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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 Analysis on the Effect of Rehabilitation Procedure of a Principal Obligor on the Statute of Limitation of a Surety's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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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6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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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deals with the effect of rehabilitation procedure of a principal obligor on the statute of limitation of a surety's liability.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ve ruled that ① when the progress of the statute of limitation for principal obligation is stalled 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the progress of the statute of limitation for surety obligation is also stopped; ② in case where the claim of a creditor is entirely or partially exempted by the rehabilitation plan, the statute of limitation for surety obligation starts to progress upon the conformation of the rehabilitation plan; ③ regarding the claim of a creditor that is not exempted by the rehabilitation plan, the statute of limitation starts to progress upon court order closing the procedure. This article agrees with ①, ③, but disagrees with ②. This article suggests that it is better for the Supreme Court of Korea to hold that in case where the claim of a creditor is partially exempted by the rehabilitation plan, the statute of limitation for corresponding surety obligation starts to progress upon court order closing the procedure, along with the statute of limitation for surety obligation corresponding the principal obligation that is not exem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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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deals with the effect of rehabilitation procedure of a principal obligor on the statute of limitation of a surety's liability.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ve ruled that ① when the progress of the statute of limitation for principal obl...

      This article deals with the effect of rehabilitation procedure of a principal obligor on the statute of limitation of a surety's liability.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ve ruled that ① when the progress of the statute of limitation for principal obligation is stalled 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the progress of the statute of limitation for surety obligation is also stopped; ② in case where the claim of a creditor is entirely or partially exempted by the rehabilitation plan, the statute of limitation for surety obligation starts to progress upon the conformation of the rehabilitation plan; ③ regarding the claim of a creditor that is not exempted by the rehabilitation plan, the statute of limitation starts to progress upon court order closing the procedure. This article agrees with ①, ③, but disagrees with ②. This article suggests that it is better for the Supreme Court of Korea to hold that in case where the claim of a creditor is partially exempted by the rehabilitation plan, the statute of limitation for corresponding surety obligation starts to progress upon court order closing the procedure, along with the statute of limitation for surety obligation corresponding the principal obligation that is not exem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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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도 중단된다. 중단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재진행한다. 즉, 회생계획 인가 이전에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관련 결정이 확정된 때에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재진행한다.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종료 관련 결정이 확정된 때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재진행하는데, 주채무가 회생계획에 의하여 일부 면제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채무 전부가 면제된 경우에는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재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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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이 글은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도 중단된다. 중단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재진행한다. 즉, 회생계획 인가 이전에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관련 결정이 확정된 때에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재진행한다.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종료 관련 결정이 확정된 때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재진행하는데, 주채무가 회생계획에 의하여 일부 면제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채무 전부가 면제된 경우에는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재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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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 Ⅱ. 일반론
      • 1. 소멸시효의 중단과 재진행에 대한 일반론
      • 2.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관계
      • Ⅲ. 회생절차와 관련한 논의
      • Ⅰ. 서
      • Ⅱ. 일반론
      • 1. 소멸시효의 중단과 재진행에 대한 일반론
      • 2.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관계
      • Ⅲ. 회생절차와 관련한 논의
      • 1. 주채무와 관련하여
      • 2. 보증채무와 관련하여
      • Ⅳ.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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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玉城勳, "更生手續參加により中斷した時效の進行開始時期" (106) : 158-, 1990

      2 長谷部茂吉, "更生手續と時效の中斷" 經濟法令硏究會 (554) : 141-, 1983

      3 권남혁, "회사정리절차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법원도서관 (9) : 149-, 1988

      4 김용덕, "회사정리절차와 다수당사자 채권관계" 서울대 1989

      5 강영호,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주채무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시효중단되어 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재진행시기" 법원도서관 (23) : 325-, 1995

      6 김광년, "회사정리절차상 중단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시점" 서울지방변호사회 17 : 175-, 2003

      7 김재형, "회사정리절차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 상사판례연구 699-, 1995

      8 이건호, "회사정리계획에서 감면된 채권의 소멸시효" 서울지방변호사회 9 : 264-, 1995

      9 이공현, "확정판결에 의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의 연장과 보증채무의 시효기간" 박영사 10 : 36-, 1988

      10 박재완, "현존액주의에 관하여" 법조협회 57 (57): 63-118, 2008

      1 玉城勳, "更生手續參加により中斷した時效の進行開始時期" (106) : 158-, 1990

      2 長谷部茂吉, "更生手續と時效の中斷" 經濟法令硏究會 (554) : 141-, 1983

      3 권남혁, "회사정리절차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법원도서관 (9) : 149-, 1988

      4 김용덕, "회사정리절차와 다수당사자 채권관계" 서울대 1989

      5 강영호,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주채무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시효중단되어 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재진행시기" 법원도서관 (23) : 325-, 1995

      6 김광년, "회사정리절차상 중단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시점" 서울지방변호사회 17 : 175-, 2003

      7 김재형, "회사정리절차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 상사판례연구 699-, 1995

      8 이건호, "회사정리계획에서 감면된 채권의 소멸시효" 서울지방변호사회 9 : 264-, 1995

      9 이공현, "확정판결에 의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의 연장과 보증채무의 시효기간" 박영사 10 : 36-, 1988

      10 박재완, "현존액주의에 관하여" 법조협회 57 (57): 63-118, 2008

      11 박인호,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 등이 확정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법원도서관 (6) : 29-, 1986

      12 곽윤직, "제7판 민법총칙" 박영사 2004

      13 곽윤직, "제6판 채권총론" 박영사 2004

      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제2판 회생사건실무(상)" 박영사 2008

      15 임채홍, "제2판 회사정리법(상)"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

      16 임치용, "정리회사와 보증인의 법률관계" 335-, 2004

      17 임치용, "정리절차와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의 재진행"

      18 곽윤직, "민법 주해 총칙(3)" 박영사 1995

      19 곽윤직, "민법 주해 채권(3)" 박영사 1995

      20 三ヶ月章, "註釋 民事執行法(3)" 第一法規 1959

      21 三ヶ月章 等, "條解會社更生法(上)" 弘文堂 1998

      22 高木多喜男 監修, "時効管理の実務" 文唱堂印刷柱式会社 2007

      23 宮脇幸彦, "强制執行法(各論)" 有斐閣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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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8-25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
      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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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8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 0.98 0.862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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