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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행복주택에 관한 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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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는 다양하다. 그 중에서 행복주택은 국민의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하여 일반 주택시장에 진입이 어려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과 같은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행복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건설되며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행복주택사업의 목적은 사회활동이 활발한 젊은이들을 주택 구매계층으로 전환시키는 주거안정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자한다. 행복주택사업은 이러한 점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상 행복주택의 법적근거는 제5장의2 공공시설 부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있다. 공공공시설부지에 공공주택을 건설을 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면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판매·업무·숙박시설 등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일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한다(제40조의2).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매각·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대부 기간을 50년 이내로 하며,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하고, 해당 국유·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한다(제40조의3).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의 학교용지 개발·확보의무를 완화하고 인근 학교증설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제40조의5). ⑤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공개 공지, 주차장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제40조의6 신설).
    행복주택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있다.
    첫째, 행복주택의 수요 대상을 적절하게 분류해야한다. 행복주택사업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요 대상을 적절하게 분류하고, 각 수요자별 생활양식을 고려한 주택 규모와 공간 계획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주택사업자인 공기업과 국가의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향후 주거복지에 관한 예산의 우선 배분과 주거관련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조합을 통한 행복주택 건설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행복주택이 주변지역과 조화롭게 어울려야한다. 행복주택은 주변지역과의 관계에서 소통·문화·공공생활의 공간으로 조성되어야한다. 행복주택 단지 내에 도서관, 문화공간, 복지기관을 조성하여 주민화합의 소통 공간으로 제공되어야한다.
    행복주택의 정책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수요 대상에 맞는 생활양식을 고려한 주택 규모와 공간 계획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정책에서 새로운 유형인 행복주택정책의 성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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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는 다양하다. 그 중에서 행복주택은 국민의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하여 일반 주택시장에 진입이 어려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과 같은 젊은층을 대...

    우리나라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는 다양하다. 그 중에서 행복주택은 국민의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하여 일반 주택시장에 진입이 어려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과 같은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행복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건설되며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행복주택사업의 목적은 사회활동이 활발한 젊은이들을 주택 구매계층으로 전환시키는 주거안정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자한다. 행복주택사업은 이러한 점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상 행복주택의 법적근거는 제5장의2 공공시설 부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있다. 공공공시설부지에 공공주택을 건설을 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면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판매·업무·숙박시설 등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일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한다(제40조의2).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매각·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대부 기간을 50년 이내로 하며,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하고, 해당 국유·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한다(제40조의3).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의 학교용지 개발·확보의무를 완화하고 인근 학교증설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제40조의5). ⑤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공개 공지, 주차장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제40조의6 신설).
    행복주택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있다.
    첫째, 행복주택의 수요 대상을 적절하게 분류해야한다. 행복주택사업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요 대상을 적절하게 분류하고, 각 수요자별 생활양식을 고려한 주택 규모와 공간 계획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주택사업자인 공기업과 국가의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향후 주거복지에 관한 예산의 우선 배분과 주거관련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조합을 통한 행복주택 건설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행복주택이 주변지역과 조화롭게 어울려야한다. 행복주택은 주변지역과의 관계에서 소통·문화·공공생활의 공간으로 조성되어야한다. 행복주택 단지 내에 도서관, 문화공간, 복지기관을 조성하여 주민화합의 소통 공간으로 제공되어야한다.
    행복주택의 정책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수요 대상에 맞는 생활양식을 고려한 주택 규모와 공간 계획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정책에서 새로운 유형인 행복주택정책의 성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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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is purposed to prospect the future of ‘Happiness Housing(haeng-bok public housing)’ in Korea. Public housing was established to provide decent and safe rental housing for eligible low-income families, the elderly,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Happiness Housing(haeng-bok public housing)’ is a kind of public rental houses which attempt to provide lower price houses and high quality housing services to young ages, which is a governmental project for universal housing and welfare.
    The purpose of the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for the Public Housing is to contribute to the comfortable dwelling of citizens by providing for matters necessary for the efficient construction of housing units and other relevant matters to stabilize the dwelling of low-income households and improve their dwelling standards and to help non-homeowners get a house.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ndeavor to achieve matters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in formulating or implementing the housing policy : 1. To make the pleasant and suitable residential life available for the people ; 2. To seek a smooth display of housing market functions and a sound development of the housing industry ; 3. To ensure a fair and efficient supply, and an agreeable and safe management, of the hous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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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is purposed to prospect the future of ‘Happiness Housing(haeng-bok public housing)’ in Korea. Public housing was established to provide decent and safe rental housing for eligible low-income families, the elderly, and persons with disab...

    This study is purposed to prospect the future of ‘Happiness Housing(haeng-bok public housing)’ in Korea. Public housing was established to provide decent and safe rental housing for eligible low-income families, the elderly,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Happiness Housing(haeng-bok public housing)’ is a kind of public rental houses which attempt to provide lower price houses and high quality housing services to young ages, which is a governmental project for universal housing and welfare.
    The purpose of the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for the Public Housing is to contribute to the comfortable dwelling of citizens by providing for matters necessary for the efficient construction of housing units and other relevant matters to stabilize the dwelling of low-income households and improve their dwelling standards and to help non-homeowners get a house.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ndeavor to achieve matters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in formulating or implementing the housing policy : 1. To make the pleasant and suitable residential life available for the people ; 2. To seek a smooth display of housing market functions and a sound development of the housing industry ; 3. To ensure a fair and efficient supply, and an agreeable and safe management, of the hous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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