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5는 환경공유사상, 생명권·보건권의 재산권·영업권에 대한 우위론, 산업우선주의를 지향한 인간존중주의를 사상적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서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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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5는 환경공유사상, 생명권·보건권의 재산권·영업권에 대한 우위론, 산업우선주의를 지향한 인간존중주의를 사상적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서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과 분리�...
헌법 제35는 환경공유사상, 생명권·보건권의 재산권·영업권에 대한 우위론, 산업우선주의를 지향한 인간존중주의를 사상적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서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과 분리되어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생태계존속원칙(o¨kologische Existenzminimum)에 대한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 즉, 국가는 종전상태의 생태계(o¨kologischen Status quo)를 최소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현재의 상황 이하로 가서는 아니된다는 의미에서 환경보호는 전체적으로 헌법정책적 및 헌법률상의 재평가를 통한 감시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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