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국가에 있어서의 대의제의 위기상황은 특히 의회의 부패와 무능에서 조성되고 있다. 20세기 정당제민주주의체제하에서의 의회가 당리당략이나 부당한 사적 동기에서 헌법에 위반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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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현대국가에 있어서의 대의제의 위기상황은 특히 의회의 부패와 무능에서 조성되고 있다. 20세기 정당제민주주의체제하에서의 의회가 당리당략이나 부당한 사적 동기에서 헌법에 위반되는 ...
현대국가에 있어서의 대의제의 위기상황은 특히 의회의 부패와 무능에서 조성되고 있다. 20세기 정당제민주주의체제하에서의 의회가 당리당략이나 부당한 사적 동기에서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헌법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여 그것이 위헌으로 판명될 경우에 그 법률의 적용을 거부하거나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법률의 사법심사가 요청된다. 위헌 법률심사도 사법적 법인식 작용인 점에서 다른 법률해석작용과 같지만 정치적 법인 헌법규범의 해석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정치적 사법작용이라 할 수 있다.
위헌법률심사제도는 국가에 따라 그 유형이 다르다. 위헌법률심사는 성문헌법과 그 성문헌법의 최고법규성 및 권력분립의 원리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불문헌법국가나 절대주의 공산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그것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헌법률심사제도는 그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지만 그 전형적인 것은 미국식의 사법심사제도와 독일식의 헌법재판소제도이다.
우리 나라 헌법상의 위헌법률심사제는 그때그때의 헌법에 따라 변천을 거듭해 왔다. 현행헌법상의 위헌법률심사제는 형식적 측면에서는 독일식의 헌법재판소제이지만 내용적 측면에서는 독일식에서와는 달리 추상적 규범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후교정적 구체적 규범통제만을 인정하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CCR모델과 Inverted CCR모델에 관한 實證的 硏究
매스미디어 연구에서 실증주의와 비판주의에 관한 비교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