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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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국 (서남대학교)
2013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83-21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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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 민법상으로는 유치권은 유치적 효력을 가지는데 불과하지만 민사집행법상 유치권에 관해서는 인수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의 유치권은 물건의 점유에 의해 인정되므로 등기에 의한 공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물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안길 우려가 있다. 그리하여 부동산유치권이 다른 권리보다 우위에 있게 되는 폐단울 극복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 제도상 해석론으로는 ‘물건과의 견련성’에 관한 엄격한 해석을 통해 유치권의 성립을 제한하는 방안과 대항력의 영역에서 유치권의 행사를 한정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목적물 점유자의 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즉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에 관해서 다수설과 판례는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와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에 견련관계가 있다고 한다. 다수설 및 판례의 입장에 의할 때에는 유치권의 인정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지고, 그럴 경우에 유치권이 제3자의 권리를 해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될 것이다. 유치권의 성립범위는 제3자를 희생시켜서라도 채권자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수설 및 판례의 입장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구체적 사례에서 개별적 공평성·타당성 판단으로 환원하여서 민법상의 다른 제도와 충돌하는지 여부나 다른 적절한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심사를 통하여 유치권에서의 견련성을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견련성에 관한 해석에서 유치권의 성립범위를 제한한다고 해서 유치권과 관련된 문제가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유치권은 일정요건을 갖추면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면서 민사집행법상 인수주의를 취하는 결과 다른 물권자보다 실질적으로 우선변제를 받는 결과를 가져와서 물권 선순위원칙을 간접적으로 침탈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은 대항력의 영역에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생각하건대 유치권과 저당권을 시간적 선후관계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권리남용의 법리에 근거하여 유치권의 대항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rovided in the Article 320 of Korean Civil Act, if a person possesses a thing or valuable stock comes into another's own and has time-expired claim for it, he has right to retain the possession of it until his claim is satisfied. This right is named ...
Provided in the Article 320 of Korean Civil Act, if a person possesses a thing or valuable stock comes into another's own and has time-expired claim for it, he has right to retain the possession of it until his claim is satisfied. This right is named retention right.
One of requisites for establishment of retention right is the fact possessor's claim is for the possessed thing. It is called the connection of claim and thing (in following, connection). Majority theory and precedent argue that the connection exists in a case the claim occurred from the possessed thing itself and a case the claim occurred from same judicial relation or factual relation in a right requested to return the possessed thing. According to Majority theory and precedent, retention right is granted in a wide scope.
Meanwhile a successful bidder shall be responsible for reimbursing the claim of retention righter that are secured by the retention right(Clause 3, Article 91, Civil Execution Act). Because of this provision, retention right in real estate belongs to exception of the principle, "prior tempore, prior jure". So that brings unsuspected damage to persons who hold the right of prior-order security, hypothec.
As above, retention right has several difficulties i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strict the scope and counterforce of retention right in real estate.
First, in relalation to establishment of retention right, the scope of connection must be restricted to the case in which is reasonable to protect holder of retention right in preference to any other holder of hypothec. In other words, as to interpretation of connection, the scope of connection is restricted by principle of trust and good faith while judging connection on the basis of majority theory and precedent.
Second, although the scope is restricted in interpretation of the connection, one of requisites for establishment of retention right, difficulties of retention right are solved entirely. Because a person with retention right in real estate is satisfied for his claims preferentially to hypothec, the principle of "prior tempore, prior jure" is violated mediately. To solve this unreasonable problem, the solution is found in the sphere of counterforce of retention right. Thinking of it, it is necessary to analyse the relation between retention right and other hypothec and to judge the counterforce of retention right on the basis of principle of trust and good faith.
참고문헌 (Reference)
1 淸水元, "留置權 槪念の硏究 - 對抗力問題を中心として -" 日本私法學會 (43) : 1981
2 竹下守夫, "不動産競賣におけゐ物上負擔の取扱い" 有斐閣 1978
3 이기우, "不動産 留置權의 成立과 效力" 한국토지법학회 (22) : 367-390, 2006
4 공순진,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견련성"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1 : 2004
5 신국미,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 물권과 채권간의 견련관계" 한국재산법학회 21 (21): 127-166, 2004
6 엄동섭, "유치권의 성립요건-견련성" 고시계사 2005
7 차문호, "유치권의 성립과 경매" 법원도서관 (42) : 2006
8 양창수, "유치권의 발생요건으로서 채권과 물건과의 견련관계" 박영사 1 : 1991
9 최창렬, "유치권의 견련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재산법학회 21 (21): 89-119, 2004
10 황주효, "유치권에 있어서의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 및 유치권의 불가분성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5570 판결 -" 부산판례연구회 20 : 2009
1 淸水元, "留置權 槪念の硏究 - 對抗力問題を中心として -" 日本私法學會 (43) : 1981
2 竹下守夫, "不動産競賣におけゐ物上負擔の取扱い" 有斐閣 1978
3 이기우, "不動産 留置權의 成立과 效力" 한국토지법학회 (22) : 367-390, 2006
4 공순진,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견련성"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1 : 2004
5 신국미,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 물권과 채권간의 견련관계" 한국재산법학회 21 (21): 127-166, 2004
6 엄동섭, "유치권의 성립요건-견련성" 고시계사 2005
7 차문호, "유치권의 성립과 경매" 법원도서관 (42) : 2006
8 양창수, "유치권의 발생요건으로서 채권과 물건과의 견련관계" 박영사 1 : 1991
9 최창렬, "유치권의 견련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재산법학회 21 (21): 89-119, 2004
10 황주효, "유치권에 있어서의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 및 유치권의 불가분성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5570 판결 -" 부산판례연구회 20 : 2009
11 이상태, "유치권에 관한 연구 - 대항력제한을 중심으로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한국토지법학회 26 (26): 77-109, 2010
12 김원수,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항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가 매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 부산판례연구회 18 : 2007
13 송덕수, "민법강의(상)" 박영사 2004
14 이영준, "물권법〔민법강의Ⅱ〕" 박영사 1996
15 곽윤직, "물권법〔민법강의Ⅱ〕" 박영사 1999
16 고상룡, "물권법" 법문사 2001
17 김상용, "물권법" 박영사 1999
18 이은영, "물권법" 박영사 2002
19 이상태, "물권·채권 준별론을 취한 판덱텐체계의 현대적 의의" 건국대학교출판부 2006
20 松岡久和, "近未來の抵當權とその實行手續續--改正のあり方を探る" (600) : 2002
21 淸水元, "物に關して生じた債權」-不動産二重賣買と留置權の成否, 民法判例百選Ⅰ" 有斐閣 2005
22 田中淸, "物に關して生じた債權 とは" 日本私法學會 (45) : 1983
23 我妻榮, "我妻·有泉 コメンタ-ル民法" 日本評論社 2005
24 田高寬貴, "個別執行と留置權-抵當權との衝突事例をめくして" 日本評論社 2007
부당한 부동산 거래행위와 매수인의 보호 - 분양사업자의 건축물 부당매매와 매수인의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행사를 중심으로 -
구분소유의 성립 및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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