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실현의 일환으로 2012. 1. 17.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11175호)은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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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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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실현의 일환으로 2012. 1. 17.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11175호)은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
경제민주화실현의 일환으로 2012. 1. 17.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11175호)은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2014. 12. 12.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 처분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형마트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 이유는, 법 제12조의2에서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제한 등의 규제를 하고 있고 따라서 대형마트를 다른 대규모점포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현행법에서는 대형마트를 ①취급상품이 식품ㆍ가전 및 생활용품 중심이고, ②점원의 도움 없이(소비자의 셀프서비스에 의해) 소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른 대규모점포와 구분하고 있다. 점원의 도움 없이’를 삭제하는 경우, 백화점과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백화점의 정의를 바꾸지 않는 한 대형마트의 정의에서 ‘점원의 도움 없이’라는 표현은 그대로 살려둘 필요가 있지만, 향후 대형마트에 대한 정의에서 ‘점원의 도움 없이’라는 표현을 ‘점원의 상당한 도움 없이’ 혹은‘소비자의 셀프서비스 방식에 의해’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규제는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부터 개설·변경 등록, 개설계획 예고, 업무수행 신고, 영업시간의 제한까지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 중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영업시간의 제한에 대한 각국의 법령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1단계에서 국내외 유통산업 현황 및 관련 법률을 비교 분석하고, 2단계에서 국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의 정의를 살펴보고 영업규제 내용, 요건 및 규제대상 대규모점포의 범위에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 3단계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의 정의 및 범위 그리고 영업규제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연구논문에 반영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는 바탕 위에 상생과 협력이라는 원리가 보완적으로 작동하여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는 유통법(Distribution Law)의 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