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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토지공개념과 개발이익환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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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는 지난 1960년대 이후 고도 경제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부동산문제를 겪어 왔 다. 다양한 부동산 문제 중에서 높은 지가상승⋅부동산투기⋅개발이익 사유화 등이 가장 심각 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토지수급의 불균형과 토지자원의 유한성에서 비롯된 토지투 기의 만연, 지가폭등 등의 토지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1980년대 후반에 토지공개념제도를 도입하 게 되었다. 그러나 토지공개념 실천 3법, 즉 토지초과이득세법, 주택소유상한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 에관한법률 등은 오늘날 원형을 찾기 어려우며 일부만 간신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개발이익환수제가 토지공개념의 실천 법제도로서 가장 중심적 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인식하에 개발이익환수제를 공공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중점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한국의 강제징수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 목적을 위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규제권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개발이익환수제도 그 자체는 어느 나라와 비교 해 보아도 부족하지 않으며 규제에 의존하기 보다는 공공성의 원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 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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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지난 1960년대 이후 고도 경제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부동산문제를 겪어 왔 다. 다양한 부동산 문제 중에서 높은 지가상승⋅부동산투기⋅개발이익 사유화 등이 가장 심각 하...

    우리나라는 지난 1960년대 이후 고도 경제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부동산문제를 겪어 왔 다. 다양한 부동산 문제 중에서 높은 지가상승⋅부동산투기⋅개발이익 사유화 등이 가장 심각 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토지수급의 불균형과 토지자원의 유한성에서 비롯된 토지투 기의 만연, 지가폭등 등의 토지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1980년대 후반에 토지공개념제도를 도입하 게 되었다. 그러나 토지공개념 실천 3법, 즉 토지초과이득세법, 주택소유상한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 에관한법률 등은 오늘날 원형을 찾기 어려우며 일부만 간신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개발이익환수제가 토지공개념의 실천 법제도로서 가장 중심적 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인식하에 개발이익환수제를 공공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중점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한국의 강제징수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 목적을 위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규제권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개발이익환수제도 그 자체는 어느 나라와 비교 해 보아도 부족하지 않으며 규제에 의존하기 보다는 공공성의 원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 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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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Since the 1960s, the Korean society has experienced the so-called problems of real estate ; the rapid increase in land prices, speculation in real estate, privatization of the betterment, and so on. Our country adopted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in the late 1980, For the reason of the land issue such as spread of land speculation, sudden rise in land price, etc. which were caused by the unbalance between demand and supply of land and the limitation in land resource. But The result of the lively discussion and highly motivated legislation on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in Korea, So-called the three acts of the PCLO, namely Land Excess-Profits Tax Act, the Ceilings on the Ownership of Housing Sites Act,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Act, etc are today all without any trace but barely maintain their evidentness. In this paper, we will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 utility of land and the system of restitution of development benefits. historically, the most striking feature of the exaction policy in Korea is its reliance on regulatory power to generate revenue for public purpose. However, it should be pointed out that Korea’s development benefits restitution system is not lacking in comparison to any other countries, and a social consensus on the principle of public utility of land rather than relying on regulations is 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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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ce the 1960s, the Korean society has experienced the so-called problems of real estate ; the rapid increase in land prices, speculation in real estate, privatization of the betterment, and so on. Our country adopted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

    Since the 1960s, the Korean society has experienced the so-called problems of real estate ; the rapid increase in land prices, speculation in real estate, privatization of the betterment, and so on. Our country adopted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in the late 1980, For the reason of the land issue such as spread of land speculation, sudden rise in land price, etc. which were caused by the unbalance between demand and supply of land and the limitation in land resource. But The result of the lively discussion and highly motivated legislation on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in Korea, So-called the three acts of the PCLO, namely Land Excess-Profits Tax Act, the Ceilings on the Ownership of Housing Sites Act,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Act, etc are today all without any trace but barely maintain their evidentness. In this paper, we will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 utility of land and the system of restitution of development benefits. historically, the most striking feature of the exaction policy in Korea is its reliance on regulatory power to generate revenue for public purpose. However, it should be pointed out that Korea’s development benefits restitution system is not lacking in comparison to any other countries, and a social consensus on the principle of public utility of land rather than relying on regulations is 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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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설
    • Ⅱ. 토지공개념제의 내용과 평가
    • Ⅲ. 외국의 개발이익환수제도
    • Ⅳ. 법 이론상 극복할 문제
    • 요약
    • Ⅰ. 서설
    • Ⅱ. 토지공개념제의 내용과 평가
    • Ⅲ. 외국의 개발이익환수제도
    • Ⅳ. 법 이론상 극복할 문제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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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희수, "不動産에 관한 憲法裁判所 判例의 傾向" 8 : 2003

    2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3

    3 정희남,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환수 제도의 개편방안" 국토연구원 2003

    4 김상용, "토지소유권에 대한 판례 및 헌법재판소결정에 대한 평가" 연세대학교 5 : 1995

    5 류해웅, "토지법제론" 부연사 2005

    6 이재삼 남상택,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에 관한 논의" 한국토지공법학회 38 : 677-699, 2007

    7 이영우,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38 : 623-642, 2007

    8 전강수,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한국사회경제학회 (29-1) : 373-421, 2007

    9 최완호, "부동산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선방안 - 전문가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 한국부동산학회 (45) : 48-62, 2011

    10 표명환, "미국연방헌법상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고찰 — 공용수용의 법리를 중심으로 —" 미국헌법학회 23 (23): 297-327, 2012

    1 최희수, "不動産에 관한 憲法裁判所 判例의 傾向" 8 : 2003

    2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3

    3 정희남,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환수 제도의 개편방안" 국토연구원 2003

    4 김상용, "토지소유권에 대한 판례 및 헌법재판소결정에 대한 평가" 연세대학교 5 : 1995

    5 류해웅, "토지법제론" 부연사 2005

    6 이재삼 남상택,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에 관한 논의" 한국토지공법학회 38 : 677-699, 2007

    7 이영우,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38 : 623-642, 2007

    8 전강수,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한국사회경제학회 (29-1) : 373-421, 2007

    9 최완호, "부동산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선방안 - 전문가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 한국부동산학회 (45) : 48-62, 2011

    10 표명환, "미국연방헌법상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고찰 — 공용수용의 법리를 중심으로 —" 미국헌법학회 23 (23): 297-327, 2012

    11 석인선, "미국 헌법상 정당보상의 판단기준" 법학연구소 18 (18): 1-28, 2013

    12 早福千鶴, "開発利益還元論" (財)日本住宅総合センター 1993

    13 宇賀克也, "開発利益還元論" (財)日本住宅総合センター 1993

    14 三木義一, "開発利益還元論" (財)日本住宅総合センター 1993

    15 宇賀克也, "開発利益還元論" (財)日本{住宅総合センター 1993

    16 寺尾美子, "開発利益還元論" (財)日本住宅総合センター 1993

    17 磯辺力, "開発利益還元論" (財)日本住宅総合センター 1993

    18 碓井光明, "開発利益還元論" (財)日本住宅総合センター 1993

    19 藤村浩之, "開発利益の還元手法に関する調査" (秋) : 1997

    20 原田純孝, "現代の都市法" 東京大學出版會 1994

    21 山口健治, "新しい隆盛のための礎石 上" (財)大蔵財務協会 2008

    22 李東秀, "市場親和的 土地公槪念" 한국토지공법학회 38 : 577-605, 2007

    23 役重道明, "土地開発に伴う開発利益還元政策" 明海大學 2015

    24 山口健治, "土地は公のもの" (財)大蔵財務協会 2000

    25 前川俊一, "不動産経済学" プログレス 2003

    26 日本不動産研究所, "フランスの土地利用制度運用の実態" 1981

    27 矢島基美, "ジュリスト 別冊 No.186 : 憲法判例百選" 有斐閣 2007

    28 榎本弘行, "アメリカ合衆國における土地收用法理再考" 43 (43): 2010

    29 Christopher Serkin, "The Meaning Of Value: Assessing Just Compensation For Regulatory Takings" 99 (99): 2005

    30 Roger Bernhardt, "Real Property" West Group 2000

    31 Mandelker, "Land use Law" LexisNexis 2003

    32 Robert R. Wright, "Land Use" West Group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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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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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4 0.34 0.3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1 0.31 0.412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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