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일제가 각종 관습조사를 통해 조선의 산림소유와 이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정책적으로 수렴해 나갔는지를 고찰한 글이다. 일제는 1900년대 초부터 조선의 산림현황을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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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Korean
관습조사 ; Customs survey ; Mujugongsan ; common ; a relative ; right to use forest ; 무주공산 ; 동리산 ; 입회권 ; 일물일권 ; 영년금양 ; 조림대부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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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일제가 각종 관습조사를 통해 조선의 산림소유와 이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정책적으로 수렴해 나갔는지를 고찰한 글이다. 일제는 1900년대 초부터 조선의 산림현황을 파악하...
본 논문은 일제가 각종 관습조사를 통해 조선의 산림소유와 이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정책적으로 수렴해 나갔는지를 고찰한 글이다. 일제는 1900년대 초부터 조선의 산림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조사를 실시했고, 각종 부동산에 대한 제도와 관습 등을 조사하였다. 일제가 이들 조사에서 주목한 것 중의 하나는 산림을 둘러싼 제반 권리에 관한 것이었다. 일제의 산림에 대한 관습조사와 인식은 향후 전개될 임야조사에서 소유권을 법적으로 확정하고 소유권 외에 권리를 정리해 나가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임야조사의 성격을 규정하였다.
무주공산(無主空山)은 조선시대 산림천택여민공지(山林川澤與民共之)의 이념에서 나온 조선 산림소유와 이용의 한 현상이다. 조선의 산림은 봉산(封山)과 금산(禁山) 등으로 대표되는 국가가 설정한 산림과 양반지배층의 사점 산지, 마을 주변에서 마을사람들이 삶의 터전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공동이용림, 무주공산(無主空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무주공산은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던 산림이 아니라, 인민들의 자유로운 산림채취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누군가가 수년간 점유하고 보호해 온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혀 있는 토지였다. 조선후기 광범위한 사점현상과 그로 인한 무주공산의 분할은 산림 소유와 이용을 둘러싸고 많은 갈등을 초래했다.
한말 무주공산을 둘러싼 산림문제는 대한제국의 개혁사업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일제의 일물일권(一物一權)적 소유권 체계에 따라 정리되었다. 전근대 다양한 권리관계를 포함하고 있었던 무주공산은 일물일권(一物一權)이 적용되는 근대사회에서는 가장 먼저 정리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일제는 무주공산을 공산=국유라는 인식 아래 소유권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무주공산을 이용하고 점유하고 있었던 인민들은 일제가 정한 연고자의 자격 안에 들지 못했고, 입산과 채취가 금지되거나 제한적이 되면서 산림에서 배제되어 나갔다.
한편 일제는 조선의 부동산 관련 법제와 관습조사를 통해 입회권을 조사했지만, 구시대의 유물로 인식할 만큼 입회권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 일제는 입회 대상토지를 무주공산, 동리산, 국유림으로 보았다. 우선 무주공산은 1908년 삼림법 실시로 국유화를 선언하고 ‘자유로운’ 산림 이용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동리산이다. 동리산이 洞有로 확정되면 동리민의 입회권을 인정하였다. 반면 국유로 인정되면 林野調査 과정에서 緣故 有無에 따라 정리해 나갔다. 마지막으로 국유림이다. 일제는 1911년 삼림령에서 국유림에서의 입회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관습조사에서 확인된 입회권, 즉 전근대 지역마다 마을마다 존재했던 다양한 이용방식 가운데 권리관념이 뚜렷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attempts to examine the Japanese Empire’s perception of ownership and utilization of Joseon forest and its outcomes as policies. In the Joseon Dynasty the forest was administered by the concept of which woods, lands, and ponds are comm...
This article attempts to examine the Japanese Empire’s perception of ownership and utilization of Joseon forest and its outcomes as policies.
In the Joseon Dynasty the forest was administered by the concept of which woods, lands, and ponds are common properties. The forest was constituted in national forests such as Bongsan(封山) and Gômsan(禁山), private forests of the ruling class, Yangban, and common forests,‘Mujugongsan’(無主空山) used by village people around rural communities. ‘Mujugongsan’ was the land which ownership had not determined of and anyone could take some staple products from, especially occupants had have the priority over, and was a large part of the whole forest.
In the late of Joseon, private occupation of forest caused the partition of Mujugongsan all over the country. In Particular, the forest occupied by the ruling class on the pretext for making burial ground was often used by village people. So, as foreign powers acquired the ownership and rights of forest of Joseon, conflicts around possession and utilization between the ruling class and people was intensified.
'Mujugongsan', which had various rights relations in pre-modern society, was the first thing to be summarized in the modern society in which one-sided rights are applied.The Japanese government r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