housing Construction Plan Permit- Supreme Court Decision 2017Du45131 Decided October 12,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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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Unlike the verdicts of the first trial and the appeal court decisi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 Supreme Court Decision 2017Du45131 Decided October 12, 2017 – declared that flaws of notice process in the zoning plan could only not take counted licensing effect, but could not be the illegal reason of housing construction plan. This decision is inconsistent with the existing cases, which have acknowledged the lawsuit asking revocation of the main licensing on grounds of the illegality of the counted decision. Publishing the firm stance of the Supreme Court on this issue is looked for in the future.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agree on “partial-counted approval and permit” as the ground of the decision annotated. Taking a counting-theory seems to fit the argument of this judgment. Up to now, a number of theories in the legal field used to acknowledge counted licensing as a fictitious one not being performed under the law actually. And they used to explain that those who want to confirm the illegality of counted licensing should ask the revocation of main licensing, since the main licensing is only real. However, according to the theory of counted approval and permit, it is reasonable to be considered that the counted licensing is legally real, and the illegality of counted licensing is not the reasons for revocation of main licensing but the reason for revocation of counted licensing without special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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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like the verdicts of the first trial and the appeal court decisi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 Supreme Court Decision 2017Du45131 Decided October 12, 2017 – declared that flaws of notice process in the zoning plan could only not take counted lic...

    Unlike the verdicts of the first trial and the appeal court decisi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 Supreme Court Decision 2017Du45131 Decided October 12, 2017 – declared that flaws of notice process in the zoning plan could only not take counted licensing effect, but could not be the illegal reason of housing construction plan. This decision is inconsistent with the existing cases, which have acknowledged the lawsuit asking revocation of the main licensing on grounds of the illegality of the counted decision. Publishing the firm stance of the Supreme Court on this issue is looked for in the future.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agree on “partial-counted approval and permit” as the ground of the decision annotated. Taking a counting-theory seems to fit the argument of this judgment. Up to now, a number of theories in the legal field used to acknowledge counted licensing as a fictitious one not being performed under the law actually. And they used to explain that those who want to confirm the illegality of counted licensing should ask the revocation of main licensing, since the main licensing is only real. However, according to the theory of counted approval and permit, it is reasonable to be considered that the counted licensing is legally real, and the illegality of counted licensing is not the reasons for revocation of main licensing but the reason for revocation of counted licensing without special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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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평석대상 판결인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두45131 판결은 제1심 판결 및 원심 판결과 달리 인허가 의제대상이 되는 처분의 공시방법에 관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로써 해당 인허가 등 의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여지가 있게 될 뿐이고, 그러한 사정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자체의 위법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판결은 의제되는 처분의 위법사유를 이유로 주된 인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인정한 기존의 판결과 모순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 향후 이에 관한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사견으로는 의제되는 처분의 위법사유를 다투는 경우에는 원칙상 해당 의제되는 처분을 다투어야 하고, 의제되는 처분의 위법사유를 이유로 주된 인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의제되는 처분이 주된 인허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필수적인 부분이고, 해당 위법사유가 시정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의제되는 인허가처분의 위법사유를 이유로 주된 인허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평석대상 판결이 위 판결의 논거로 부분인허가의제제도를 들고 있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종래 다수학설은 인허가의제는 의제되는 인허가가 실제로는 행해지지 않고 법률상 허구로 인정하는 것이고, 주된 인허가만 실재하므로 의제되는 인허가의 위법사유를 다투기 위해서는 주된 인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견해는 독일의 집중효는 다른 인·허가를 의제하지는 않고, 다른 인허가를 대체하는 효력, 따라서 다른 인허가를 필요 없게 하는 효력인데, 우리 나라의 인허가의제는 다른 인허가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하는 효력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의제되는 인허가처분만의 취소를 구할지, 주된 인허가처분만의 취소를 구할지, 의제되는 인허가처분과 함께 주된 인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지는 의제되는 인허가처분의 위법사유를 다투는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맡기고, 법원은 해당 의제되는 인허가처분의 위법사유의 성질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해당 의제되는 인허가처분만을 취소하거나 또는 주된 인허가처분의 해당 인허가처분을 의제하는 부분만 취소하거나 해당 의제되는 인허가처분 및 주된 인허가처분을 함께 취소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인허가의제제도의 취지에 맞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는 의제되는 지구단위계획의 위법사유가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상 하자가 아니라 절차상 내지 형식상 하자인 공시방법의 하자이므로 지구단위계획만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하고, 적법하게 지구단위계획 및 지형도면을 고시한 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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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석대상 판결인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두45131 판결은 제1심 판결 및 원심 판결과 달리 인허가 의제대상이 되는 처분의 공시방법에 관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로써 해당 인허가 등 의제�...

    평석대상 판결인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두45131 판결은 제1심 판결 및 원심 판결과 달리 인허가 의제대상이 되는 처분의 공시방법에 관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로써 해당 인허가 등 의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여지가 있게 될 뿐이고, 그러한 사정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자체의 위법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판결은 의제되는 처분의 위법사유를 이유로 주된 인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인정한 기존의 판결과 모순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 향후 이에 관한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사견으로는 의제되는 처분의 위법사유를 다투는 경우에는 원칙상 해당 의제되는 처분을 다투어야 하고, 의제되는 처분의 위법사유를 이유로 주된 인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의제되는 처분이 주된 인허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필수적인 부분이고, 해당 위법사유가 시정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의제되는 인허가처분의 위법사유를 이유로 주된 인허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평석대상 판결이 위 판결의 논거로 부분인허가의제제도를 들고 있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종래 다수학설은 인허가의제는 의제되는 인허가가 실제로는 행해지지 않고 법률상 허구로 인정하는 것이고, 주된 인허가만 실재하므로 의제되는 인허가의 위법사유를 다투기 위해서는 주된 인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견해는 독일의 집중효는 다른 인·허가를 의제하지는 않고, 다른 인허가를 대체하는 효력, 따라서 다른 인허가를 필요 없게 하는 효력인데, 우리 나라의 인허가의제는 다른 인허가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하는 효력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의제되는 인허가처분만의 취소를 구할지, 주된 인허가처분만의 취소를 구할지, 의제되는 인허가처분과 함께 주된 인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지는 의제되는 인허가처분의 위법사유를 다투는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맡기고, 법원은 해당 의제되는 인허가처분의 위법사유의 성질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해당 의제되는 인허가처분만을 취소하거나 또는 주된 인허가처분의 해당 인허가처분을 의제하는 부분만 취소하거나 해당 의제되는 인허가처분 및 주된 인허가처분을 함께 취소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인허가의제제도의 취지에 맞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는 의제되는 지구단위계획의 위법사유가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상 하자가 아니라 절차상 내지 형식상 하자인 공시방법의 하자이므로 지구단위계획만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하고, 적법하게 지구단위계획 및 지형도면을 고시한 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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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남철, "현대행정의 작용형식" 법문사 2016

    2 김유환, "현대 행정법강의" 법문사 2017

    3 정준현, "행정판례연구(XV-2)" 박영사 2010

    4 오준근, "행정절차법" 삼지원 1998

    5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5

    6 최정일, "행정법의 정석Ⅰ" 박영사 2009

    7 김재광, "행정법상 집중효제도의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9 : 2000

    8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8

    9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7

    10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7

    1 정남철, "현대행정의 작용형식" 법문사 2016

    2 김유환, "현대 행정법강의" 법문사 2017

    3 정준현, "행정판례연구(XV-2)" 박영사 2010

    4 오준근, "행정절차법" 삼지원 1998

    5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5

    6 최정일, "행정법의 정석Ⅰ" 박영사 2009

    7 김재광, "행정법상 집중효제도의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9 : 2000

    8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8

    9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7

    10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7

    11 김남철, "행정법강론" 박영사 2018

    12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9

    13 김중권, "행정법 기본연구 I" 법문사 2008

    14 정남철, "행정구제의 기본원리" 법문사 2013

    15 박윤흔, "최신 행정법강의" 박영사 2009

    16 강현호, "집중효" 한국공법학회 28 (28): 2000

    17 김성수, "일반행정법" 법문사 2004

    18 박균성, "인・허가의제제도의 재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81 : 85-111, 2018

    19 선정원, "인허가의제의 효력범위에 관한 고찰"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34) : 49-64, 2012

    20 박균성, "인ㆍ허가의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6) : 33-57, 2010

    21 선정원, "인ㆍ허가의제와 심사촉진" 한국공법학회 38 (38): 85-111, 2009

    22 이익현, "인·허가의제제도에 관한 연구" 법제처 1984

    23 정태용, "인·허가의제제도에 관한 고찰" 법제처 2002

    24 이용우, "인·허가의제의 요건 및 이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에 관한 연구" 법원도서관 61 : 2016

    25 박수연, "인·허가의제 입법개선연구" 법제처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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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평가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2015-02-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2015-01-01 등재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10-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등록 한글명 : 법조
    외국어명 :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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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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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6 1.16 1.0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5 1.09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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