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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변호사의 독립성 및 소송대리의 한계 = Independence of in-house counsels and limitation of representation in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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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number of lawyers has significantly grown in recent years, so has the number of in-house counsels. While this development is desirable in that lawyers’ participation in corporate management is essential in modern society, it also brings a new...

      As the number of lawyers has significantly grown in recent years, so has the number of in-house counsels. While this development is desirable in that lawyers’ participation in corporate management is essential in modern society, it also brings a new issue of legal status of in-house counsels and their work in terms of the professional independence of lawyers that has been the tenet of legal profession. Professional independence means that a lawyer is independent from his client when he accepts a case and performs his duties. In-house counsels are inevitably under the general obligations to undertake the instruction and request of employers because of the employment contract. Independence of lawyers, however, becomes the most critical prerequisite to represent clients in litigations. This is the issue that I examine in this paper: what are problems arising when employed in-house counsels represent their own companies or the employers in litigations. Can employed in-house counsels be independent from their companies? Can in-house counsels represent their own companies while upholding professional independence from them? This paper examines these issues by comparative study into those of several states and European Court of Justice. The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 as follows: Firstly, it is difficult for in-house counsels to be recognized independent from employers; secondly, in-house counsels’ representation in litigation vary state to state. In-house counsels’ representation in litigation is prohibited in Germany as well as by the jurisprudence of European Court of Justice while it is permitted in US, Japan as well as in the Republic of Korea; Thirdly, in order to strengthen the independence of in-house counsels, the relevant code of professional conducts should be revised to properly recognize their representation in litigation, considering other states’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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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변호사 수가 급증함에 따라 사내변호사 수도 급증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기업운영에서는 법률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매우 고무적 현상이다. 이 같은 상황은 변호사의 독...

      변호사 수가 급증함에 따라 사내변호사 수도 급증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기업운영에서는 법률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매우 고무적 현상이다. 이 같은 상황은 변호사의 독립성이라는 측면에서 사내변호사의 법적 지위와 업무활동에서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자고로 변호사의직업적 특성은 독립성에 있다. 이것은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처리함에 있어 의뢰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내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고용계약 관계에 있으므로 사용자의지시와 명령을 받아가며 일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변호사의 독립성은 변호사가 누군가의 소송사건을 대리할 때 가장 많이 요구된다. 이 글은 바로 이 점을 주목하면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속성이강한 사내변호사가 자기가 속한 조직의 소송사건을 수행할 때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사내변호사는 과연 조직 내에서 변호사의 독립성을 가질 수 있을까? 사내변호사는 과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자신이 속한 조직의 소송사건을 대리할 수 있을까? 이 글은 이들 쟁점에 대해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주요 국가의 상황과 유럽사법재판소의 입장을 알아보고 우리 상황을 비판적으로 점검했다. 이런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첫째, 사내변호사는 독립성을 인정받기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이다. 둘째, 사내변호사의 소송대리 상황은 나라마다 다르다는 사실이다. 유럽사법재판소나 독일의 경우는 사내변호사의 소송대리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 영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를 허용한다. 셋째, 각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사내변호사의 소송대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원칙을 강화하는 직무규범의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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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코리아헤럴드"

      2 이상원, "주요 국가의 변호사 윤리규범" 도서출판 소화 415-, 2011

      3 최승재, "사내변호사의 역할과 전망" 대한변호사협회 (431) : 38-55, 2013

      4 최승재, "사내변호사의 법적지위와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

      5 이재협, "사내변호사와 법치주의 - 한국의 기업법무부서에 대한 경험적 고찰 -" 대한변호사협회 (400) : 43-73, 2009

      6 대한변호사협회, "사내변호사업무편람"

      7 이종상, "사내변호사 활성화 방안" 한국법학원 (106) : 720-736, 2008

      8 최광선, "사내변호사 연간 송무건수 제한에 관한 쟁점" 서울지방변호사회 38-,

      9 백승재, "사내변호사 법적지위와 겸직허가 규정 등의 개선" 서울지방변호사회 3-,

      10 이동형, "변호사의 역할정립-사내변호사라는 새로운 경향에 대한 대응" 서울지방변호사회 20-,

      1 "코리아헤럴드"

      2 이상원, "주요 국가의 변호사 윤리규범" 도서출판 소화 415-, 2011

      3 최승재, "사내변호사의 역할과 전망" 대한변호사협회 (431) : 38-55, 2013

      4 최승재, "사내변호사의 법적지위와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

      5 이재협, "사내변호사와 법치주의 - 한국의 기업법무부서에 대한 경험적 고찰 -" 대한변호사협회 (400) : 43-73, 2009

      6 대한변호사협회, "사내변호사업무편람"

      7 이종상, "사내변호사 활성화 방안" 한국법학원 (106) : 720-736, 2008

      8 최광선, "사내변호사 연간 송무건수 제한에 관한 쟁점" 서울지방변호사회 38-,

      9 백승재, "사내변호사 법적지위와 겸직허가 규정 등의 개선" 서울지방변호사회 3-,

      10 이동형, "변호사의 역할정립-사내변호사라는 새로운 경향에 대한 대응" 서울지방변호사회 20-,

      11 정형근, "법조윤리강의" 박영사 498-, 2014

      12 한인섭, "법조윤리(제3판)" 박영사 300-, 2014

      13 "법률신문"

      14 남효순,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 박영사 276-, 2000

      15 최승재, "독일 사내변호사의 법적지위에 대한 소고" 법률신문

      16 "국회의원 민병두 보도자료"

      17 "http:// www.ccbe.eu"

      18 森勇, "21世紀 辯護士論" 有斐閣 2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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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6-06-19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
      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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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1 0.41 0.4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6 0.43 0.478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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