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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축장구조조정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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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농림수산식품부는 도축장구조조정법이 제정(2008.6.13. 법률 제9118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해 지난 10월 30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구조조정자금 지급기준 및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가 징수하는 분담금에 대한 징수방법과 절차가 명시돼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분담급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30일 이상이며 구조조정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도축업허가증, 도축장영업폐업신고서, 적정이윤산정을 위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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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는 도축장구조조정법이 제정(2008.6.13. 법률 제9118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해 지난 10월 30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이...

      농림수산식품부는 도축장구조조정법이 제정(2008.6.13. 법률 제9118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해 지난 10월 30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구조조정자금 지급기준 및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가 징수하는 분담금에 대한 징수방법과 절차가 명시돼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분담급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30일 이상이며 구조조정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도축업허가증, 도축장영업폐업신고서, 적정이윤산정을 위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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