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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都市開發과 整備에 관한 法制解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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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9331265

    • 저자
    • 발행사항

      안양 : 국토연구원, 2003

    • 발행연도

      2003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DDC

      346.045 판사항(22)

    • ISBN

      898182262X 93300 : ₩15,000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경기도

    • 서명/저자사항

      都市開發과 整備에 관한 法制解說 / 류해웅, 김승종 [공저]

    • 형태사항

      23, 783 p. : 삽도 ; 26 cm

    • 총서사항

      국토연 ; 2003-28

    • 일반주기명

      부록: '1-1.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외
      서지적 각주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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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택지개발촉진법 = 1
    • 第1節 總說 = 3
    • Ⅰ. 法律의 背景과 目的 = 3
    • 1. 法制定의 背景 = 3
    • 목차
    • 제1장 택지개발촉진법 = 1
    • 第1節 總說 = 3
    • Ⅰ. 法律의 背景과 目的 = 3
    • 1. 法制定의 背景 = 3
    • 2. 法의 目的 = 4
    • Ⅱ. 法律의 沿革 = 4
    • Ⅲ. 宅地와 公共施設用地 = 5
    • 1. 宅地 = 5
    • 2. 公共施設用地 = 5
    • 第2節 宅地開發豫定地區 = 7
    • Ⅰ. 宅地開發豫定地區의 意義 = 7
    • Ⅱ. 豫定地區의 指定 = 7
    • 1. 指定의 對象 = 7
    • 2. 指定의 節次 = 8
    • 1) 豫定地區의 調査 = 8
    • 2) 協議 및 審議 = 11
    • 3) 保安管理 및 不動産投機 防止對策 = 11
    • 3. 豫定地區의 指定提案 = 12
    • 1) 指定提案者 및 規模 = 12
    • 2) 指定提案을 위한 地區選定時 留意事項 = 12
    • 3) 提案書의 提出 = 13
    • 4) 意見聽取 = 15
    • 3. 指定의 解除 = 16
    • 4. 告示 = 16
    • Ⅲ. 豫定地區에서의 行爲制限 = 17
    • 1. 行爲의 許可 = 17
    • 1) 許可의 對象 = 17
    • 2) 許可의 節次 = 18
    • 2. 行爲의 申告 = 18
    • 3. 許可없이 할 수 있는 行爲 = 18
    • 4. 原狀回復과 代執行 = 19
    • 第3節 宅地開發事業의 實施 = 20
    • Ⅰ. 宅地開發事業의 施行者 = 20
    • 1. 事業者 指定 = 20
    • 2. 宅地開發事業의 代行 = 20
    • 1) 宅地開發事業의 代行業務 = 20
    • 2) 宅地開發事業 代行節次 = 21
    • Ⅱ. 宅地開發計劃과 實施計劃의 承認 = 23
    • 1. 宅地開發計劃 = 23
    • 1) 宅地開發計劃의 樹立 = 23
    • 2) 計劃의 承認申請 = 23
    • 2. 宅地開發事業實施計劃 = 28
    • 1) 實施計劃의 承認申請 = 28
    • 2) 承認申請書 = 29
    • 3) 意見聽取 = 29
    • 4) 通報 = 30
    • 5) 告示 = 30
    • 3. 換地方式에 의한 都市開發事業의 實施 = 31
    • Ⅲ. 事業을 위한 準備등 = 31
    • 1. 土地에의 出入등 = 31
    • 2. 認許可의 擬制 = 33
    • 1) 擬制事項 = 33
    • 2) 協議 = 35
    • 3) 免許稅등의 免除 = 35
    • 3. 宅地의 取得 = 35
    • 1) 土地收用의 特例 = 35
    • 2) 土地買收業務등의 委託 = 37
    • 3) 國公有地의 處分制限 = 39
    • 4. 幹線施設의 設置 = 39
    • 5. 資金의 支援 = 40
    • 6. 書類의 閱覽 및 送達 = 40
    • 7. 資料提供의 要請 = 41
    • 第4節 宅地開發事業의 竣工등 = 42
    • Ⅰ. 事業의 竣工 = 42
    • 1. 竣工檢査의 對象 = 42
    • 2. 竣工檢査의 節次 = 42
    • 3. 竣工檢査書의 交付 및 公告 = 42
    • Ⅱ. 宅地의 供給과 還買 = 43
    • 1. 宅地의 供給 = 43
    • 1) 宅地供給의 承認 = 43
    • 2) 宅地供給의 方法등 = 44
    • 3) 宅地供給의 價格 = 48
    • 4) 公告 = 49
    • 2. 宅地의 用途 = 52
    • 3. 土地償還債券과 先受金 = 53
    • 1) 土地償還債券의 發行 = 53
    • 2) 先受金의 受領 = 53
    • Ⅲ. 公共施設등의 歸屬 = 53
    • Ⅳ. 宅地開發事業의 電算化 = 56
    • 第5節 監督등 = 57
    • Ⅰ. 監督과 報告 = 57
    • 1. 監督 = 57
    • 2. 報告 및 檢査 = 57
    • 3. 宅地開發事業의 電算化 = 58
    • Ⅱ. 權限의 委任과 委託 = 59
    • 1. 市·道知事에의 委任 = 59
    • 2. 施行者에의 委任 또는 委託 = 60
    • 3. 報告 = 61
    • 1) 委任事務의 處理報告 = 61
    • 2) 委託事務의 處理報告 = 61
    • 第6節 其他 = 62
    • Ⅰ. 行政審判 = 62
    • Ⅱ. 違反行爲에 대한 行政罰 = 62
    • 제2장 도시개발법 = 63
    • 第1節 總說 = 65
    • Ⅰ. 法律의 背景과 目的 = 65
    • 1. 法制定의 背景 = 65
    • 2. 法의 目的 = 65
    • Ⅱ. 法律의 沿革 = 65
    • 1. 法律의 制定 = 65
    • 2. 法律의 改正 = 66
    • Ⅲ. 總則 = 68
    • 1. 都市開發事業 = 68
    • 1) 都市開發事業의 意義 = 68
    • 2) 都市開發事業의 施行節次 = 68
    • 2. 他人土地에의 出入등과 補償 = 70
    • 1) 他人土地에의 出入등의 目的 = 70
    • 2) 他人土地에의 出入등의 節次 = 70
    • 3) 損失補償 = 72
    • 3. 國·公有地의 處分制限 = 73
    • 4. 公共施設의 歸屬과 管理 = 74
    • 1) 公共施設의 歸屬 = 74
    • 2) 公共施設의 管理 = 76
    • 5. 國·公有地의 賃貸 = 76
    • 1) 隨意契約에 의한 賃貸 = 76
    • 2) 國有財産法 및 地方財政法의 特例 = 76
    • 6. 收益金등의 使用制限등 = 77
    • 1) 土地處分에 의한 收益金의 使用制限 = 77
    • 2) 替費地의 賣却代金등의 使用制限 = 78
    • 3) 執行殘額의 歸屬 = 78
    • 7. 其他事項 = 78
    • 1) 租稅 및 負擔金 등의 減免 = 78
    • 2) 關係書類의 閱覽 및 保管등 = 79
    • 3) 權利義務의 承繼 = 80
    • 4) 用語의 準用 = 80
    • 第2節 都市開發區域과 開發計劃 = 81
    • Ⅰ. 都市開發區域 = 81
    • 1. 都市開發區域의 意義 = 81
    • 2. 都市開發區域의 指定權者 = 81
    • 1) 原則的인 指定權者 = 81
    • 2) 市·道知事의 協議指定 = 81
    • 3) 建設交通部長官의 指定 = 81
    • 3. 都市開發區域의 規模와 基準 = 82
    • 1) 區域의 規模 = 82
    • 2) 區域의 指定基準 = 83
    • 3) 開發區域 指定對象地의 管理 = 86
    • 4. 都市開發區域의 指定節次 = 86
    • 1) 區域의 指定要請 및 提案 = 87
    • 2) 基礎調査 = 94
    • 3) 區域의 指定承認 및 告示節次 = 95
    • 4) 開發行爲의 制限 = 104
    • 5. 都市開發區域의 指定解除 = 106
    • 1) 區域解除의 要件 = 106
    • 2) 區域解除의 告示 및 供覽 = 107
    • 3) 解除擬制의 效果 = 107
    • Ⅱ. 開發計劃 = 108
    • 1. 開發計劃의 樹立과 變更 = 108
    • 1) 計劃의 樹立 = 108
    • 2) 計劃의 變更 = 108
    • 2. 開發計劃의 內容과 適合義務 = 108
    • 1) 開發計劃의 內容 = 108
    • 2) 適合義務 = 110
    • 3) 換地方式施行의 開發計劃에 대한 同意 = 110
    • 4) 複合機能을 갖는 都市의 開發計劃樹立 = 111
    • 3. 開發計劃의 作成基準과 方法 = 112
    • 第3節 都市開發事業의 施行 = 113
    • Ⅰ. 事業의 施行者 = 113
    • 1. 施行者의 指定과 變更 = 113
    • 1) 施行者의 指定 = 113
    • 2) 施行者의 變更 = 122
    • 2. 都市開發事業施行의 委託과 信託開發 = 123
    • 1) 公共施設의 建設과 都市開發事業을 위한 業務의 委託 = 123
    • 2) 信託契約에 의한 都市開發事業 = 124
    • 3. 組合의 設立 = 128
    • 1) 組合設立의 認可 = 128
    • 2) 組合員 = 131
    • 3) 組合의 法人格 = 133
    • 4) 總會와 代議員會 = 133
    • 5) 組合員의 經費負擔등 = 134
    • Ⅱ. 實施計劃의 作成등 = 135
    • 1. 實施計劃의 作成 및 認可 = 135
    • 1) 計劃의 作成 = 135
    • 2) 計劃의 認可 = 136
    • 2. 實施計劃의 告示 = 140
    • 1) 告示 및 供覽 = 140
    • 2) 告示事項 = 140
    • 3) 都市管理計劃의 決定 및 告示 擬制 = 141
    • 3. 關聯 認·許可의 擬制 = 141
    • 1) 擬制의 對象 = 141
    • 2) 擬制의 節次 = 144
    • 4. 都市開發事業의 施行方式 = 144
    • 1) 事業施行方式의 類型 = 144
    • 2) 事業施行方式의 選擇基準 = 145
    • 3) 事業施行區域의 分割基準 = 146
    • Ⅲ. 收用 또는 使用方式에 의한 都市開發事業 = 147
    • 1. 土地등의 收用·使用 = 147
    • 1) 收用·使用의 要件 = 147
    • 2) 土地收用法의 特例 = 147
    • 2. 土地償還債券의 發行 = 148
    • 1) 債券의 發行者 = 148
    • 2) 債券의 發行規模 = 148
    • 3) 債券의 發行計劃 = 148
    • 4) 債券의 發行方法 = 149
    • 5) 債券의 管理 = 150
    • 3. 移住對策 = 151
    • 4. 先受金등 = 151
    • 1) 指定權者의 承認 = 151
    • 2) 擔保提供의 禁止등 = 153
    • 5. 造成土地등의 供給計劃과 供給方法 = 153
    • 1) 供給計劃의 作成提出 = 153
    • 2) 造成土地등의 供給方法 = 154
    • 3) 造成土地등의 供給價格에 관한 特例 = 157
    • Ⅳ. 換地方式에 의한 都市開發事業 = 158
    • 1. 換地方式의 意義 = 158
    • 2. 換地計劃 = 160
    • 1) 換地計劃의 意義 = 160
    • 2) 換地計劃의 作成과 土地등의 評價 = 160
    • 3) 換地計劃의 基準 = 162
    • 4) 換地計劃의 認可 = 168
    • 3. 減步 = 170
    • 1) 減步의 意義 = 170
    • 2) 減步率(土地負擔率) = 171
    • 3) 替費地와 保留地의 指定 = 173
    • 4) 替費地의 管理 및 處分 = 173
    • 4. 換地豫定地의 指定 = 174
    • 1) 換地豫定地의 指定目的 = 174
    • 2) 換地豫定地의 指定條件 = 175
    • 3) 換地豫定地의 指定效果 = 175
    • 4) 土地管理등 = 177
    • 5. 換地處分 = 179
    • 1) 換地處分의 意義와 法的 性質 = 179
    • 2) 換地處分의 類型 = 179
    • 3) 換地處分의 節次 = 182
    • 4) 換地處分의 效果 = 184
    • 5) 登記 = 185
    • 6. 替費地등의 處分 = 186
    • 7. 減價補償金 = 187
    • 1) 減價補償金의 意義 = 187
    • 2) 減價補償의 要件 = 187
    • 3) 減價補償의 對象者와 基準 = 187
    • 8. 淸算金의 徵收·交付 = 188
    • 1) 淸算의 意義와 法的 性質 = 188
    • 2) 淸算金의 決定 = 189
    • 3) 淸算金의 徵收·交付 = 190
    • 4) 淸算金의 消滅時效 = 191
    • 9. 權利의 調整 = 191
    • 1) 賃貸料등의 增減請求 = 191
    • 2) 權利의 抛棄 및 契約의 解止 = 191
    • Ⅴ. 竣工檢査등 = 192
    • 1. 竣工檢査 = 192
    • 1) 竣工檢査의 申請과 實施 = 192
    • 2) 竣工檢査에의 參與要請 = 194
    • 3) 部分的인 竣工檢査 = 195
    • 2. 工事完了의 公告와 認許可의 擬制 = 195
    • 1) 工事完了의 公告 = 195
    • 2) 工事完了에 따른 關聯 認·許可 등의 擬制 = 196
    • 3. 造成土地등의 竣工前 使用 = 197
    • Ⅵ. 費用負擔등 = 199
    • 1. 費用負擔의 原則과 特例 = 199
    • 1) 費用負擔의 原則 = 199
    • 2) 費用負擔의 特例 = 200
    • 3) 補助 또는 融資 = 206
    • 2. 都市開發特別會計 = 207
    • 1) 特別會計의 設置등 = 207
    • 2) 特別會計의 財源 = 208
    • 3) 特別會計의 運用 = 208
    • 3. 都市開發債券 = 210
    • 1) 都市開發債券의 發行 = 210
    • 2) 都市開發債券의 買入 = 214
    • 3) 買入畢證 = 217
    • 第4節 監督등 = 227
    • Ⅰ. 報告 및 檢査 = 227
    • Ⅱ. 法律違反者에 대한 行政處分과 聽聞 = 228
    • 1. 行政處分 = 228
    • 2. 聽聞 = 228
    • Ⅲ. 行政審判 = 228
    • Ⅳ. 都市開發區域밖의 施設에 대한 準用 = 229
    • Ⅴ. 權限의 委任 = 229
    • Ⅵ. 違反行爲에 대한 罰則 = 229
    • 1. 違反行爲에 대한 行政罰 = 229
    • 2. 過怠料 = 230
    • 1) 過怠料의 賦課對象 = 230
    • 2) 過怠料의 賦課·徵收 = 231
    • 3) 過怠料의 不服 = 233
    • 제3장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235
    • 第1節 總說 = 237
    • Ⅰ. 法律의 背景과 目的 = 237
    • 1. 法制定의 背景 = 237
    • 2. 法律의 目的 = 237
    • Ⅱ. 法律의 沿革 = 238
    • 1. 再開發事業에 관한 法制의 變遷 = 238
    • 1) 再開發事業의 導入 = 238
    • 2) 再開發事業의 展開 = 238
    • 2. 이 法律의 沿革 = 244
    • Ⅲ. 總則 = 245
    • 1. 整備區域 = 245
    • 2. 整備事業 = 245
    • 1) 整備事業의 意義와 類型 = 245
    • 2) 整備事業의 節次 = 246
    • 3. 老朽·不良建築物 = 247
    • 4. 이 法律에서 使用하는 用語 = 251
    • 1) 整備基盤施設 = 251
    • 2) 土地등所有者 = 252
    • 3) 住宅團地 = 255
    • 第2節 基本計劃의 樹立 및 整備區域의 指定 = 257
    • Ⅰ. 都市·住居環境整備基本計劃 = 257
    • 1. 基本計劃의 意義와 性格 = 257
    • 1) 基本計劃의 意義 = 257
    • 2) 基本計劃의 地位와 性格 = 257
    • 2. 基本計劃의 基準年度 및 目標年度 = 258
    • 3. 基本計劃의 樹立對象과 單位 = 258
    • 4. 基本計劃에 包含할 內容 = 259
    • 1) 基本計劃의 內容 = 259
    • 2) 共同利用施設 = 260
    • 5. 基本計劃樹立의 一般原則 = 260
    • 6. 基本計劃의 樹立節次 = 260
    • 1) 供覽, 意見聽取 및 審議 = 261
    • 2) 道知事의 承認 = 265
    • 3) 告示 및 報告 = 265
    • 7. 基本計劃의 作成基準과 方法 = 266
    • Ⅱ. 整備計劃과 整備區域 = 266
    • 1. 整備計劃의 樹立 = 266
    • 1) 整備計劃의 樹立 對象地域 = 266
    • 2) 整備計劃의 樹立節次 = 269
    • 3) 整備計劃의 內容 = 270
    • 4) 作成基準과 方法 = 271
    • 2. 整備區域의 指定 = 271
    • 1) 區域指定의 申請 = 271
    • 2) 地方都市計劃委員會의 審議 = 278
    • 3) 告示 및 報告 = 279
    • 4) 告示의 效力 = 279
    • 第3節 整備事業의 施行 = 285
    • Ⅰ. 整備事業의 施行 = 285
    • 1. 整備事業의 施行方法 = 285
    • 1) 住居環境改善事業 = 285
    • 2) 住宅再開發事業 = 285
    • 3) 住宅再建築事業 = 285
    • 4) 都市環境整備事業 = 286
    • 2. 整備事業의 施行者 = 286
    • 1) 住居環境改善事業의 施行者 = 286
    • 2) 住宅再開發事業 및 住宅再建築事業의 施行者 = 287
    • 3) 都市環境整備事業의 施行者 = 287
    • 3. 整備事業의 代行 = 290
    • 1) 事業代行者 = 290
    • 2) 事業代行開始 = 290
    • 3) 事業代行의 完了 = 291
    • 4) 事業代行者의 主義義務등 = 291
    • 5) 報酬등의 償還을 위한 押留 = 292
    • 4. 事業施行者등의 權利·義務의 承繼 = 292
    • 5. 施工者의 選定 = 292
    • Ⅱ. 住宅再建築事業의 安全診斷 = 293
    • 1. 安全診斷의 意義 = 293
    • 2. 安全診斷의 對象 = 293
    • 3. 安全診斷의 實施 = 294
    • 1) 安全診斷의 申請 = 295
    • 2) 安全診斷 實施與否의 決定과 安全診斷機關의 指定 = 295
    • 3) 安全診斷機關의 指定 = 298
    • 4) 安全診斷의 實施와 報告書 = 299
    • 5) 再建築事業의 施行與否 決定 = 300
    • 4. 安全診斷의 費用 = 301
    • 1) 費用의 預置 = 301
    • 2) 手數料의 支佛과 殘額의 返還 = 301
    • Ⅲ. 組合設立推進委員會 = 301
    • 1. 組合設立推進委員會의 意義 = 301
    • 2. 組合設立推進委員會의 構成 = 302
    • 1) 承認 = 302
    • 2) 構成 = 302
    • 3) 委員의 缺格事由 = 303
    • 2. 組合設立推進委員會의 機能 = 306
    • 1) 遂行業務 = 306
    • 2) 土地등所有者의 同意 = 307
    • 3. 組織과 運營 = 308
    • 1) 組織 = 308
    • 2) 運營規定의 告示 = 308
    • 3) 運營 = 309
    • 4) 委員의 交替 및 解任要求 = 310
    • 4. 整備事業專門管理業者의 選定 = 310
    • Ⅳ. 組合의 設立 = 310
    • 1. 整備事業組合의 意義 = 310
    • 2. 組合의 設立과 法人格 = 310
    • 1) 組合設立의 對象 = 310
    • 2) 組合의 法人格 = 311
    • 3. 組合의 設立認可 = 311
    • 1) 整備事業別 認可對象과 方法 = 311
    • 2) 同意書의 內容 = 314
    • 3) 組合의 設立認可申請등 = 314
    • 4) 組合設立認可의 效力 = 315
    • 5) 組合의 事業主體 看做 = 316
    • 6) 組合設立認可의 通知 및 閱覽 = 320
    • 4. 土地등 所有者의 同意方法 = 320
    • 1) 同意의 算定基準 = 320
    • 2) 同意의 看做 및 制外 = 321
    • 3) 同意의 方法 = 321
    • 5. 組合員 = 321
    • 6. 定款의 作成 및 變更 = 322
    • 1) 定款의 內容 = 322
    • 2) 標準定款의 作成·普及 = 324
    • 3) 定款의 變更 = 324
    • 7. 組合의 任員 = 325
    • 1) 構成과 選任 = 325
    • 2) 職務 = 326
    • 3) 缺格事由 및 解任 = 326
    • 8. 總會開催 및 議決事項 = 327
    • 1) 總會의 構成과 召集 = 327
    • 2) 總會의 議決事項 = 327
    • 3) 總會의 運營 = 328
    • 9. 代議員會와 住民代表會議 = 328
    • 1) 代議員會 = 328
    • 2) 住民代表會議 = 331
    • 10. 民法의 準用 = 334
    • 第4節 事業施行計劃 = 336
    • Ⅰ. 事業施行計劃의 認可 = 336
    • 1. 事業施行計劃書의 提出 = 336
    • 1) 認可申請 = 336
    • 2) 變更등의 認可 = 340
    • 2. 土地所有者의 同意 = 342
    • 3. 建築委員會의 審議 = 342
    • 4. 認可등의 告示 = 343
    • 5. 指定開發者의 事業費의 預置등 = 344
    • Ⅱ. 事業施行計劃書등 = 344
    • 1. 事業施行計劃書 = 344
    • 1) 事業施行計劃書의 作成 = 344
    • 2) 關係 書類의 供覽과 意見聽取 = 349
    • 2. 다른 法律의 認可·許可 등의 擬制 = 350
    • 1) 擬制의 內容 = 350
    • 2) 工場이 포함된 都市環境整備事業의 경우 擬制特例 = 351
    • 3) 認·許可擬制의 節次 = 352
    • 3. 事業施行認可의 特例 = 352
    • 1) 法規適用의 特例 = 352
    • 2) 建築物 所有者의 同意 = 353
    • 4. 整備區域의 分割 = 354
    • 5. 循環整備方式의 整備事業 = 354
    • 第5節 整備事業施行을 위한 措置 = 356
    • Ⅰ. 臨時收容施設의 設置 = 356
    • 1. 臨時收容施設의 設置와 原狀回復 = 356
    • 1) 臨時收容施設의 設置 = 356
    • 2) 原狀回復 = 356
    • 2. 損失補償 = 357
    • Ⅱ. 收用·使用과 補償 = 357
    • 1. 土地등의 收用 또는 使用 = 357
    • 2. 賣渡請求 = 358
    • 3. 土地補償法의 準用 = 359
    • Ⅲ. 特例規定등 = 361
    • 1. 住宅再建築事業의 範圍에 관한 特例 = 361
    • 1) 土地分割의 請求 = 361
    • 2) 土地등所有者와의 協議등 = 364
    • 3) 組合設立의 認可등 = 364
    • 2. 建築法등의 適用特例 = 365
    • 1) 國民住宅債券의 買入規定 非適用 = 365
    • 2) 都市計劃施設에 관한 規定의 準用 = 365
    • 3) 住居環境改善區域안에서의 適用基準 = 366
    • 3. 다른 法令의 適用 및 排除 = 368
    • 1) 住居環境改善區域의 住居地域 細分指定 = 368
    • 2) 都市開發法에 의한 換地規定의 準用 = 369
    • 4. 地上權등 契約의 解止 = 369
    • 5. 所有者의 確認이 困難한 建築物등에 대한 處分 = 372
    • 1) 公告後 事業施行 = 372
    • 2) 土地 및 建物의 評價 = 372
    • 3) 組合所有의 看做 = 372
    • 第6節 管理處分計劃 = 374
    • Ⅰ. 管理處分과 管理處分計劃 = 374
    • 1. 管理處分의 意義 = 374
    • 2. 管理處分計劃의 意義 = 374
    • 3. 管理處分計劃의 樹立節次 = 375
    • Ⅱ. 分讓 = 376
    • 1. 分讓公告 및 分讓申請 = 376
    • 1) 分讓公告 = 376
    • 2) 分讓申請 = 376
    • 3) 費用負擔을 前提한 分讓申請 = 377
    • 2. 分讓申請을 하지 아니한 者등에 대한 措置 = 378
    • 1) 現金淸算의 對象 = 378
    • 2) 淸算節次 = 378
    • Ⅲ. 管理處分計劃의 作成 = 378
    • 1. 管理處分計劃의 內容과 基準 = 378
    • 1) 計劃의 內容 = 378
    • 2) 計劃內容의 基準 = 380
    • 2. 處分 및 管理 = 381
    • 1) 管理處分計劃에 의한 處分 및 管理 = 381
    • 2) 管理處分의 基準등 = 381
    • 3) 殘餘分에 대한 措置 = 383
    • 4) 住宅再開發事業時 財産評價方法 = 384
    • 3. 市長·郡守가 樹立하는 管理處分計劃에의 準用 = 385
    • Ⅳ. 管理處分計劃의 認可 = 385
    • 1. 管理處分計劃의 認可 및 申告 = 385
    • 1) 認可申請 = 385
    • 2) 申告對象 = 386
    • 2. 管理處分計劃의 供覽 및 認可節次등 = 390
    • 1) 供覽 및 意見聽取 = 390
    • 2) 事業施行者에의 通報 = 390
    • 3) 告示 = 391
    • 4) 市長·郡守가 樹立하는 管理處分計劃에의 準用 = 392
    • 5) 從前土地등의 使用·收益 停止 = 392
    • Ⅴ. 住宅의 供給 = 392
    • 1. 管理處分計劃에 따른 供給 = 392
    • 2. 整備區域안에서 建設된 住宅의 供給方法에 관한 特例 = 392
    • 1) 住居環境改善事業의 住宅供給條件등에 관한 特例 = 392
    • 2) 住宅供給의 基準 = 394
    • 3. 整備事業에 의해 建設된 賃貸住宅의 供給方式에 관한 特例 = 394
    • 4. 殘餘住宅의 供給方法 = 397
    • 5. 施工保證 = 397
    • 1) 施工保證書의 提出 = 397
    • 2) 施工保證書의 確認 = 398
    • 第7節 工事完了에 따른 措置 = 399
    • Ⅰ. 整備事業의 竣工認可 = 399
    • 1. 竣工認可申請과 實施 = 399
    • 1) 竣工認可의 申請 = 399
    • 2) 竣工檢査의 實施 = 399
    • 2. 竣工認可 및 告示 = 401
    • 3. 竣工認可證의 交付 = 402
    • 4. 分讓對象者에의 通報 = 402
    • 5. 工事完了에 따른 關聯 認·許可등의 擬制 = 403
    • 1) 擬制를 받기 위한 關係 書類의 提出 = 403
    • 2) 關係 行政機關의 長과의 協議 = 403
    • 3) 手數料등의 免除 = 403
    • 6. 所有權의 移轉告示와 그 效果 = 404
    • 1) 移轉告示의 意義 = 404
    • 2) 移轉告示의 節次 = 404
    • 3) 移轉告示의 效果 = 410
    • Ⅱ. 事前使用의 許可 = 411
    • 1. 使用許可의 要件 = 411
    • 2. 使用許可의 申請 = 412
    • Ⅲ. 淸算金 = 414
    • 1. 淸算金의 意義 = 414
    • 2. 淸算의 基準이 될 價格의 評價 = 414
    • 1) 評價方法 = 415
    • 2) 評價時 加重値의 參酌 = 416
    • 3. 淸算金의 徵收 및 支給 = 416
    • 1) 分割徵收 및 支給 = 416
    • 2) 强制徵收 = 416
    • 3) 淸算金의 供託 = 417
    • 4) 徵收權利의 消滅 = 417
    • Ⅳ. 抵當權의 物上代位 = 417
    • 第8節 費用의 負擔등 = 419
    • Ⅰ. 費用負擔 = 419
    • 1. 費用負擔의 原則 = 419
    • 1) 事業施行者 負擔原則 = 419
    • 2) 市長·郡守의 費用負擔 = 419
    • 2. 賦課金의 賦課 및 徵收 = 421
    • 1) 事業施行者의 賦課 및 徵收 = 421
    • 2) 延滯料의 賦課 및 徵收 = 421
    • 3. 整備基盤施設 管理者의 費用負擔 = 422
    • 1) 整備基盤施設 管理者의 負擔 = 422
    • 2) 共同溝 = 422
    • Ⅱ. 整備基盤施設 設置費用의 補助 및 融資 = 424
    • 1. 市長등이 施行하는 事業 = 424
    • 2. 住宅公社등의 住居環境改善事業 = 424
    • 3. 市長·郡守가 아닌 事業施行者가 施行하는 事業 = 425
    • Ⅲ. 整備基盤施設의 設置등 = 425
    • 1. 整備基盤施設의 設置 = 425
    • 1) 事業施行者의 設置義務 = 425
    • 2) 優先 買收請求權의 賦與 = 425
    • 3) 優先買收의 方法 = 427
    • 4) 進入路 設置를 위한 整備區域의 指定 = 428
    • 2. 整備基盤施設 및 土地등의 歸屬 = 428
    • 1) 無償歸屬과 無償讓渡 = 428
    • 2) 事業施行前 管理廳의 意見聽取 = 429
    • 3) 竣工前 管理廳에의 通知 = 429
    • 4) 登記 = 429
    • Ⅳ. 國·公有財産의 處分등 = 431
    • 1. 國·公有財産의 處分 = 431
    • 1) 管理廳과의 協議 = 431
    • 2) 賣却 및 讓渡의 制限 = 431
    • 3) 賣却 및 賃貸의 方法 = 431
    • 2. 賃貸住宅의 建設과 國公有地의 賃貸 = 436
    • 1) 賃貸協議 및 賃貸料 = 436
    • 2) 國公有地上의 建築과 原狀回復등 = 439
    • 3. 國·公有地의 無償讓與등 = 439
    • 1) 從前用途의 廢止 및 無償讓與 = 439
    • 2) 다른 目的으로의 讓渡 및 賣却制限 = 440
    • 3) 收入의 다른 目的으로의 使用制限 = 440
    • 4) 土地의 管理處分 = 441
    • 第9節 整備事業專門管理業 = 442
    • Ⅰ. 整備事業專門管理業의 登錄 = 442
    • 1. 整備事業專門管理業의 意義 = 442
    • 2. 整備事業專門管理業의 登錄 = 442
    • 1) 登錄의 原則과 例外 = 442
    • 2) 登錄基準 = 443
    • 3) 登錄의 節次 = 445
    • 3. 整備事業專門管理業의 登錄取消등 = 448
    • 1) 登錄의 取消事由 = 448
    • 2) 登錄取消등의 基準 = 449
    • Ⅱ. 整備事業專門管理業者 = 450
    • 1. 整備事業專門管理業者의 業務制限 = 450
    • 1) 業務制限의 內容 = 450
    • 2) 關係者의 整備事業專門管理業者 看做 = 450
    • 2. 整備事業專門管理業者와 委託者와의 關係 = 454
    • 3. 整備事業專門管理業者의 缺格事由등 = 456
    • 1) 缺格事由 = 456
    • 2) 當然 退職 = 457
    • 4. 整備事業專門管理業者에 대한 調査등 = 457
    • 第10節 監督등 = 458
    • Ⅰ. 資料提出과 監督 = 458
    • 1. 資料의 提出 = 458
    • 1) 整備事業推進實積의 報告 = 458
    • 2) 報告 및 資料提出의 命令 = 458
    • 2. 會計監査 = 460
    • 1) 會計監査의 時期 = 460
    • 2) 會計監査의 報告 및 供覽 = 462
    • 3. 監督 = 462
    • 1) 違反行爲에 대한 處分 = 462
    • 2) 事情變更으로 인한 認可의 取消등 = 462
    • 3) 點檢班의 構成 = 463
    • 4. 聽聞 = 463
    • Ⅱ. 補則 = 464
    • 1. 整備區域안에서의 建築物의 維持·管理 = 464
    • 2. 住宅再開發事業의 施行方式의 轉換 = 477
    • 1) 施行方式 轉換의 承認 = 477
    • 2) 同意 및 變更節次 = 477
    • 3) 告示 = 477
    • 3. 關係資料의 公開와 保存 = 478
    • 1) 資料의 公開 및 供覽 = 478
    • 2) 資料의 保管과 引繼 = 479
    • 4. 都市·住居環境整備基金의 設置 = 479
    • 1) 整備基金의 設置 = 479
    • 2) 整備基金의 財源 = 479
    • 3) 整備基金의 使用制限 = 480
    • 4) 整備基金의 管理·運用 등 = 480
    • 5. 權限의 委任 = 480
    • Ⅲ. 違反行爲에 대한 罰則 = 481
    • 1.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 481
    • 2. 違反行爲別 罰則의 內容 = 482
    • 3. 兩罰規定 = 484
    • 4. 過怠料 = 484
    • 1) 過怠料의 內容 = 484
    • 2) 過怠料의 賦課·徵收 = 485
    • 3) 過怠料處分에 대한 不服과 裁判 = 486
    • Ⅳ. 附則 = 487
    • 1. 다른 法令의 廢止등 = 487
    • 1) 다른 法令의 廢止 = 487
    • 2) 다른 法律과의 關係 = 487
    • 2. 適用例 = 487
    • 1) 安全診斷의 對象에 관한 適用例 = 487
    • 2) 組合의 任員에 관한 適用例 = 487
    • 3) 住居環境改善事業을 위한 整備區域에 관한 適用例 = 488
    • 4) 住宅再建築事業의 管理處分基準에 관한 適用例 = 488
    • 3. 經過措置 = 488
    • 1) 一般的 經過措置 = 488
    • 2) 基本計劃의 樹立 및 整備區域 指定에 관한 經過措置 = 488
    • 3) 住居環境改善地區등에 관한 經過措置 = 489
    • 4) 住居環境改善事業등에 관한 經過措置 = 490
    • 5) 事業施行方式에 관한 經過措置 = 490
    • 6) 再建築事業의 安全診斷에 관한 經過措置 = 490
    • 7) 推進委員會에 관한 經過措置 = 491
    • 8) 組合의 設立에 관한 經過措置 = 491
    • 9) 代議員會의 構成에 관한 措置 = 492
    • 10) 事業施行計劃에 관한 經過措置 = 492
    • 11) 整備事業專門管理業者에 관한 經過措置 = 492
    • 12) 住宅再開事業推進方式의 轉換에 관한 經過措置 = 492
    • 13) 關聯資料의 公開와 保存에 관한 經過措置 = 493
    • 14) 會計監査에 대한 經過措置 = 493
    • 15) 罰則등에 관한 經過措置 = 493
    • 16) 市·道條例에 委任된 事項에 대한 經過措置 =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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