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라는 말은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헌법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국적법에 광범위한 위임을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의 제정권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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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Korean
국민 ; 국적법 ; 주관주의 ; 객관주의 ; 혈통주의 ; Nation ; Nationality Act ; subjectivism ; objectivism ; jus sanguinis
360
KCI등재
학술저널
75-9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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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민이라는 말은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헌법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국적법에 광범위한 위임을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의 제정권력자...
국민이라는 말은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헌법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국적법에 광범위한 위임을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의 제정권력자이자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을 국회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한 해석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적 차원에서 국민의 의미를 조망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의미를 밝히는 데에는 주관주의와 객관주의라는 전통적 견해의 대립을 참조해 보는 것이 적절하다. 전자는 국민이 되는 주체의 인식이나 의사 속에서 국민의 징표를 찾는 이론이며, 후자는 주체의 인식이나 의사와 무관한 객관적 대상에서 국민의 징표를 찾는 이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혈통 중심의 객관주의가 통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주의는 애초에 성립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며, 권위주의와 결합할 위험도 크다. 이른바 세계화의 조류 속에서 문제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으로서의 의지라는 주관적 징표를 우선하며, 객관주의는 이러한 주관적 징표가 확인이 곤란할 때 보충적으로만 활용되는, 이른바 주관주의 중심 절충설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입각하여 국적법 상 복수국적제도, 귀화제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상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혜택 부여, 공직선거법상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 제도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cepts in the constitutional law. However, the constitutional law does not explain this concept precisely, and leave the concrete contents to (Korean) Nationality Act extensively. Nation is the subject of co...
‘N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cepts in the constitutional law. However, the constitutional law does not explain this concept precisely, and leave the concrete contents to (Korean) Nationality Act extensively. Nation is the subject of constituent power and the sovereign of Korea. Accordingly, it is unnatural that National Assembly can freely decide ‘who is the Nation.’ We should consider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Nation for this reason.
In order to investigate this meaning, we can refer to the traditional conflict between subjectivism and objectivism in this area. The former is the theory that find a main distinct feature of the nation from her or his subjective will. The the latter get interested in her or his objective common denominator.
A objectivism focused on descent achieves a dominant position in Korea. However, this kind of objectivism is impossible from the first. It can combined with authoritarianism. The trend of globalization complicates the issue. That is the reason why the subjective character ‘A Will of the Nation’ should be emphasized, and objective characters must be used subsidiarily.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change into eclecticism centered in subjectivism.
Based on this change, dual nationality(citizenship), naturalization, treatment of overseas Koreans, and right to vote of foreigners in our legal system need more careful considerations and complementary measure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1
3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11
4 장영수, "헌법주석서 Ⅰ" 법제처 2010
5 박진완, "헌법발전의 문제로서 복수국적의 헌법적 정당화" 법학연구소 (55) : 1-45, 2012
6 김경제, "헌법 제2조의 국민" 한국비교공법학회 9 (9): 69-90, 2008
7 장용근, "헌법 제2조, In 헌법주석서 Ⅰ" 법제처 2010
8 김병모, "한국인의 형성과 문화" 유기천 교수 기념사업 출판재단 2011
9 한명숙, "프랑스 국적법 개정과 북아프리카 이민자 문제, 1986-1993" 한국프랑스사학회 (20) : 153-184, 2009
10 김광식, "철학대사전" 동녘 1997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1
3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11
4 장영수, "헌법주석서 Ⅰ" 법제처 2010
5 박진완, "헌법발전의 문제로서 복수국적의 헌법적 정당화" 법학연구소 (55) : 1-45, 2012
6 김경제, "헌법 제2조의 국민" 한국비교공법학회 9 (9): 69-90, 2008
7 장용근, "헌법 제2조, In 헌법주석서 Ⅰ" 법제처 2010
8 김병모, "한국인의 형성과 문화" 유기천 교수 기념사업 출판재단 2011
9 한명숙, "프랑스 국적법 개정과 북아프리카 이민자 문제, 1986-1993" 한국프랑스사학회 (20) : 153-184, 2009
10 김광식, "철학대사전" 동녘 1997
11 E. J. Sieyès,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책세상 2003
12 노영돈, "우리나라 國籍法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고찰" 대한국제법학회 (80) : 1996
13 정인섭, "우리 국적법상 최초 국민 확정기준에 관한 검토" 대한국제법학회 (84) : 1998
14 최우용, "외국인의 참정권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4 (4): 2003
15 차기벽, "민족주의원론" 한길사 1990
16 E. Renan, "민족이란 무엇인가" 책세상 2002
17 박찬승, "민족․민족주의" 소화 2011
18 J. G. Fichte, "독일 국민에게 고함" 범우사 1997
19 고상두, "다문화 시대 독일의 시민권 변화: 개정국적법 및 이민법을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50 (50): 421-443, 2010
20 이희정, "귀화허가의 법적 성질"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31) : 101-129, 2011
21 이주윤, "국제법적 시각에서 본 대한민국의 국적문제" 한국법학회 (29) : 375-396, 2008
22 박명규, "국민․인민․시민" 소화 2009
23 카야토 도시히토, "국가란 무엇인가" 산눈 2010
24 이윤환, "공직선거법상 외국인선거권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32) : 23-45, 2008
25 D. Miller, "Nation and Nationalism, In Routledge Encyclopedia of Philosophy, vol. 6" Routledge 1998
26 B.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Verso 2006
27 A. Shachar, "Citizenship, In The Oxford Handbook of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2012
28 H. Kelsen, "Allgemeine Staatslehre" Julius Springer 1925
29 김성호, "1948년 건국헌법 전문(前文)에 나타난 “우리들 大韓國民”의 정체성과 정당성" 한국정치학회 42 (42): 87-112, 2008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교육정책에 관한 인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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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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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1.02 | 1.02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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