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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법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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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그 자체가 중요한 사회현상의 하나일 뿐만아니라, 특히 2009년 3월 ‘로스쿨’제도의 출범을 앞두고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있는 한국 법조시험의 역사와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한국의 법조시험은, 일제 강점기의 법조시험과 유사한 모습으로, 1949년에 공무원 선발시험의 하나로 출발했다. 그것은 시종 국가에 의해 관리되었으며, 권위주의정권기에는 ‘국가’의 이름으로 ‘반정부’를 단속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공무원 선발시험이라고 하는 그 출발선상에서의 성격 때문에, 그리고 집단의 희소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법조의 개입 때문에, 한국의 법조시험은 ‘수의 통제’를 당연한 전제로 삼아왔으며, 그 결과 현저하게 낮은 합격률과 작은 법조와 법조의 특권의식을 초래했다. 또한 그것은 체계적인 법학교육과는 단절된 채 법조자격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로 기능함으로써 ‘시험의 신화’와 ‘실무의 신화’를 낳기도 했다.

      ‘로스쿨’시대의 도래를 맞아,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한국의 법조시험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변호사 자격에 걸맞는 체계적인 법학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로서 거듭남으로써, 법조자격과 법학교육을 연계시켜 법률가양성제도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결실을 맺게 될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로스쿨’시대에도 ‘수의 통제’를 관철하려고 하는 법조의 기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법조가 고안해낸 총입학정원이라는 새로운 통제 장치는 이미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했다. 그리고, ‘로스쿨’ 제도와의 부정합성 때문에, 그 새로운 통제 장치가 더 이상 기능할 수 없게 될 경우, 법조가 법조시험을 통한 인위적인 ‘수의 통제’를 기도할 위험성이 엄존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법조시험은 중대한 갈림길 위에 서있다.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머물러 있거나 뒤로 물러설 것인지는 ‘수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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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그 자체가 중요한 사회현상의 하나일 뿐만아니라, 특히 2009년 3월 ‘로스쿨’제도의 출범을 앞두고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있는 한국 법조시험의 역사와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에 ...

      이 글은, 그 자체가 중요한 사회현상의 하나일 뿐만아니라, 특히 2009년 3월 ‘로스쿨’제도의 출범을 앞두고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있는 한국 법조시험의 역사와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한국의 법조시험은, 일제 강점기의 법조시험과 유사한 모습으로, 1949년에 공무원 선발시험의 하나로 출발했다. 그것은 시종 국가에 의해 관리되었으며, 권위주의정권기에는 ‘국가’의 이름으로 ‘반정부’를 단속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공무원 선발시험이라고 하는 그 출발선상에서의 성격 때문에, 그리고 집단의 희소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법조의 개입 때문에, 한국의 법조시험은 ‘수의 통제’를 당연한 전제로 삼아왔으며, 그 결과 현저하게 낮은 합격률과 작은 법조와 법조의 특권의식을 초래했다. 또한 그것은 체계적인 법학교육과는 단절된 채 법조자격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로 기능함으로써 ‘시험의 신화’와 ‘실무의 신화’를 낳기도 했다.

      ‘로스쿨’시대의 도래를 맞아,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한국의 법조시험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변호사 자격에 걸맞는 체계적인 법학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로서 거듭남으로써, 법조자격과 법학교육을 연계시켜 법률가양성제도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결실을 맺게 될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로스쿨’시대에도 ‘수의 통제’를 관철하려고 하는 법조의 기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법조가 고안해낸 총입학정원이라는 새로운 통제 장치는 이미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했다. 그리고, ‘로스쿨’ 제도와의 부정합성 때문에, 그 새로운 통제 장치가 더 이상 기능할 수 없게 될 경우, 법조가 법조시험을 통한 인위적인 ‘수의 통제’를 기도할 위험성이 엄존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법조시험은 중대한 갈림길 위에 서있다.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머물러 있거나 뒤로 물러설 것인지는 ‘수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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